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강화
가, 개정취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함에 따라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문제발생. 그래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
나. 개정내용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합산함.
9. 농지 대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개선
가. 개정취지: 3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수용․매매 등)한 후 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한 경우 당초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다만, 대토수요를 조정하기 위해 감면요건 등을 완화
종 전
개 정
□ 농지대토에 따른 신농지의 비과세요건
- 종전 농지면적 이상
- 종전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
□ (감면한도 설정)
□ (정의의 명확화: 농지법 제2조)
□ 농지대토에 따른 신농지의 감면요건 완화
- 종전 농지면적의 2분의 1이상
- 종전 농지가액의 3분의 1이상
□ 감면한도: 5년 합산 1억원
□ 자경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