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경호복장
1. 대통령 실 경호처 복제
1) 대통령 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호처 직원에게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
2) 직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
3) 대통령실 경호처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는 따로 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20조)
2. 경찰의 제복 및 종류
1)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법 제20조 1항)
2) 경찰제복은 경찰모․경찰복 경찰화․계급장․표지장 및 장구와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3조)
3) 경찰복은 정복․근무복․성하복․기동복․겨울점퍼․우의․춘추점퍼․파카․반 외투 및 임부복으로 구분하되, 정복․근무복․기동복 및 임부복은 하복과 동복의 2종으로 한다.(경찰복제에 관 한 규칙 제5조)
4) 경찰제복의 차림은 예장․정장․근무복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5) 경찰공무원은 규정된 경찰제복 외에 특수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특수제복의 종류와 그 제식 및 착용에 관하여는 따로 경찰청장이 정한다.(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9조)
6) 사복의 착용(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21조)
① 법무․감찰․공보․소년․수사․정보․보안․ 또는 외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기 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 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경찰기 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③ 근무 중 사복을 착요d하는 경찰공무원은 가슴표장을 가죽케이스에 넣어 요대의 우측에 달고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의 형편 또는 방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붙이지 아니하고 근무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의 복제
(1) 복제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장구 및 부속물로 분류한다.
(2) 제복
제복의 제식은 경찰복제와 같다. 색상과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각 사업장별로 통일되 게 하여야 한다.
(3) 제복의 착용
청원 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4) 특수복장착용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4. 민간경비원
1)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표지장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경비원임이 식별될 수 있는 복장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경비업자는 근무지역 및 내용에 따라 경비원으로 하여금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5. 경호복장의 착용 요령
1) 경호요원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주변의 환경과 조화되도록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을 극복하기에 적절하면서도 보수적인 근무복장을 착용 한다.
3) 헤어스타일은 항상 단정하고 짧은 헤어스타일을 유지한다.
4) 양복은 상하 같은 색상으로 유지하고 가능한 밝지 않은 색상으로 한다.
5) 와이셔츠는 화려한 색상을 피하고 가능한 흰색으로 한다.
6) 양말은 흰색을 피하고 가능한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2절 경호장비
1. 경호장비의 개념
1) 경호장비는 경호대상자를 경호하는데 필요한 검색장비, 통신장비, 감시장비, 기동장비, 방호장비, 호신장비 등을 말한다.
2) 경찰장비규칙(1999. 11. 17. 경찰청 훈령 279호, 전부개정 2006. 8. 22 훈령 489호)에 의하면 경호장비는 경호경비 업무수행 시 요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자 등이 소지 한 무기류, 흉기류, 폭발물등 위해성 물체를 검색․탐지․색출하는 장비로 다음과 같이 구 분한다.
① 검색장비
문형금속탐지기, 휴대용 금속탐지기, 봉혀금속탐지기, X-Ray수화물 검색기 등
② 검측장비
차량검측거울, 탐침봉
③ 기타장비
문형금속탐지기용텐트, 쌍안경, 전압측정기, 레이저거리측정기 등
2. 일반관리
1) 경호장비를 보관하는 장소에는 인화성물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습기를 예방하여 야 한다.
2) 경호장비를 관리하는 자는 반드시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경호장비를 관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장비를 점검하여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 지하여야 한다.
3. 검색장비
검색장비로는 금속탐지기(문형금속탐지기, 휴대용금속탐지기, 봉형금속탐지기), X-Ray 수하물 검색기, 차량검색 거울, 가스탐지기, 폭발물 탐지기 등이다.
1) 검색장비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운용한다.
① 문형 금속탐지기의 취급, 운반 및 설치 시 파손 등에 주의한다.
