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급 검찰사무직 형법(인책형) 문제와 해설--강산선생 제공
1.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➀ 우리 형법은 독일 형법과 달리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➁ 판례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인정하고 있다.
➂ 작위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인정될 수 있어도 부작위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➃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의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않는다.
정답➂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은 고의.과실,작위,부작위 모두 인정 될 수 있다.
2.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장물취득죄는 재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 이외에 그 재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의 획득이 있어야 인정 될 수 있다.
➁ 자전거를 인도받은 후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➂ 신용카드를 절취한 본범으로부터 보수를 줄 테니 대신 물건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절취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경우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➃ 권한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구좌에서 자신의 예금구좌로 돈을 이체한 자가 그 돈을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A에게 교부한 경우 A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➁
장물취득죄는 취득당시 장물인 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자전거를 인도받은 후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71도468)
3. 甲은 乙에게 丙을 정신 차를 정도로 때려 주어라 라고 지시했고, 이에 乙은 丙을 폭행하다가 살해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➀ 살인을 교사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➁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➂ 상해를 교사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으므로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➃ 폭행을 교사하였는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므로 폭행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정답➂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상해교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고 하겠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측하였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97도1075
4. 살인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을 고용하면서 이전에 丙, 丁이 대가 지급을 약속한 후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丙, 丁이 체포된 경우 甲은 살인 미수죄가 성립한다.
➁ 전문의 甲이 보호자의 강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자기 환자 乙의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은 살인죄의 정범이 된다.
➂ 甲이 자기 처 乙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같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실수로 저수지로 돌진하여 처를 빠져 죽게 한 경우 甲은 살인죄의 정범이 된다.
➃ 甲은 남편의 전처 소생의 딸 乙(9세)을 야산으로 데려가 목을 졸라 실신시킨후 그대로 버려둔 채 혼자서 내려왔으며, 그 이후 乙이 스스로 깨어나서 내려 온 경우 甲은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정답➃
➃甲은 남편의 전처 소생의 딸 乙(9세)을 야산으로 데려가 목을 졸라 실신시킨후 그대로 버려둔 채 혼자서 내려왔으며, 그 이후 乙이 스스로 깨어나서 내려 온 경우 甲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 되고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94도2511
➀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병, 정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갑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 2009도7150
➁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의사 갑에게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 하였다.2002도995
➂ 운전 실수로 저수지로 돌진하여 처를 빠져 죽게 한 경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5. 어떠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갑을 고의범으로 처벌해야 하는 경우는?
➀ 甲은 평소 乙의 심한 괴롭힘을 참을 수 없어서 늦은 밤에 을을 뒤따라 가 등을 칼로 찔렀으나 실제로는 乙과 비슷한 외모의 丙이 살해되었다.
➁ 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해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쳤고, 이후 쓰러져 있는 乙을 땅에 파묻었는데 실제로 乙은 몽둥이에 맞아 사망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묻혀 질식사하였다.
➂ 甲은 같이 사냥을 하던 동료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는데 사격이 미숙하여 옆 자리의 丙이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다.
➃ 甲은 아파트 창밖으로 화분을 던지면서 혹시 누군가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그 화분에 맞아 행인이 즉사 하였다.
정답➀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구체적 사실의 착오중 객체의 착오”는 어떠한 견해(부합설)에 의해도
발생사실의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➁ 인과관계의 착오는 견해가 일치 하지 않는다.즉 이런 사례를 살인기수로 보는 견해와
살인미수와 과실치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
6. '문서에 관한 죄'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인증받은 사서증서의 기재내용을 일부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
➁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 서명과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➂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경우라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➃ 대금수령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본인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➂
➂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➀ 사서증서의 인증기재 부분은 공문서이지만,기재내용 부분은 사문서이다.
➁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➃권한을 위임 받은 자이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7.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시장상인 甲은 부당한 단속에 항의하기 위해 시청건물 마당에서 확성기를 매우 크게 틀어놓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가하였다.
➁ 甲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미란다 고지를 받지 못한 채 경찰관 A와 B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甲의 차로 이동하던 중 뒷좌석 유리창을 내리고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A가 수갑을 채우면서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려 찰과상을 입혔다.
➂ 검사 A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의 변호사 甲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➃ 농촌지도자인 甲은 서울에서 열리는 불법집회인 농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려고 하자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므로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정답➀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가능한 한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와 같은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7도3584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없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의 사고운전자의 구호조치의무를 진다.
