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소득세 기한후신고신고인데요
총수입금액 66.,787,740
단순경비율 70.4% 필요경비 47,018,568
종합소득금액 19,767,172
소득공제 본인 부모님70세이상2분 배우자(표준공제) 8.600,000
과세표준 11,169,172
산출세액 670,150 주민세67,015
기납부세액 2,002,620 주민세 200,360
가산세 계산은요 꼭 부탁드려요...
첫댓글 1. 기납부 세액으로 인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없습니다.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금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20%, 수입금액 X 7/10,000 둘중 MAX 무기장가산세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0%3.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태별기준금액 초과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인경우 경비를 공제한 계산식과 배율을 적용해서 계산식의 Min의 금액을 반영해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합니다.4.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제외자이며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 연말정산대상 사업자 입니다.
첫댓글 1. 기납부 세액으로 인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없습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금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20%, 수입금액 X 7/10,000 둘중 MAX
무기장가산세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0%
3.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태별기준금액 초과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인경우 경비를 공제한 계산식과 배율을
적용해서 계산식의 Min의 금액을 반영해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합니다.
4.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제외자이며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 연말정산대상 사업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