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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육]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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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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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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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절차
● 서류준비 시기 : 졸업 이후(최종 졸업증명서만 인정되며 졸업생만 자동화 발급 대상이므로)
● 제출 서류 -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자격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총 5가지입니다.
- 학생분들의 입학년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 보육교사 자격관리 사무국 홈페이지 http://www.ctcm.or.kr/ 중 "자격증 신청" 을 참고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 장(503호) 전화번호) 1577-5654, 02-3157-3461~8 팩스) 02-3157-3469
● 관련 서류 자동화 발급 대상 - 보육실습확인서 : 98년 8월 졸업자부터 - 유사교과목확인서 : 91년 8월 졸업자부터 - 자동화 발급 대상이 아닌 분은 종전처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자동화 발급 대상 기준은 보육교사자격관리 사무국에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졸업년도 기준입니다.
● 주의사항 1. 자동화 발급 시, 반드시 나의정보 화면 우측상단에 "인쇄를 하려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에 따라 프로그램 설치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2. 확인서는 반드시 “칼라 프린터”로 출력해야 합니다. 3. 자동 발급된 유사교과목확인서에 다음 과목은 제외 되지만, 개정된 보육법 상의 교과목으로 보육교사 자격관리 사무국에서 성적증명서를 확인한 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개론, 아동복지, 아동발달, 유아교육과정 등 4. 기본적으로 모든 자격증 신청 서류가 자동화 발급이 되므로, 위의 서류를 모두 갖추셨다면 학과사무실에서 확인을 받거나, 방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 서류를 갖추신 후 보육교사 자격관리 사무국으로 자격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