② 문형 금속탐지기의 조정용 장치 내 부품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
③ 우천․강설 등 야외행사시 문형 금속탐지기용 천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하 10℃ 이하인 경우 문형 금속탐지기의 보온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X-Ray 수화물 검색기의 이중 차단커튼 안에 신체 일부분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⑥ X-Ray 수화물 검색기의 조작요원 및 판독요원은 반드시 사전 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 치하고 고장시는 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
⑦ 창고에 보관할 경우 높이 5~10cm 이상의깔판 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⑧ 직사광선은 피하고 가능한 보관함 등에 넣어서 보관한다.
2) 검색장비의 설치 및 검색 요령
① 설치상 유의사항
㉠ 사용전 반드시 전원을 확인한다.
㉡ 정밀전자, 과학장비이므로 취급 운반시 주의를 한다.
㉢ 조립식 제품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
㉣ 고압전류가 흐르는 곳을 가급적 피한다.
㉤ 에어컨 등 전압변동이 심한 곳을 피하여 설치한다.
㉥ 금속탐지기를 2대 이상 운용시 최소한 3m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검색요령
㉠ 통과 시 개인간격은 최소한 1.5m 거리유지하며, 대상자가 소지한 휴대품은 별도로 검색한다.
㉡ 무전기와 같은 통신장비들은 탐지기로부터 3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 대상자가 움직이거나 탐지기를 건드리는 경우에는 다시 검색한다.
● 금형금속탐지기의 특징
① 금속이 은닉되어 있는 위치를 표시하여 주어 정확하고 신속한 검색이 가능하다.
② 문형 금속탐지기는 철금속 또는 비철금속으로 된 무기 등 흉기를 탐지한다.
③ 공항, 공공기관 등의 보안목적이나 생산현장에서 물품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된다.
④ 어느 정도 크기의 금속물체가 통과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Bar-grap이 장착)
⑤ 금속의 종류나 크기의 선별능력이 우수하며 강도조절이 가능하며 원하는 검색수치를 맞출 수 있다.
⑥ 일부 폭발물에 대한 탐지가 어렵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을 검색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3) 검측장비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운용한다.
① 사용 후 반드시 건전지를 분리하여 보관한다.
② 탐침봉은 사용 후 흙 등 이물질을 깨끗이 닦은 후 보관한다.
③ 차량 검색거울은 유리를 깨끗이 닦은 후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4. 감시장비
(1) 개념
인력부족으로 인한 경호의 취약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침입 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장비(전자파, 초음파, 적외선 등을 응용한 장비)를 말한다.
(2) 감시장비의 종류
1) 일반감시 장비
포대경(M65), 쌍안경(6X30), 고성능 망원경, 야간감시장비(TOD) 등이 있다.
2) 기계경보장치
광선의 방해, 음향 및 진동의 탐지, 초음파의 탐지, 침투탐지경보 시스템으로 전기회로의 파괴, CCTV설치, 로봇경비원 등이 있다.
5. 통신장비
(1) 통신장비의 사용
1) 경호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보고 또는 연락은 통상 유선이나 무선을 사용한다.
2) 유선을 사용할 때에는 경호환경이 실내에서 이루어질 때에 사용된다.
3) 실내 또는 실외 그리고 이동시 등 실제 경호임무 시에는 통상 무선통신을 이용한다.
(2) 경호통신의 고려사항
경호통신은 신뢰성, 정확성,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통신장비의 종류
1) 유선통신장비
교환기, 전화기, 직통전화망(Hot Line), IMTS 자동 전화망, 텔레 타이프(TTY)망, 팩시 밀리(FAX)망, 컴퓨터통신, 유선텔레비전(CCTV) 등 다양한 장비가 있다.
2) 무선통신장비
휴대용무전기, 페이징, 차량용무전기, 휴대용전자식교환기, 무선전화기, 인공위성통신 등 이 있다.
6. 방호장비
(1) 방벽이란
적의 예상경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이용하는 것으로 최후 예방경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방호장비의 구분
방호장비에는 물리적(인위적)방벽과 자연적 방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자연적 방벽
산악, 절벽, 계곡, 강, 바다, 늪 등이다.
