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관련 내용
가. 채용 목적: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강사
나. 채용 인원: 1명(베트남어 및 영어 사용가능한 분)
다. 채용 기간: 2024.4.29.(월) ~ 2024.9.27.(금)까지(예정)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까지이며, 시작일은 추후 조정 가능
라. 보수: 시급 30,000원 / 주 14시간 이하, 월 56시간 이하(※ 1시간 = 60분)
※ 구체적인 수업 시간대는 추후 협의 가능
마. 사회보험 가입: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바. 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말일 지급(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2.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강사 자격 요건 및 지원 업무(아래 해당 내용 택1)
가. 강사 자격 요건
자격 | 강사 자격 요건 |
한국어 강사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원(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다문화언어 강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등 외국 출신으로 다문화언어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우대 - 경인교육대학교 다문화언어강사 양성과정 연수 이수자 또는 자치구 가족센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연수 이수자 우대 |
나. 지원 업무
자격 | 지원업무 |
한국어 강사 | 한국어 교육과정(KSL) 수업 한국어 지도교재 개발 및 학습자료 제작 학교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수행 가능 |
다문화언어 강사 | 한국어교육 교육과정(KSL) 운영 보조 강사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상담, 통·번역 지원 기타 다문화학생 교육활동(창의적 체험활동, 다문화관련 행사 등)과 관련한 업무 저학년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력 지도 기타 학교장이 지시하는 업무 수행 가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 기준 [다문화언어 강사] 1.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
3. 채용 일정 및 제출 서류
순 | 채 용 일 정 | 제 출 서 류 |
1차 심사 (서류전형) | 원서접수기간 2024.4.17.(수) 09:00 ∼2024.4.23.(화) 16:00 |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최종학력증명서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접수장소 -인천연학초등학교 교무실(전화 032-629-1102)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psh1006@ice.go.kr) 접수 |
1차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개별 통지 2024.4.24.(수) 13:00 | |
2차 심사 (면접)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2024.4.25.(목) 10:00 본교 2층 교육활동협의실 | ※ 면접 심사 당일 제출(아래 해당 내용 택1) |
한국어 강사 | 한국어교원 자격증(3급 이상) 외국어자격증 등 기타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
다문화언어 강사 | 다문화언어 강사 수료증(원본대조, 소지자에 한함) 여권(비자 F4~F6, 귀화자) 사본(외국인에 한함)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등 기타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
|
최종 합격자 발표 | 면접 심사 후 개별통지 2024.4.25.(목) 15:00 ~ |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 최종합격 후 학교 안내에 따라 각 1부 제출 **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동의서(개인정보공개동의서)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결격사유조회용) 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용) 4) 채용신체검사서 |
※ 위 일정은 인천연학초등학교 사정 및 접수 현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채용 서류 반환
가. 채용 서류 반환 청구
- 대상: 채용 서류 제출자 (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활용
나.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채용 서류는 파기함을 원칙으로 함
다. 채용 서류 반환 청구에 따른 반환 시에는 원본을 반환하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을 계약 부속서류로써 보관
5.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 계약을 해지함
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다. 지원자 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함
#해례한국어연구소#한주연소장#인천연학초등학교#찾아가는한국어교육강사#한국어교원재교육#한국어강사모집#이중언어한국어수업#외국인학생한국어교육#한국어교원자격증#초등학교한국어강사#haeryekorean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