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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모임[더존,전산세무,세금,세무회계,전산,ERP,자격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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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sdss】질 문 있 어 요 3.3% 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부분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천사 추천 0 조회 317 10.12.24 11:1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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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2.24 11:50

    첫댓글 1. 기납부 세액으로 인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없습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금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20%, 수입금액 X 7/10,000 둘중 MAX
    무기장가산세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0%

    3.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태별기준금액 초과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인경우 경비를 공제한 계산식과 배율을
    적용해서 계산식의 Min의 금액을 반영해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합니다.

    4.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제외자이며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 연말정산대상 사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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