2) 물리적(인위적)방벽
물리적 방벽에는 시설방벽․인간방벽․동물방벽․전기방벽 등이 있다.
① 시설방벽 : 울타리, 담벽, 출입구 설치 등이 있다.
② 인간방벽 : 청원경찰, 경비원, 자체경비원, 군사시설경비원 등이 있다.
③ 동물방벽 : 공격견, 경비견, 거위 등이 있다.
④ 전기방벽 : 방호조명, 전류방벽, 기계경비 등이 있다.
7. 기동장비
(1) 기동장비란
1) 경호대상자의 경호를 위하여 경호대상자와 경호요원이 운용하는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의 기동장비를 말한다.
2) “기동장비”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를 장치한 이륜차를 말한다.
[경찰장비규칙(1999. 11. 17. 경찰청 훈령279호, 전부개정 2006.8.22 훈령489호)]
(2) 각종의 기동장비
1) 차량
① 고급스럽고 기동성이 뛰어나고 안전성이 견고한 것을 이용한다.
② 차량에는 무전기, 소화기 신호탄, 반사경 등을 포함한 비상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2) 항공기, 선박, 열차
① 각 국가의 지형, 철도 등 교통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동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경무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② 선진국일수록 독자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후진국일수록 항공기 및 헬기 등을 임 대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8. 호신장비
(1) 호신장비란
자신의 생명․신체가 위험상태에 놓였을 때 스스로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2) 경봉, 가스분사기
1) 청원경찰, 민간경비원은 경봉, 가스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야구방망이나 곤봉을 휴 대하는 것은 위법)
2) 휴대용 가스분사기 (SS2형)의 사용방법
① 분사목절물(범인, 초기 발화물체)에 2~3m 거리에서 조준한다.
② 안전장치를 아래(On위치)로 풀어준다.
③ 풀어준 후 손잡이를 시계방향으로 반바퀴 돌리면 안에든 분말가스가 분출된다.
3) 가스분사기는 공권력 행사나 정당방위, 화재 초기 진화 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자구 행위․개인감정․시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총기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가스분사기를 도난․분실․피탈 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 보안과에 신고하 여야 한다.
5) 가스분사기를 사용한 후 즉시 관할지구대․파출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휴대용 분사기 구입 시에는 분사기 구입신청서를 복사하여 관할 지구대․파출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6) 분사기 등의 사용(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3)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 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 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 류 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 다.
(3) 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
1) 종류(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① 경찰장구
수갑․포승(浦繩)․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② 무기
권총․소총․기관총 (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산탄총․유탄발사기․ 박격포․ 3인치 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③ 분사기 ․ 최루탄
근접분사기 ․ 가스분사기 ․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최 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④ 기타장비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 차단장비
2) 경찰장비의 사용 등(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 한다.
③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 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경호총기
1) 경호총기란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호요원이 사용하는 총기이다.
2) 총기의 분류
① 기능상 : 수동식, 반자동식, 자동식
② 사용상 : 파지식, 견착사격식
③ 작용상 : 가스이동식, 반동이동식
④ 격발방법상 : 고정공이식, 이동공이식, 관성공이식, 전기식격발기식.
3) 경호총기의 종류
① 38구경 리볼버 권총
㉠ 재원 : 무게 : 865g, 길이 : 6 7/8(또는 9 1/2)인치, 구경 : 0.38인치, 최대사거리 : 910m(2인치), 1,500m(4인치), 유효 사거리 : 50m, 최대발사탄수 : 8발 유효발사탄수 : 5발, 강선 : 6조 좌회선 등이다.
㉡ 특성 : 회전식탄창장전식, 분리복합작용식, 노출공이치기식, 파지식, 공랭식.
② 45구경 권총
㉠ 재원 : 무게 : 2.437파운드, 길이 : 8 5/8, 구경 : 0.45인치 최대사거리 : 1,500m 유 효사거리 : 50m등이다.
