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그물에 부착시킨 해태(김) 포자망을 일시적으로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경우 동컨테이너를 건축법령상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등은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로서 당해 허가권자에게 신고함으로써 축조가 가능할 것임. (문서번호 : 건축과-764호, 시행일자 : 2005.02.15.)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15조 (가설건축물)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ㆍ흥행ㆍ전람회ㆍ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 2004. 9. 9., 일부개정] 제15조 (가설건축물) ⑤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9. 9., 1998. 5. 23., 1999. 4. 30., 2000. 6. 27., 2001. 9. 15., 2002. 12. 26.>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