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부부간 증여에 대하여는 10년간 합계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질의사항 이외에 증여사실이 없다면 각각 2억원 대출하면 4억원이므로 나머지 4억3천만원의 50%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입니다.---------------------------------------------
현재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아 등기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과세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참고로 분양가는 약 8억 3천만원이고 각각의 이름으로 2억씩 융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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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고가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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