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시행 2016.6.30.] [대통령령 제27293호, 2016.6.28., 일부개정]_배포용.hwp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 2016.6.30.] [대통령령 제27293호, 2016.6.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산등록ㆍ신고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 재산신고 시에도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3695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기간과 주식백지신탁 제도 관련 이해충돌 직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제 질서 및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재산 등록의무자를 확대하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추가하며, 회피 및 해임ㆍ해촉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된 선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관리상황을 통보하며, 반기별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산 등록의무자 확대(제3조제4항제18호 및 제19호 신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이상의 상근임원에게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 질서 및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직원까지 재산 등록의무자에 포함시킴.
나. 수시 재산신고 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기간 마련(제5조의5제1항제1호 신설)
수시 재산신고 시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등록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 추가, 회피 및 해임ㆍ해촉 근거 마련(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를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로 추가함.
2)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도록 함.
3) 대통령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신청기간 조정(제27조제1항)
고지거부 허가신청기한을 신고 유예사유의 소멸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퇴직 및 전보 등에 따라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마.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완료 사실 공개 방법 등(제27조의10제1항 및 제27조의12제3항 신설)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1주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함.
바. 이해충돌 직무의 범위(제27조의11 신설)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재ㆍ지시 등으로 직무상 관여가 금지되는 대상 직무의 범위를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등으로 정함.
사. 신고된 선물의 관리상황 통보 및 이관 기간 조정 등(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29조제1항)
1)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은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선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물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선물은 반기별로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