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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할때는 어머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안해줘서(만56세이나,몸이 불편하심), 폐지신청했다가 다시 재신청하여 다른 회생위원에게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서 지금까지(1년정도 납일) 온건데요, 만약 다시 폐지하고 재신청할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안해줄까 두렵네요..그럴경우 기간만 다시 늘어나고ㅠㅠ 이건뭐 각각의 회생위원의 재량인거 같아서, 형평성과 객관성에 벗어난거 같아서, 신청할때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을 못할거 같아서, 변제 폐지를 못하겠네요..ㅠㅠ(회생위원은 폐지하고, 재신청을 권장하는거 같구요, 그렇다고 재신청했을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줬던 같은 회생위원 만나면 다행인데, 전에 절대 인정안된다는 회생위원 만나면 큰일인데,,,,어떤 대처방안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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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득이 현저하게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 급여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폐지후 재신청이 아니라 변제계획 변경이므로 부양가족에는 변경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의 주된 목적이 월 변제액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