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 다시읽기 자료입니다.
제38장 차액지대. 개설
지대의 분석에서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출발하려고 한다. 즉 지대를 지불하는 생산물−이것의 잉여가치의 일부 따라서 그것의 총가격의 일부가 지대로 전환되는 생산물−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이것의 생산가격으로 판매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농산물만을 고찰하면 되지만 광산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이것의 비용요소(소비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가치)와 이윤[총투하자본−소비되었든 되지 않았든−에 대해 계산되는 일반적 이윤율에 의해 결정되는 이윤]을 합한 것과 같다. 결국 이 생산물의 평균판매가격은 생산가격과 일치한다고 우리는 가정한다. 이런 가정 아래 지대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즉 이윤의 일부가 어떻게 지대로 전환될 수 있으며 어떻게 상품가격의 일부가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가가 문제로 된다.(자본3,821)
이런 형태의 지대의 일반적 성격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한 나라의 압도적 다수의 공장들이 증기기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오직 일정한 소수의 공장들만 자연적 폭포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전자의 생산가격은 [자본 100이 소비된] 일정한 상품량에 대해 115라고 가정한다. 이 15%의^ 이윤은 소비된 자본 100에 대해서뿐 아니라 이 상품가치의 생산에 투하된 총자본에 대해서 계산된 것이다. 이 생산가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느 한 산업가의 개별비용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분야 전체에 걸쳐 자본의 평균조건에서 그 상품에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이 생산가격은 사실상 시장생산가격이며 시장가격의 진동들과 구별되는 평균시장가격이다. 상품가치의 본성은, 그 가치가 일정한 상품량[또는 일정한 수의 개별상품들]을 생산하는 데 개별생산자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즉 시장에 있는 상품종류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총량을 생산하는 데 주어진 평균적인 사회적 생산조건에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인데, 이 상품가치의 본성은 항상 시장가격의 형태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배적인 시장가격 또는 시장생산가격의 형태로 자신을 표현한다.(자본3,821-822)
비록 여기에서는 숫자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수력으로 운영되는 공장의 비용가격은 100이 아니라 90이라고 가정하자. 시장을 지배하는 대량의 상품의 생산가격이 [15%의 이윤을 포함하여] 115이므로, 수력을 사용하는 공장도 115[평균가격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가격]에 판매할 것이며 이 공장의 이윤은 15가 아니라 25로 될 것이다. 지배적인 생산가격이 이들로 하여금 초과이윤 10을 얻게 한 것인데, 이것은 이들이 상품을 생산가격보다 높게 판매하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이들이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분야에서 지배적인 평균수준보다 나은 조건]에서 상품을 생산하며 자본을 기능시키기 때문이다.(자본3,822)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이 곧 명백해진다. 첫째, 자연의 수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생산자들의 초과이윤은 먼저 [유통과정에서 거래의 뜻밖의 결과이거나 시장가격 변동에 의한 우연한^ 결과가 아닌] 모든 초과이윤(이 범주는 이미 생산가격을 설명할 때 전개된 바 있다)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초과이윤은 유리한 생산자의 개별생산가격과 그 생산분야 전체의 일반적인 사회적 생산가격[이것이 시장을 지배한다] 사이의 차액과 동등하다. 이 차액은 상품의 일반적 생산가격이 개별생산가격을 넘는 초과분과 동등하다.