㉡ 특성 : 탄알집장전식, 공랭식, 반자동, 파지식, 반동식.
③ K1기관단총
무게 : 3.4kg, 사거리 : 2,453m, 최대유효사거리 : 250m, 강선 : 6조우선, 최대발사속 도 800-900발/분, 최대유효발사속도 단발 45-65발/분, 지속사격 : 12발-15발/분 등이 다.
④ M16 A1소총
㉠ 재원 : 무게 : 289kg, 길이 : 99cm, 구경 : 5.56mm, 최대사거리 : 2,653m, 유효사거 리 : 460m 유효발사속도 반자동 : 45-65발/분 자동 : 150-200발분, 강선 6조유선 등이다.
(5) 무기․탄약관리
1)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수칙 등(경비업법시행규칙 제18조)
①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 주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관리하여 야 한다.
㉠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것
㉡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할 것
㉢ 탄약고는 무기고와 사무실 등 많은 사람을 수용하거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 과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무기고 및 탄약고에는 이중 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 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열쇠를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킬 것
㉤ 관할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 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할 것
㉥ 대여 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 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고 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할 것
㉦ 대여 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 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경찰 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할 것 다만,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이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 게 할 것
②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되도록 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교체 또 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 받은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 를 출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관리 수칙에 따라 무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 관할경찰관서장이 무기를 회수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또는 출납 하는 탄약의 수를 증감하거나 출납을 중지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 탄약의 출납은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15발 이내, 권총에 있어서는 1정당 7발 이내 로 하되, 생산된 후 오래된 탄약은 우선적으로 출납할 것
㉢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할 것
㉣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경찰 관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것
④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다음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하는 때 또는 무기의 인계인수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의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할 것
㉡ 무기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탄약은 무기로부터 분리하여 휴대하 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 걸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의 자세를 유지할 것
㉢ 지급받은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휴대 또는 손질시키지 아니할 것
㉣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하는 때에는 총구를 반드시 공중으로 향하게 할 것
㉤ 무기를 반납하는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한 후 반납하도록 할 것
㉥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를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할 것
⑤ 시설주는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무기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급된 무기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사의를 표명한 사람
㉢ 정신질환자
㉣ 그 밖에 무기를 지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1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 차 등에 함께 타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원경찰의 무기관리수칙(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8조)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및 탄약을 대여 받은 청원주는 다음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 여야 한다.
㉠ 청원주가 무기 및 탄약을 대여 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탄약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무기 및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 를 통보하여야 한다.
㉢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 다.
㉣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져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기타 다수인을 수용 하거나 내왕하는 시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 무기고 및 탄약고에는 이중 시건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 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무기 및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달 3일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대여 받은 무기 및 탄약에 분실․도난․피탈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대여 받은 무기 및 탄약에 분실․도난․피탈 또는 훼손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의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및 탄약을 대여 받은 청원주가 청원 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 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법 령에 규정하는 탄약의 수를 증감하거나 이를 중지할 수 있으며 무기를 회수하여 집중 관 리 할 수 있다.
㉠ 무기 및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탄약출납부에 그 출납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 다.
㉡ 탄약의 출납은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15발 이내, 권총에 있어서는 1정당 7발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제품의 탄약을 우선 출납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 및 탄약의 손질은 매주 1회 이상 행하게 하여야 한다.
㉣ 수리를 요하는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경찰 서장에게 그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원주로부터 무기 및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한 때 또는 인계인수 시에는 반드시 “앞에 총”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
㉡ 무기 및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무기와 탄약을 분리하여 휴 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 걸어 총”,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자세를 유지 하여야 한다.
㉢ 지급받은 무기는 타인에게 보관하거나 휴대시킬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여야 한다.
㉤ 무기 및 탄약을 반납할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근무시간이후에는 무기 및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청원주는 다음 각각의 1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급된 무기 및 탄약은 회수하여야 한다.
