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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한양대학교 공인회계사반 관형재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이의제기 입반시험 회계 8번, 43번 이의제기 있습니다.
chltjs 추천 0 조회 432 19.06.02 18:5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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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6.02 19:58

    첫댓글 회계학8번~ 해당 문장보시면 매년 그리고 손상징후가 존재하는경우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무형자산의 경우 말씀하신것처럼 손상징후와 무관하게 매년 손상검사를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손상징후가있다면 매년하는것과 무관하게 추가로 시행하는것입니다.

  • 19.06.02 19:59

    참고로 해당지문은 김기동선생님의 워크북문장과 정확히동일합니다.

  • 19.06.02 20:01

    선급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자산은 동일한개념입니다.

  • 19.06.02 20:03

    다른책에도 나와있겠지만 김영덕선생님 연습서460p에도 원천징수와 중간예납을한 법인세에대해 당기법인세자산으로 처리하고있습니다.

  • 19.06.02 20:11

    @asdasd 또한 k- ifrs 제 1012호를 보면 당기법인세자산에대한 정의가나와있으며 선급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자산을 구분지어 회계처리하라는 언급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혹시 ifrs에서 관련된 규정이 있음을 알려주시면 해답에 반영하겠습니다

  • 작성자 19.06.03 12:51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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