따라서 이 초과분[또는 초과이윤]을 규정하는 두 개의 한계는, 한편에서는 개별비용가격과 개별생산가격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반적 생산가격이다. 수력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가 더 낮은 것은 그것의 생산가격에 더 적은 노동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불변자본의 일부로 들어가는 대상화된 노동이 더 적기 때문이다. 이 공장의 노동이 대다수 공장의 노동보다 더욱 생산적이고 생산성이 더 높다는 것은, 이 노동은 동일한 상품량을 생산하는 데 더 적은 양의 불변자본[대상화된 노동]을 필요로 하며 또한 더 적은 양의 살아 있는 노동[왜냐하면 수차는 열을 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자본3,822-823)
이런 더 높은 개별적 노동생산성은 상품의 가치, 상품의 비용가격 그리고 상품의 생산가격을 저하시킨다. 이것은 그 산업자본가에게는 상품의 비용가격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는 더 적은 대상화된 노동에 대해 지불하며 또한 더 적은 살아있는 노동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그의 상품의 비용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그의 개별생산가격도 또한 더 낮다. 그의 비용가격이 100이 아니라 90이기 때문에, 그의 개별생산가격은 115가 아니라 103 1/2에 불과하다(100:115=90:103 1/2).(초과이윤: 10이 아니라 11 1/2) 그의 개별생산가격과 일반적 생산가격 사이의 차이는 그의 개별비용가격과 일반적 비용가격 사이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그의 초과이윤의 한계를 설정하는 하나의 요소다.(자본3,823)
다른 하나의 요소는 [일반적 이윤율이 하나의 규정적 요소로 들어가는] 일반적 생산가격이다. 석탄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의 개별비용가격과 일반적 비용^가격 사이의 차액은 감소하고 따라서 그의 초과이윤도 감소한다. 만약 그가 자기 상품을 개별가치 또는 [이 개별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다면 그 차액은 사라질 것이다. 초과이윤은, 한편에서는 상품이 일반적 시장가격[경쟁에 의해 개별가격들이 평준화되는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사실의 결과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운동시키는 노동의 더 높은 개별적 생산성이 노동자들의 이익으로 되지 않고 [노동의 모든 생산력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고용주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실−즉 더 높은 개별적 생산성이 자본의 생산성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의 결과다.(자본3,823-824)
이 초과이윤의 하나의 한계는 일반적 생산가격의 수준이고 일반적 이윤율은 이것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초과이윤은 일반적 생산가격과 개별적 생산가격 사이의 차이, 그리고 또 개별적 이윤율과 일반적 이윤율 사이의 차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이 차이를 넘는 초과분은 생산물이 [시장에 의해 규제되는] 생산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에서 판매되는 것을 전제한다.(자본3,824)
둘째, 이상에서는 증기 대신 수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제조업자의 초과이윤이 기타의 모든 초과이윤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았다. 모든 정상적인 초과이윤[즉 부수적인 사업상의 거래나 시장가격의 변동에 의한 초과이윤을 제외한 것]은 이 특수자본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의 개별생산가격과, 이 생산분야 전체의 자본에 대해, 이 생산분야에 투하된 총자본에 대해 상품의 시장가격을 규제하는 일반적 생산가격 사이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자본3,824)
그런데 지금부터 그 구별이 나타난다. 수력을 사용하는 제조업자는 어떤 사정 때문에 초과이윤[일반적 이윤율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가격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초과분]을 얻게 되는가?(자본3,824)
첫째로 자연역인 수력 때문이다. [물을 증기로 전환시키는 석탄과는 달리] 수력은 자연 그것에 의해 제공되며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며 따라서 가치를 가지지 않고 등가물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수력은 자연적 생산요소이며 그것의 창조에는 아무런 노동도 들어가지 않는다.(자본3,825)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증기기관을 사용하는 제조업자도 또한 [자기에게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노동을 더 생산적인 것으로 만드는] 자연력을 이용한다. 즉 이 제조업자는 석탄에 대해서는 지불하지만, 물이 자기의 상태를 변경시켜 증기로 전환되는 능력이나 증기의 탄력성 따위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는다. 이런 자연력이 노동자들의 필요생활수단의 생산을 저렴하게 하는 한, 잉여가치[와 이윤]를 증가시키며, 이 자연력은 협업⋅분업 따위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사회적 자연력과 마찬가지로 자본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이런 자연력의 독점−자연력이 일으키는 노동생산성 향상의 독점−은 증기기관을 사용하는 모든 자본에 공통적이다. 이 독점은 노동생산물 중 임금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비해 잉여가치를 대표하는 부분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독점이 위와 같은 일을 하는 한, 일반적 이윤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초과이윤을 창조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초과이윤은 평균이윤을 넘는 개별이윤의 초과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력이라는 자연력의 사용이 초과이윤을 창조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력의 사용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그 이외의 추가적인 요소들이 개입해야 한다.(자본3,825)
