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 중이나 저소득으로 생활이 힘든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차등을 두고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할 목적으로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뺀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으로 지난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다.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이다.국세청 자료보면 총 289만 가구에 2조8천45억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지급시기는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달 가량 당겨진 것이다. 장려금 조기 지급은 국세청이 장려금 신청분에 대한 자료구축과 심사기간을 단축되서다.https://theqoo.net/square/2554471125
2022 근로장려금 8월 26일 지급예정 - 스퀘어 카테고리
근로장려금은 근로 중이나 저소득으로 생활이 힘든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차등을 두고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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