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인데여~대물사고로 인하여 보상관련 상황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물이 법인대표자 소유이어서 대물해당이 않된다고 하네여~~ 약관에 보면 가로로 표시되어 있구여~~ 보험약관이 소비자의 입장에선 불리한거 같아 금융관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문의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니 보험해서 수리비용 견적서를 제출하라 하여 제출하고 몇일있다 법원에서 등기가 왔구여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이라고 귀하가 대물배상보험금을 끝까지 고수하여 원고회사의 법적지위가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법적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사오니 별지목록기재 1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목록기재 2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 이렇게 결론이 났더군여~~ 그래서 그러가 보다 했는데 오늘 L보험회사에서 소송청구비용을 청구해 왔네여~~
여기서 문제입니다...저희 회사는 금융관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문의서류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수리한 비용을 팩스로 넣으라 해서 넣었습니다... 몇일뒤 L보험보상과에서 회사로 방문을 했궁여~~ 상황으로 봐서는 억울하시네여~~ 그치만 약관이 이래서 저희들도 법으로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더군여~~ 그러면서 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으로 갈시 법정 소송비용이라든가 비용이 들어갈수 있다는 말한마디도 설명도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희은그냥 이런 사건이 있으면 이렇게 공정하게 판결을 받아 소비자에게 결론을 알려주는줄 알았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청구소송비용을 물으라니 정말 억울합니다...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나~~ L보험에서 임의로 법으로 가구선....끝까지 청구를 요구 했던것도 아니고 ... 보상도 못받구 소송청구비용도 물으라니 ㅠㅠ 이런경우 어쩔수 없느지여.... 대물보상금을 끝까지 요구한것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해서 대기업에서는 소비자들한데 대처하는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