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2006년도에 낸 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를 합산하던 뎅...
그럼 보험료도 많이 내면 소득공제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합산한 금액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국세청에 신고하느 건가요?아니면 세무서에 신고하느 건가요>>>
그리고 제가 2006년도 직원들 보험료 납입한 금액 계산하는 데..계산잘못해서 실제 공단에 납입한 금액이랑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또 공단에 2월달인가 신고하는 것도 있던데 이때 보험료 환급이나 추징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시 합산한 보험료는 아무런 영향을 안 끼치는 것이 맞나요??
재거 적어 놓고도 뭔말 인지 정리가 안 되네요..조금이라도 아시면 가르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