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8번 (2) 지문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해야 한다
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문에 <자산손상의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마다>라는 말이 있어서 틀린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동 워크북 기준 p.9-5 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회계학 43번 (5) 지문
기중 선납한 세금은 원천징수나 중간예납 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과목들은 <당기법인세자산>이 아니라
<선급법인세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기법인세 자산으로 처리되는 과목은 환급세액이 존재하거나
결손금 소급공제가 이루어질 때여서 틀린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회계학8번~ 해당 문장보시면 매년 그리고 손상징후가 존재하는경우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무형자산의 경우 말씀하신것처럼 손상징후와 무관하게 매년 손상검사를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손상징후가있다면 매년하는것과 무관하게 추가로 시행하는것입니다.
참고로 해당지문은 김기동선생님의 워크북문장과 정확히동일합니다.
선급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자산은 동일한개념입니다.
다른책에도 나와있겠지만 김영덕선생님 연습서460p에도 원천징수와 중간예납을한 법인세에대해 당기법인세자산으로 처리하고있습니다.
@asdasd 또한 k- ifrs 제 1012호를 보면 당기법인세자산에대한 정의가나와있으며 선급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자산을 구분지어 회계처리하라는 언급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혹시 ifrs에서 관련된 규정이 있음을 알려주시면 해답에 반영하겠습니다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