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에는 차량유지비:200,000원(최대) 식대:100,000(최대) 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까지는 총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표준보수월액으로
국민연금은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4.5% 부담
건강보험은 표준보수월액*4.31%( 사용자/근로자 각각 50% 부담)
고용보험은 총급여액(비과세포함) * 0.90% (사업주/근로자 각각 50% 부담)
(고용보험은 프로그램에서 계산해 보니 비과세까지 포함되어 보험료가 산정되더라구요. 그래서 비과세포함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표준보수월액은 각 공단의 사이트에 가시면 등급별 표준보수월액표가 있습니다. 2005년도 표준보수월액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