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물 제조소의 보유공지
1) 보유공지의 개념
- 보유공지란 위험물 시설 주위에 확보해야 할 빈 공간으로 위험물 시설 자체의 연소방지 및 소화활동상의 공간
- 외부로부터 복사열을 20kW/m^2 이하로 받을 수 있도록 이격시킨 거리
2) 보유공지의 특성
- 보유공지 내에는 어떠한 물품도 적재를 하면 안 된다
- 구내와 무관하며, 저장 및 취급시설 종류와 저장, 취급량에 따라 달라진다
3) 보유공지의 기준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4) 방화상 유효한 격벽의 기준
- 방화벽: 내화구조 (제6류 위험물: 불연재료)
-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 크기는 최소로 하고 자동폐쐐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
-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의 길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
2. 위험물 제소소의 표지 및 게시판
1) 표지: 위험물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 설치
- 내용: 위험물 제소소라는 표시
- 크기: 0.3m * 0.6m 이상인 직사각형
- 색상: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2) 기재항목: 위험물의 유별, 품명, 저장ㅇ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안전관리자의 성명
3) 색상: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4) 주의사항
- 물기엄금: 제1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금수성 물질
- 화기주의: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 화기엄금: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5류 위험물
3. 위험물 제소소의 건축물 구조
1) 지하: 지하층 없도록 함
2) 벽, 기둥, 바닥, 계단: 불연재료, 연소할 우려가 있는 외벽 -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
- 6류 위험물 취급시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아스팔트 등 부식 우려가 없는 재료로 피복
3) 지붕: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수 있는 가벼운 불연재료
-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 제2류, 제4 석유류, 동식물유류, 제6류 뤼험물 취급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4) 출입구 비상구: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 설치
5) 창: 망입유리로 할 것
6) 바닥: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 적당한 경사를 두어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
4. 채광설비
1)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2) 설치장소: 연소할 우려가 없는 장소
5. 조명설비
1)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방폭전기설비
2) 전선: 내화전선
3) 점멸스위치: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
6. 환기설비
1) 자연배기방식
2) 급기구기준
- 급기구 수량: 바닥면적 150m^2마다 1개 이상
- 급기구 위치: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 인화방지망 설치
3) 환기구
- 설치높이: 지붕 위 또는 지상 2m이상
- 환기구 종료: 회전식 고정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
7. 배출설비
1) 개념: 가연설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설비를 설치
2) 배출설비대상: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3) 배출방식: 국소배출방식
4) 배출설비구성: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배출
5) 배출능력: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6) 급기구: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 설치
7) 배풍기: 강제배기방식, 옥내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는 위치
8. 통기관
1) 개념
- 통기관은 탱크 내 저장물 주입 또는 배출 시 공기의 출입 통로
- 기온 변화에 따른 내부 공기의 수축,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며 저장 탱크 내의 과압 또는 부압 방지
- 통기관은 옥외탱크 저장소, 옥내탱크 저장소, 지하탱크 저장소에 설치
2) 옥외탱크저장소
-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 제 4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 한함
- 밸브 없는 통기관: 지름 30mm 이상,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림, 통기관에 화염방지장치 설치, 인화점이 70도 이상인 위험물로 인화점 미만으로 저장 취급시 제외 가능, 가연성 증기 회수용 밸브의 통기관은 항상 개방된 구조, 폐쇄 시 10kPa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
- 대기부착 통기관: 5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 통기관에 화염방지장치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