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 및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선택하세요...
① [①공동구 ② 광역시설][이]라 함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가스관,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① 거쳐 수용하여야 한다. ② 거쳐 수용할 수 있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가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①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장사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 ]
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을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① 국통교통부장관, ②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해설]
해설강의를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youtu.be/qtOge8-xCjQ
① ①
② ②
③ ②
④ (○)
⑤ ②
첫댓글
엇... 복습하러 갑니다 ㅜㅡㅜ
즐공하시고....
힘찬 한주되세요~~
1. 1 2와 친한 공동구씨
2. 2 심의는 하여야하고 수용은 할 수 있다!!
3. 2 일반산업단지 미관개선 안해도 되요~
4. O 장사시설 도축장 광역시설 될 수 있다!
5. 2 국가계획 + 광역시설 법인!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밀린숙제 같이요.
숙제검사 처음들어왔읍니다
1번:1번
2번:1번
3번:2번
4번:0
5번:2
2번 점검하세요....
가스관, 하수도관은 수용할 수 있다.
국가계획만 보고 선택해서 5번 틀렸습니다. 다시 복습할께요. 감사합니다.^^
함정이죠...
5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굿밤되세요~~
111○1
2, 3, 5번을 다시 점검하세요...
화이팅!!!
@최성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맞네요
ㅎ
다시금 하겠습니다 점검
1.2.2.O.2
강의듣고 바로 풀었더니 바로 답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122o2
복습완료
1 2 2 ㅇ 2 동영상 보고 복습 완료*^^*
1 1 2 O 2 (2번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