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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대학 고시연구실 동문회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장안대학 고시연구실 동문회』라 부른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고시연구실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장안대학 행정과 고시연구실에 입회하여 졸업한 자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장안대학 행정과 졸업생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의무) 회원은 결의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기타 기금 등 재정상의 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과 임기)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 정기총회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1인 3. 총 무 1인 4. 감 사 1인 제7조(임원의 선임과 직무) ①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 에서 선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4장 회의와 기관 제8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각종 임원의 선임 3. 예산,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사항 제10조(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고 재적이사 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토의할 의안의 작성 2. 회무 운영 및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행 3. 회비운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사항 ② 이사회는 회장이 년 2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1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월 5,000원)와 기부금,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지원사업) 본 회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중의 일부분을 고시연구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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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시 동문회는 엄연히 회칙이 존재하고 회칙에 의해서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동문회는 재학생과 별도로 동문들의 권리와 의무가 필요로 합니다.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은 회칙에 의하여 월5천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참작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