➁ 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➂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에 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➃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은 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고 초과금액을 되돌려 주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➃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피고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피해자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될 것이지만,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버린 후이므로 피해자의 착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2003도4531
9.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피고인이 경영하던 기업이 과다한 금융채무부담, 덤핑판매로 인한 재무구조악화 등으로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 상황을 숨기고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은 경우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➁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는 반창고를 두 겹으로 붙인 다음, 얼굴에는 모포를 씌워 포박, 감금한 후 수차례 그 방을 출입하던 중 어느 시점에서 이미 피해자가 탈진항태에 있어 피로회복제를 먹여 보려 해도 입에서 흘러버릴 뿐 마시지 못하기에 얼굴에 모포를 다시 덮어씌워놓고 그대로 위 아파트에서 나와 버린 경우 살인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➂ 새로 목사로 부임한 자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➃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이의 건강진단결과서만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정답➂
새로 목사로 부임한 자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없다.
85도588
10.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편면적 공동정범도 인정된다.
➁ 공동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공동정범의 속성상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➂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➃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모자는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여야 한다.
정답➃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2008도1274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하면서 삽을 들고 사람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그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강도의 대상을 지목하고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으나 위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쫓아가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되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모관계에 있고, 다른 공모자가 강도상해죄의 실행에 착수하기까지 범행을 만류하는 등으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
➀ 편면적 공동정범도 부정된다.(판례)
➁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정된다..(판례)
➂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만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실패한 교사 제31조3항)
11.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➀ 고의범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범죄기수가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가벌로 된다.
➁ 결과범의 경우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기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➂ 인과관계이론 중 조건설에 의하면 인과관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➃ 판례는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60 ~ 70 km의 속도로 진행하는 도중 피해자가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게 된 경우,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정답➀
고의범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범죄기수가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미수로 된다.
12. 소급효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
➁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➂ 판례가 변경되는 것은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➃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이 아닌 재판시법상의 상한인 200시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정답➁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는 진정 소급효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13.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➀ 위법성이 조각되면 행위의 가법성이 탈락하므로 행위자는 형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의 대상되 되지 않는다.
➁ 판례는 피난의사가 없는 경우 긴급피난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➂ 부작위나 과실에 의한 침해에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➃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➃
책임조각 과잉 자구행위는 없다.즉 제21조3항을 준용하지 않는다.
14. 판례에 의할 경우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➀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 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➁ 국회의원이 특정 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➂ 기도원 운영자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안수기도를 하다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➃ 정보기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 자료를 방송사 기자가 입수하여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보도하였다.
정답➀
시위 방법의 하나로 행한 ‘삼보일배 행진’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2009도11395
15.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규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족하며,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과 같은 심리적 요소의 흠결 혹은 미약을 요하지 아니한다.
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➂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본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➃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가 피해자를 죽여야만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살해한 경우 비록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심실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정답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것이다. 2006도7900
16. 피고인 甲은 乙을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근처에 있는 H은행에 가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컴퓨터사용 등 사기죄
➁ 강도죄
➂ 강도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
➃ 강도죄와 컴퓨터사용 등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정답➂
판례에 의하면 카드에 대한 강도,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절도의 실체적 경합이다.
17. 甲은 2006년 8월 1일 A죄를 범하여 같은 해 10월 1일 제1심 법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간의 도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이 범한 B죄(단순 절도죄)에 대해 재판하게 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B죄를 2006년 2월 1일 범한 경우, B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선고유예 1년을 선고할 수 있다.
➁ B죄를 2006년 9월 20일 범한 경우, B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수 있다.
➂ B죄를 2006년 11월 20일 범한 경우, B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수 있다.
➃ B죄를 2006년 11월 1일 범한 경우, B죄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1년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➁
➀➃선고유예 결격 사유가 있으므로 즉,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자이므로, B죄에 대해 선고유예 할 수 없다.(제59조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➂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으므로 집행유예할 수 없다.(제62조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재산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으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➁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
➂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며 설사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➃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인죄가 성립한다.
정답➂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2002도669
19.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➁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이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➂ 침입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➃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 나와 서성거리다가 붙잡힌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➃
물색행위가 있었으므로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 된다.
20. 甲은 평소 원한관계가 있던 乙의 외딴 창고에 사람은 없고 농자재만 있는 줄 알고 불을 놓았다. 하지만, 그 창고에 乙의 아들이 잠들어 있었고 불행하게도 소사하였다. 또한 창고에 있는 농자재도 전부 소훼하였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➁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와 재물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➂ 일반건조물 방화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➃ 일반건조물 방화죄와 재물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정답➂
사람이 현존하는 줄 몰랐으므로 창고는 일반건조물이 되어
일반건조물방화가 되고, 을의 아들에 대해서는 과실치사,그리고 농자재는 방화죄에 흡수되어 일반건조물 방화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타당하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당~
시험 본 후 한번 더 쌤에 강의 최고란걸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