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친권자이며 양육자인 상대방이 아기를 키우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양자 간 협의한 상태에서 제가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변경신청을 하여 법원 출석일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둘 간의 협의가 사전에 되었고 기일에도 친권 양육권 이전 관련하여
기일에 일관된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이럴경우 친권 양육권 이전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지요? 이전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당일에 바로 판결문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기일 후 얼마정도 시일이 지난후에
등기로 판결문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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