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가액이 분양 아파트보다 클 경우 환급금을 받게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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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둔촌주공아파트 실구입가격이 권리가액보다 높고, 추가분담금을 내는 경우
둔촌주공 구입가격 : 6억 + 추가분담금 0.5억
둔촌주공 권리가액 : 5억
=> 6.5억 > 5억 : 양도세 대상아님. 추가분담금에 따른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비용만 부담함
둘째, 둔촌주공아파트 실구입가격이 권리가액보다 높고, 추가환급금을 받는 경우
둔촌주공 구입가격 : 6억 - 추가환급금 1.5억
둔촌주공 권리가액 : 5억
=> 4.5억 < 5억 : 차액분에 대한 0.5억은 양도세 과세대상임
셋째, 둔촌주공아파트 실구입가격이 권리가액보다 낮고, 추가분담금을 내는 경우
둔촌주공 구입가격 : 4억 + 추가분담금 2억
둔촌주공 권리가액 : 5억
=> 6억 > 5억 : 양도세 과세대상 아님
첫댓글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럼 실구입 가격보다 비례율을 곱해서 권리가액이 높고 환급이 되는 경우는 양도세가 없는건가요?
4단지를 9억에 구입하고 권리가액이 9억2백일 경우 37평 구입시 환급이 6400정도 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minsy 이경우 1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2주택이상의 경우 환급금에 대해서 비율로계산을 해야하며, 준공일 또는 입주시점때 기점으로 양도세제 과세대상이 될것이며, 계산상의 금액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세무사와 확인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관련 취득비용.기타 부대비용등은 공제대상이 되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할것입니다.
하지만 9억초과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있기는 하나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튜라 네 감사합니다^^
네...감사합니다.
뒤에 찾은 관련 정보자료 주소 올려봅니다.
http://blog.naver.com/2june3/220760197381
참참~~~ 하나더...
어차피 둔촌주공 재건축 추가분담금과 환급금은 입주시 100% 결산을 합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대처를 할수 있으면 하시라는 뜻에서 답변을 드리는 성격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