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을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울산지역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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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울산지역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전통시장 내 점포 70% 가량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울산지역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37.3%로 조사됐다. 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험료 부담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월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종합동에서 불이 나 1층 건물 안의 점포 80여 채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13억5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민간 보험보다 저렴한 전통시장 공제상품인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내놨지만 이마저도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지난달 말 기준 13.2%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31%로 가장 높았고, 충북(23%)ㆍ전북(22%)ㆍ울산(21%) 등도 20%를 넘겼다.
이런 가운데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예산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관련 예산은 2017년 11억5천만원에서 올해 9억9천만원으로 14%가량 감소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가입률이 크게 줄어 예산의 27% 수준인 2억6천4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울산시는 지난 2월 대형 화재 발생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신속한 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한 2020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정부가 인건비 등 사업 운영비를 지원해 일반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한 전통시장의 시장 단위 또는 점포단위이다.
가입 기간은 1~3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점포, 시설과 집기, 상품까지 보장할 수 있다. 임차인의 경우 특약으로 건물점포에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이 된 점포만 가능하다.
울산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울산 전체 3천960개 점포 중 486개 점포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한도 없이 가입 금액의 60%를 정률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전통시장에는 오래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는 데다 노후한 전기 배선과 잘 타는 상품이 많아 불이 나면 진화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