㉠ 직무상 비위로 징계대상이 된 자
㉡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이 된 자
㉢ 사의를 표명한 자
㉣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 주벼이 심한 자
㉥ 변태성벽이 있는 자
3) 경찰관의 무기관리(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 정의
㉠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이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 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 “집중무기고”라 함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 기준에 의하여 배정된 개인화기 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탄약고”라 함은 경찰탄약 및 최루탄을 집중 보관하기 위하여 타용도의 사무실, 무기고 등과 분리 설치된 보관시설을 말한다.
㉣ “간이무기고”라 함은 경찰기관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집중무 기고로부터 무기․탄약의 일부를 대여 받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최루장비”라 함은 화학적 성질에 의하여 최루․자극․연막 또는 신호 등의 효과를 일으키 거나 이를 제거하는 최루 작용제를 정착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 “가스분사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자극(질식)등 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 “가스 발사 총”이라 함은 장약을 이용한 추진력에 의하여 가스 작용제 또는 고무탄 등 을 발사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 “최루탄발사기”라 함은 장전탄통에 최루탄을 장착하여 추진탄에 의한 가스 방출력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장치된 장비를 말한다.
㉨ “무기․탄약 관리책임자”라 함은 경찰기관의 장으로부터 무기․탄약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집중무기고 및 간이무기고에 보관된 무기․탄약을 총관하여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무기․탄약 취급담당자”라 함은 무기․탄약 관리에 관한 업무를 분장 받아 해당 경찰기관 의 무기․탄약의 보관․운반․수리․입출고 등 무기․탄약 관리 사무세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② 구분
㉠ 무기는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개인화기 : 권총 . 소총 (자동소총 및 기관단총을 포함한다)등
ⓑ 공용화기 : 유탄발사기. 중기관총. 박격표 등 부대장비
㉡ 최루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스분사기 : 스프레이형․총포형․삼단봉(경봉)형․근접분사기형․배낭형․유색형 등
ⓑ 가스발사총 : 가스발사권총․고무탄 겸용가스발사권총 등
ⓒ 최루탄발사기(장전탄통 포함)
ⓓ 방독면 등 화생방 방호장비
ⓔ 기타 최루탄류
③ 정수배정 및 보유기준
㉠ 각 경찰기관에 비치할 무기의 정수와 배정기준은 경찰 무기정수 책정표에 의한다.
㉡ 무기의 종류별 정당 탄약 기본량은 작전편람에 의한다
㉢ 각 경찰기관에 비치할 최루장비와 확보기준은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의한다.
④ 무기고 및 탄약고 설치
㉠ 집중무기고는 다음 각각의 경찰기관에 설치한다.
ⓐ 경찰청
ⓑ 지방경찰청
ⓒ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
ⓓ 경찰서
ⓔ 경찰기동대 및 경비대
ⓕ 전투경찰대
ⓖ 경찰특공대
ⓗ 기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관서
㉡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방습장치와 방화시설 및 총가시설 등이 완비 되어야 한다.
㉢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되, 될 수 있는 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 여야 한다.
㉣ 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 무기․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 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 조망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등과 상황실 및 5분대기부대(이하 “상 황실” 등이라 한다.)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 에 설치 할 수 있다.
⑤ 무기․탄약의 보관
㉠ 무기․탄약은 종류별, 제조연도별로 구분 관리하며, 그 품명과 수량이 표시된 형황판과 격납배치도, 무기출입 및 점검 확인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상황실 및 지구대 등 간이무기고에 권총과 소총을 함께 보관할 경우는 견고한 분리보관 장치를 하고, 소총은 별도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무기고에는 가스발사총(분사기)을 보관할 수 있고, 최루탄은 보관함에 넣어 탄약고에 함께 보관할 수 있으나, 무기․탄약고에 인화물질 및 기타 장비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간이무기고에 탄약을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튼튼한 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하 고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⑥ 무기․탄약고 열쇠의 보관
㉠ 무기고와 탄약고는 열쇠는 관리 책임자가 보관한다.
