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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협회토론광장 박순자 의원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펌)
옥두철(명동백작) 추천 0 조회 153 09.02.22 10:4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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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22 17:28

    첫댓글 이글은 은총님이 요아래 갖다 놨네요 ^&^**~~~

  • 작성자 09.02.22 22:49

    눈에 잘 띄라고요~~ㅎㅎ

  • 09.02.23 17:44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자인 법인을 중개법인으로 병칭만 변경되네요.... 그러나 부칙 제6조가 문제겟군요...부칙제6조가 삭제되면 중개인도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표시를 해도 된다는 말인것 같은데요???....이건 중개인을 위한것???

  • 작성자 09.02.24 13:01

    맞습니다. 중개인도 우리와 한 업계에 종사하는 만큼 업무영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건 찬성합니다.하지만 자격증도 없는 중개인에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을 달게하는 것은 중개업계가 공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격증을 무용화시키는 일이기도 하고요.

  • 09.04.01 18:37

    정말 말 장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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