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책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 5개 특별법에 의한 주요 국책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명문화된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재개되는 경우 재협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말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 등 5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평가법’에 포함됨으로써 의무사항으로 규정됐다. 또 하루 처리용량 100㎘ 이상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면적 30만㎡ 이상인 농어촌 관광 휴양산업도 평가대상에 추가됐다. 한편 영향평가를 받고 7년 이상 공사가 중지되었던 사업은 재개할 경우 재협의 대상이 된다. 그동안은 영향평가를 받고 5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은 사업만 재협의 대상이었고, 공사가 시작되었다 중단되는 경우 10년이 지나서 재개해도 재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평가서의 부실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된다.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후 계속해서 2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이전까지는 2차 경고후 등록취소했으나 앞으로는 1차 경고후 등록취소로 변경되고, 업무정지중에 평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도 곧바로 등록이 취소된다. (파일이름:보도자료-주요국책개발사업 환경평가대상 포함.hwp) 문의 :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박광호 사무관 02-2110-6716 정리 : 정책홍보담당관실 신연호 enews@me.go.kr 등록일 | 2005.07.28 10:2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