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법인은 오는 9월 1일까지 법인세를 중간예납 해야한다. 단, 올해 신설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 이번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전년보다 2만3천개 늘어난 36만9천개로 집계됐다.
국세청 남양주세무서 양평출장소는 법인세 중간예납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된다고 밝혔다.
* 전자신고 이용방법
이번 중간예납은 현재의 법인세율ㆍ최저한세율 적용
양평출장소는 현재 법인세법 등 개정안이 입법 계류중이나 법인세율 변경 전에는 현재의 법인세율(과세표준 1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3%)과 최저한세율(일반기업 15%, 중소기업 10%)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9월 1일 이전에 법인세율이 변경되면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되 국세청 홈페이지ㆍ홈택스ㆍ안내문 등을 통해 신고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대해 홈택스 쪽지함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내역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사업실상을 반영해 가결산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전년도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할 때도 상반기 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 범위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월(중소기업은 45일)이 되는 날 까지 분납이 가능하다.(분납기한 : 일반기업 10월 1일 / 중소기업 10월 16일)
고유가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양평출장소는 고유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한해 3개월 내에 납기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때 납기연장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가 필요하나 납세담보 면제금액이 5천만원 이하(단, 생산적 중소기업은 1억원, 성실납세자는 5억원)인 경우에는 담보 없이 납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양평출장소 관계자는 신고후 전산시스템에 의해 중간예납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며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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