이와는 반대로, 자연력을 산업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필요생활수단의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반적 이윤율의 수준이 변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체로서는 일반적 이윤율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차이다. 더욱이 어느 생산분야의 개별자본이 실현하는 초과이윤은, 우연한 차이를 제외한다면[각 생산분야 사이의 이윤율 차이는 끊임없이 균등화되어 평균이윤율을 낳고 있다], 비용가격[즉 생산비용]의 감축에서 생기며, 이 감축은 다음과 같은 사정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한 것이다. 즉 자본이 평균규모보다 크게 사용되며 그리하여 생산상의 공비가 감소됨과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반적 원인들(협업⋅분업 따위)이 더 큰 활동무대에서 더 넓게 그리고 더 높은 강도로 작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거나, 또는 기능자본의 규모와는 별도로 더 나은 작업방법⋅새로운 발명⋅개량된 기계⋅화학상의 비법 따위−즉 새로운⋅개량된⋅평균수준 이상의 생산수단과 생산방법⋅가 도입되기 때문이다.(자본3,825-826)
비용가격의 감축과 거기로부터 생기는 초과이윤은 기능자본의 투하방식에서 생긴다. 한편에서는 예외적으로 거대한 자본이 한 사람의 수중에 집적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사정은 동등한 대규모 자본이 평균적으로 사용된다면 작용할 수 없게 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일정한 크기의 자본이 특별히 생산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인데, 이 사정은 예외적인 생산방식이 일반화되거나 더 발달한 생산방식에 의해 추월당하면 작용할 수 없게 된다.(자본3,826)
결국, 이 경우 초과이윤의 원인은 자본 그것(이 자본이 움직이는 노동도 포함)에 내재하는 것−자본사용량의 차이든 자본의 더 능률적인 사용이든−이며, 따라서 동일한 생산분야의 모든 자본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투하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제로 자본들의 경쟁은 이런 차이를 점점 더 없애는 경향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한 가치의 결정은 똑같이 유리한 조건에서 생산하는 것을 강제하며 상품들의 저렴화를 일으킨다.(자본3,826)
그러나 폭포를 사용하는 제조업자의 초과이윤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그가 고용하는 노동의 높은 생산성은 자본과 노동 그것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며 [자본과 노동과는 구별되지만 자본에 합쳐진] 자연력의 단순한 사용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높은 생^산성은 자연역의 이용과 결부된, 노동의 더 큰 자연발생적 생산성에서 생긴다. 그런데 이 자연역은 동일한 생산분야의 모든 자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예: 증기의 탄력]이 아니며, 따라서 자본이 이 생산분야에 투하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연력은 아니다. 오히려 이 자연력은 [폭포와 같이] 특수한 장소와 이것의 부속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독점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더 큰 노동생산성을 낳는 이 자연조건은, 모든 자본이 물을 증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자본에 의해 생겨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자연조건은 일정한 장소에만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며, 그것이 없는 곳에서 일정한 자본지출에 의해 생산될 수는 없다. 이 자연조건은 노동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예: 기계⋅석탄 따위]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토지 조각의 특정한 자연조건과 결부되어 있다. 폭포를 점유한 제조업자는 다른 제조업자들에 의한 이 자연력 이용을 배제한다. 왜냐하면 토지는 제한되어 있으며 수력을 포함하는 토지는 더욱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자본3,827)
그러나 한 나라의 자연적 폭포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력의 양은 더 증가할 수 있다. 폭포의 동력을 완전히 이용하기 위해 폭포의 수로를 인공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으며, 이 수력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이용하기 위해 물레방아를 개량할 수 있으며, 보통의 물레방아가 물의 공급에 적합하지 않으면 모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연력의 점유는 그 점유자의 수중에서 하나의 독점−투하자본의 높은 생산성의 조건[자본 그것의 생산과정에 의해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조건]−을 형성하는데,(주33) 이처럼 독점될 수 있는 자연력은 언제나 토지와 결부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자연력은 이 생산분야의 일반적 조건에 속하는 것도 아니며 재생산될 수 있는 조건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자본3,827-828)
주33) 초과이윤에 관해서는 [수요의 성질과 소비의 필요성에 관한 맬더스이론의 연구](런던, 1821)를 보라.(자본3,827)
이 폭포가 [그것이 위치한 토지와 함께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수중에 있다고 가정하면, 토지소유자는 폭포에 자본을 투하하여 폭포를 이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는 폭포의 이용을 허락하든지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써는 폭포를 창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폭포의 이용에서 생기는 초과이윤은, 자본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독점할 수 있으며 독점되어 있는 자연력을 자본이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이윤은 지대로 전환한다. 즉 초과이윤은 폭포의 소유자에게로 들어간다.(자본3,828)
폭포의 소유자에게 제조업자가 폭포의 사용대가로 매년 10원을 지불한다면, 제조업자의 이윤은 이제 15원으로 되는데, 그것은 그의 지금의 생산비용 100원에 대한 15%이다. 그는 증기를 사용하는 다른 자본가들과 동등한 처지[나은 저치는 아니더라도]에 있다. 자본가 자신이 폭포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는 여전히 10원의 초과이윤을 자본가로서가 아니라 폭포의 소유자로서 얻게 된다. 그리고 이 초과이윤이 그의 자본 그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본에서 분리될 수 있고 독점될 수 있으며 그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자연력에 대한 그의 처분권에서 생긴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초과이윤은 지대로 전환한다.(자본3,828)