㉡ 집중무기고의 경우 일과시간은 경무과장(총무과장), 일과 후는 상황관리(담당)관, 상황 실 간이무기고는 상황(부)실장, 지구대 등 간이무기고는 지역경찰관리자, 기타 간이무기 고는 설치부서 책임자(야간은 당직관 등 열쇠 인수 책임자)가 보관 관리한다. 다만, 휴 가․비번 등으로 관리책임자 공백 시는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간이무기고 소총용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지구대 등 무기고의 경 우 관리책임자 부재시에는 이중문 열쇠를 소내 근무자 등에게 관리상 책임을 알린 뒤 각각 분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⑦ 무기․탄약 등의 대여
㉠ 경찰 기관의 장은 공무집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무기․탄약을 대여할 수 있다.
㉡ 규정에 의하여 무기․탄약을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무기․탄약 대여신청서에 의하여 경찰 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감독자의 입회 확인 후 대여하고 무기탄약출납부, 무기탄약 출․입고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상황실 등 간이무기고에 대여 또는 배정받은 무기탄약을 출․입고할 때에는 휴대 사용자 의 대여 신청에 의하여 소속부서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무기탄약 출․입고부에 기록한 후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출․입고하여야 한다.
㉣ 지구대 등 간이무기고의 경우는 소속 경찰관에 한하여 무기를 지급하되 감독자 입회(감 독자가 없을 경우 반드시 타 선임 경찰관 입회)하에 무기탄약 출․입고부에 기재한 뒤 출․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의 대여 는 예외로 한다.
㉤ 무기탄약을 대여 받은 자는 그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 종료 시에는 감독자 입회아래 무기탄약 출․입고부에 기재한 뒤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 경찰기과의 장이 평상시에 소속경찰관에게 무기의 실탄을 대여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기능별 임무나 상황에 따라 이를 가감할 수 있다.
ⓐ 소총은 정당 실탄 20발 이내
ⓑ 권총은 정당 실탄 8발 이내
⑧ 무기고 감독순시 및 점검
㉠ 무기․탄약이 비치된 모든 경찰기관의 무기․탄약고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감도군시를 실시 하여야 한다.
ⓐ 기관장 : 분기 1회 이상
ⓑ 주무과장급 : 월 1회 이상
ⓒ 주무계장급 : 주 1회 이상
㉡ 집중무기고의 무기․탄약 취급담당자는 1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간이무기고의 관 리책임자인 상황(부)실장, 지역경찰관리자 등은 1일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자 중에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 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자
ⓒ 사의를 표명한 자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 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 할 수 있다.
ⓐ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 주벽이 심한 자
ⓒ 변태성벽이 있는 자
ⓓ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 기타 경찰기관의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 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술자리 또는 연회 장소에 출입할 경우
ⓑ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 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무기․탄약의 손질 및 수리
㉠ 경찰기관의 장은 매월 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 보관하고 있는 무기․탄약을 손질하여 야 한다. 다만, 대여 받은 무기․탄약의 손질은 매주 1회 이상 대여 받은 자가 이를 행하 여야 한다.
㉡ 장마 등으로 습기에 노출되거나 사격훈련을 마친 뒤에는 즉시 손질하고 기름칠을 하여 야 한다.
㉢ 경찰기관의 장은 고장무기를 장기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 을 때에는 그 목록과 중요물품이력카드를 붙여 경찰청장에게 수리를 요청하여야 하며, 경찰청에서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에 협조 수리할 수 있다. 다만, 고장 의 정도가 가볍고 간단한 경우에는 당해 경찰관서에서 수리할 수 있다.
