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관련 공지 사항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국입니다.
여름의 시작과 함께 곧 상반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오네요.
어린이집 운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지요. 올해는 공동육아 전체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전환 논의도 함께 진행되며 더욱 바쁘실 줄 압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보육사업안내>에 기재된 내용은 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 또한 인가받아 운영되고 있으니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도 조합 내 갈등으로 인해 탈퇴한 부모들의 민원 제기가 간혹 일어나고 있고, 행정처분 및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운영 관련 위법사항 및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보육사업안내 책자 참조)
1. 법정 보육료와 조합비 분리 (보육사업안내 87~88p, 보육료 등 수납)
법정 보육료와 조합비는 분리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아동 입소/퇴소 시 부모로부터 수납하는 보육료는 ‘일할 계산’으로 수납하여야 합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 탈퇴 시 3개월 전에 탈퇴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하고, 사전 고지 없이 바로 탈퇴하는 경우 2~3개월 보육료 및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조항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게 법정 보육료를 수납하는 것은 위법 사항입니다. 협동조합의 조합비도 현재조합원에게만 해당되고 탈퇴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도 있어 향후 논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에서는 정관 상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논의하여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정부 보조금 관련
매월 보육료는 등원 11일이 경과 후 어린이집 이용을 확정하여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합니다.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일 때 보육료 총액 100% 수납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 출석일수별 구간결제 수납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염병(진단서 첨부),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인한 장기 결석 아이들의 출결 상황을 담임교사가 정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교사에게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등도 교사의 안식월로 인한 휴가와 연동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육아 교사회는 교사 처우개선비를 교사회가 공동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사 개인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교사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입교사가 이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처우개선비가 지원되지 않는 시설장의 경우, 조합 협의에 따라 조합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영양교사의 경우,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양교사에서 조합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위험수당, 영양교사수당 등의 항목으로 보육교사와 처우수준을 맞춰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에서 교사회에 정부지원금을 보전해 주는 경우는 계속적으로 정부지원금이 많아지며 조합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향후 조합과 법인 차원에서 논의해서 새로운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3. 나들이 시 카시트 착용 (보육사업안내 116p, 어린이집 차량 안전 관리)
안전과 관련하여 긴나들이 때 차량 이용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 시작 전 안전벨트 착용해야 합니다.
긴나들이 시 대형버스 대절 또는 차량 아마 운영을 할 때 카시트, 보호장구 착용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4. 어린이집 휴원 (보육사업안내 78~79p, 어린이집 보육 운영시간)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토요일 운영하지 않음, 여름/겨울교사대회, 하계/동계 집중휴가기간 등이 있습니다.
교사대회 시 교사 없이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시에는 보육교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누리과정 보조교사(보육교사 자격 소지)를 당직교사로 배치하는 등의 향후 대안이 필요합니다.
하절기/동절기 집중휴가기간에는 보호자 보육수요조사를 한 후 반드시 문서로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도점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