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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 입안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주민과 지방의회에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도시재생지원법 15조) | |
3. 전략계획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다. | |
4. 재생대상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 경우, 지역이 도시재생지원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인구의 현저한 감소, 총 사업체 수의 현저한 감소, 주택의 노후화 등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5.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들을 환경 개선 목적의 "근린 재생형", 혹은 쇠퇴한 산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기반형 재생" 둘 중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
6. 각 지자체장(전략계획수립권자)은 앞서 수립한 전략계획을 기반으로 재생 대상지의 현 상황, 지역 쇠퇴 이유, 계획의 목표 및 범위, 자원 조달 계획,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의 운영 방식등을 담은 하부 계획인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도시재생지원법 제 19조) | |
7.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다. | |
8. 시도지사가 해당 계획을 공포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도시재생은 한곳당 국비 50억, 지자체 부담 50억 등 총 100억 정도가 투입된다.
그간 민간 자본에만 과도하게 의존하였던 한국형 재개발 사업이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추진 과정에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와 재생 당국(도시재생지원센터)간에 접촉면과 유대감을 키우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 주도의 재개발과는 달리 도시재생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 악화나 무관심이 팽배해질경우 추진이 어렵게 된다.
해외에선 쇠락한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이미 추진된 정책이며, 아시아에선 2002년 일본이 시작하였다.
국내엔 현재 공식적으로 추진되는 선도지역은 서울 13곳, 지방 63곳이다.
샘플지역 들여다보기…
서울시 종로구소재. 80년대만 하더라도 인근 동대문 시장에 의류를 공급하는 '봉제산업의 메카'로 이름날렸으나…
봉제산업 자체가 사양화되면서 지역도 같이 쇠락하였다.
이후 낙후된 채 방치된 이곳을 재개발하기위해 2007년 대규모 뉴타운정책이 추진됬으나…
이듬해 불어닥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더불어 주민간 갈등이 심해지자 결국 2013년 자진 해제하였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지역 중 하나로,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 정착이 가장 빠른 지역으로 꼽힌다.
도시재생지원법 2조와 11조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총 인구의 20%이상 감소
-피크 대비 사업체수가 5%이상 감소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으로 사업체 수가 감소
-전체 주택 중 50% 이상이 지은지 20년이 넘은 지역
-현재 서울에 13곳, 지방에 63곳이 설치 사업준비중
이외 세운상가등 여러곳이 있는데 추후 모임에서 자세하 설명하겠으며 특히 도시계획기술사인 김상희 교수를 특별 초빙하여 지식함양과 재테크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2016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 결과(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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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많은 정보 감사드립니다~^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이란 그야말로 도시 내에
예전에 활발했던 지역이 쇠락하면
살려주는 사업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