㉣ 무기의 손질을 위하여 꽂을대(권총 5정당 1개, 소총․공용화기 2정당 1개), 소제용 솔(3 정당 1개), 털솔(38권총 1정당 1개, 기타 2정당 1개), 소제용 헝겊(공용화기 10정당 대 형 1속, 개인화기 100정당 중형 1속), 윤활류(5정당 1통)등 기타 부시 기재를 확보하여 정기 또는 수시 손질로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 무기정비를 위한 수리부속(10정당 1개)를 확보하여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⑪ 무기․탄약의 분실․도난 및 오발사고 등
㉠ 경찰기관의 장은 관리중인 무기․탄약의 분실․도난․피탈 및 훼손 등 변동사하이 있을 때 또는 소속경찰관의 오발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손 상하게 한 때에는 소속지방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 다.
㉡ 제1항의 분실․도난 또는 피탈 당한 무기․탄약에 대해서는 즉시 이를 수배하고,무기․탄약 수배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배한 무기 탄약을 회수한 때에는 경찰기관의 장은 수배를 해 제하여야 하며,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⑫ 무기․탄약의 분실 등에 대한 책임
㉠ 경찰기관의 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행위로 탄약(부속품을 포함한다.)을 분실․ 피탈․훼손한 자 또는 오발사고를 낸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탄약을 분실․도난․피탈․훼손한 자에 대한 변사책임 등은 관 계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⑬ 무기․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
㉠ 경찰관은 권총․소총 등 총기를 휴대․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권총
㉮ 총구는 공중(안전지역)을 향한다.
㉯ 실탄 장전시 반드시 안전장치(방아쇠울에 설치 사용)를 장착한다.
㉰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을 장전한다. 다만, 대간첩 작전, 살인 강도 등 중요범 인이나 무기․흉기 등을 사용하는 범인의 체포 및 위해의 방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1 탄부터 실탄을 장전할 수 있다.
㉱ 조준시는 대퇴부 이하를 향한다.
ⓑ 소총, 기관총, 유탄발사기
㉮ 실탄은 분리 휴대 한다.
㉯ 실탄 장전시 조정간을 안전위치로 한다.
㉰ 사용 후 보관시 약실과 총강을 점검한다.
㉱ 노리쇠 뭉치나 구성품은 다른 총기의 부품과 교환하지 않도록 한다.
㉲ 공포 탄약은 총구에서 6m 이내의 사람을 향해 사격해서는 아니 된다.
ⓒ 수류탄, 탄약류
㉮ 수류탄을 투척할 경우 항상 철모를 착용한다.
㉯ 실탄 및 폭발물 등을 임의로 변형해서는 아니 된다.
㉰ 수류탄 등은 투척준비가 될 때까지는 안전핀을 뽑아서는 아니 된다.
㉱ 마찰 및 충격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 불발탄 발생 시 폭발물 처리반에 인계하여야 한다.
㉡ 총기 손질시는 총구를 공중 또는 지면을 향하여 검사 총을 실시하여야 한다.
㉢ 무기․탄약고 출입시는 화재요인이 되는 성냥․라이터 등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단, 방폭 설비를 갖춘 경우 전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무기․탄약 등 위험물을 수송할 때에는 반드시 무장경찰관 1명 이상 동승시켜야 하고, 과 속 운행과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이 휴대 운반시에는 견고한 운반 전용대를 이용하여야 하며, 승차시에는 분실 등 제 반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상 몸에 지니도록 하고,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무기사용의 근거
①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요원
경호처장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경호경찰관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10조)
③ 민간경비원
㉠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경비업법 제 14조 8항)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 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안 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의 무기사용(청원경찰법 제3조, 청원경찰법 제8조)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찰관직무집 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청원경찰법 제3조)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청원경 찰법 제8조)
5) 무기의 사용(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 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 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 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 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 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대간첩작전 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대테러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외에 공용화 기를 사용할 수 있다.
첫댓글 핵심요약 감사합니다....^^
헤깔리면서 단골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ㅎㅎ
에/항상감사하는마음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십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