첫째로 이 지대가 항상 차액지대(differential rent)라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이 지대는 상품의 일반적 생산가격의 결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 지대는 독점적 자연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특수자본의 개별생산가격과 해당 생산분야 일반에 투하된 자본의 일반적 생산가격 사이의 차액으로부터 언제나 생기는 것이다.(자본3,828)
둘째로 이 지대는 투하자본[또는 이 자본에 의해 취득되는 노동]의 생^산성의 절대적 상승−이것은 상품가치를 감소시킬 뿐이다−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생산분야의 특수한 개별자본의 생산성이 이 예외적이고 유리한 자연조건으로부터 배제된 자본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사실에서 생긴다. 만약 예컨대 증기의 사용이 수력의 사용보다 결정적으로 유리하며 이 점이 석탄은 가치를 가지지만 수력은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상하고도 남는다면, 수력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초과이윤도 생산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어떤 지대도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자본3,828-829)
셋째로 자연력은 초과이윤의 원천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의 자연적 토대이다. 왜냐하면 자연력은 그 예외적으로 높은 노동생산성의 자연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사용가치는 교환가치의 담당자이지만 교환가치의 원인은 아니다. 만약 동일한 사용가치가 노동 없이 획득될 수 있다면, 그 사용가치는 교환가치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각종의 다른 가치들이 생산가격으로 균등화되지 않으며 그리고 각종의 개별생산가격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가격으로 균등화되지 않는다면, 폭포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노동생산성의 상승은 단순히 폭포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들의 가격을 저하시킬 뿐이며, 상품들에 포함되어 있는 이윤부분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자본이 고용된 노동의 자연적⋅사회적 생산력을 자기의 것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면 상승된 노동생산성 일반이 잉여가치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자본3,829)
넷째로 폭포가 있는 토지의 소유는 잉여가치(이윤) 중 폭포의 도움으로 생산되는 부분[따라서 또 상품가격의 그 부분]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이 초과이윤은 토지소유가 없는 경우−예컨대 폭포가 위치한 토지를 제조업자가 주인 없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토지소유는, 초과이윤으로 전환되는 가치부분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폭포소유자]로 하여금 이 초과이윤을 제조업자의 주머니로부터 자기의 주머니로 옮겨 놓게 할 따름이다. 토지소유는 이 초과이윤 창조의 원인이 아니라, 이 초과이윤을 지대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이윤[또는 상품가격]의 이 부분이 토지소유자 또는 폭포소유자에 의해 취득되는 것−의 원인일 따름이다.(자본3,829-830)
다섯째로 폭포의 가격[토지소유자가 폭포를 제3자나 제조업자 자신에게 판매하는 경우 받게 될 가격]은 비록 제조업자의 개별가격에는 들어간다 할지라도 해당상품의 생산가격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지대가 증기기관에 의해 생산되는 같은 종류의 상품들의 생산가격[이것은 폭포와는 무관하게 결정된다]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더욱이 폭포의 가격은 진정한 경제적 관계를 숨기는 불합리한 표현이다. 폭포는 토지 일반이나 모든 자연력과 마찬가지로 대상화된 노동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가격[이것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화폐로 표현된 가치에 불과하다]을 가지지 않는다. 가치가 없으면 화폐로 표현되어야 할 것도 당연히 없다. 폭포의 가격은 자본화된 지대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소유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개별이윤과 평균이윤 사이의 차액을 획득하게 해준다. 매년 반복하여 이렇게 획득되는 이윤은 자본화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자연력 그것의 가격이 나타나게 된다.(자본3,830)
폭포의 이용이 매년 10원씩 제조업자에게 초과이윤을 낳고 평균이자율을 5%이라면, 이 10원은 자본 200원의 연간이자를 대표하게 된다. 폭포가 그 소유자로 하여금 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게 해주는 연간 10원의 이런 자본화가 폭포 그것의 자본가치로 나타난다. 폭포 그것이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폭포의 가격은 징수한 초과이윤이 자본주의적 계산방식에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곧 분명히 드러난다. 즉 가격 200원은 초과이윤 10원에 20년을 곱한 것을 표시하지만, 이 폭포는 [기^타의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그 소유자로 하여금 매년 10원씩 30년 또는 100년 등 불특정기간에 걸쳐 징수하게 해주며, 반대로 수력에는 적용될 수 없는 새로운 생산방법이 증기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들의 비용가격을 100원에서 90원으로 저하시킨다면 초과이윤이나 지대나 폭포의 가격이 사라져 버린다는 점이다.(자본3,830-831)
이제 우리는 이처럼 차액지대의 일반적 개념을 확립하였으므로 진정한 농업에서 차액지대를 고찰하여 보자. 농업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광업에도 타당하다.(자본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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