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방법 |
사업지구 |
공급용도 |
소재지 |
(예정) 지번 |
면적(㎡) |
공급(예정)가격 (천원) |
납부조건 |
신청예약금 (천원) |
경쟁입찰 |
대구금호 |
주유소 |
대구시 북구 금호동 |
452 |
1,863 |
1,667,390 |
3년 무이자 |
입찰금액의 (공급예정 금액이아님) 5% 이상 |
왜관지방 산업단지2 |
지원시설 |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
675-2 |
830.5 |
165,270 |
5년 무이자 | ||
675-3 |
831.0 |
165,370 | ||||||
경산진량2 산업단지 |
지원시설 |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
546 |
6,676.6 |
1,789,330 |
5년 무이자 | ||
주차장 |
554 |
6,390.7 |
1,060,860 | |||||
570 |
4,683.7 |
791,550 | ||||||
대구서재 |
잔여지 (준주거지역) |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
492 |
75.0 |
30,900 |
2개월 일시불 | ||
대구파동 |
잔여지 (2종일반주거지역) |
대구시 수성구 파동 |
102-1 |
162 |
43,260 | |||
수의계약 |
대구율하1 |
사회복지 |
대구시 동구 율하동 |
1229 |
1,817.3 |
1,299,370 |
5년 무이자 |
- |
※ 율하동 1229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만 가능함
※ 파동 102-1 잔여지에는 현재 지상무허가주택(블럭조스레트즙)등을 현황대로 인수하는 조건임.동 토지는 서측 및 동측에 단차가 있으며 특히 서측 일부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고, 건축허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반드시 사전 현장확인 및 지자체 건축허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점유자의 전기·수도료등 미납공과금등 이에 수반하는 모든 비용 및 조건을 수인하며 향후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조건임(이 모든 장애요인 및 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공급가격입니다.)
※ 서재리 492 잔여지는 연접토지소유자에게 매수우선권이 있는 토지로서 신청일전까지 연접토지소유자가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 일반공급함(우선매수여부는 신청일 전일 18:00까지 공사 토지청약시스템에 공지함)
동 토지는 상당부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어 있는 등의 현황인수조건 인바, 반드시 사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현장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
일정 |
장 소 |
입찰 | ||
신청 / 입찰보증금 (신청예약금)납부 |
‘13.06.27(목)09:00 ~ ‘13.06.28(금)16:00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 (신청건별로 입금계좌 별도 부여) |
입찰서 제출 |
‘13.06.27(목)09:00 ~ ‘13.06.28(금)16:30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 |
개찰 |
‘13.06.28(금)17:00 | |
개찰결과 발표 |
‘13.06.28(금)18:00 | |
계약체결 |
‘13.07.03(수) ~ ’13.07.04(목)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6층) |
※ 왜관지방산단2(지원시설용지), 경산진량2(지원시설용지,주차장용지)신청의 경우 신청 전 해당관리공단 입주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주시기 바라며, 입주가능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대구율하1 사회복지시설은 2013.07.03(수) 10:00부터 지자체장의 추천서 및 계약보증금(공급금액의 10%)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셔야 계약 가능하며, 수의계약 개시 현재(10:00) 경합시 즉시 추첨합니다.
※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의 입찰 및 추첨분양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상기 일정은 토지청약시스템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경우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3. 신청자격
가. 왜관지방산업단지2,경산진량2산업단지
- 해당관리공단으로부터 입주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한 자
사업지구 |
관리기관(심의기관) |
신청접수처(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산진량2산업단지 |
경산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 (☎053-856-5212) |
대구경북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 (☎053-603-2558) |
왜관지방산업단지2 |
왜관산업단지 관리공단 (☎054-974-1231) |
나. 대구율하1
- 기타 실수요자인 경우 관할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득하여 지정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관할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자.
다. 대구서재
- 우선매수권자 : 당해토지 면적 2배이상의 연접토지 소유자
- 신청일전까지 우선매수권자가 매수하지 않을 경우 일반실수요자
라. 그 외 용지
- 일반실수요자
4.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 경산진량2, 왜관지방산업단지2 공급토지의 경우 해당관리공단에 입주가능여부 확인신청서 및 공장설립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입주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용지공급 신청 후 계약체결 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사항
① 입찰은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공고된 공급일정 내에 신청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신청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을 위해서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대표자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용(또는 증권용, 범용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전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개인의 경우 본인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인적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결과는 개찰당일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 우리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⑥ 입찰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토지청약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안내자료 및 토지청약시스템에 제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⑦ 입찰 과정은 신청자가 원하실 경우 입찰이 실시되는 장소(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 6층)를 내방하시어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
ⓛ 왜관지방산업단지2, 경산진량2일반산업단지에 입찰참가 할 경우, 사전에 해당관리공단으로 입주가능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고, 입주가능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신청 시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참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필지 수만큼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증에 지정된 신청건별 가상계좌로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③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④ 입찰신청자는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완료 후, 공고된 기간 내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필지를 지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신청서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⑤ 개찰은 공고된 개찰일시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지별 입찰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입찰자(단독 응찰도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신청서에 신청인이 입력한 난수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낙찰자 결정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및 반환
※ 납부계좌 : 입찰 신청 접수 시 개별 부여(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가. 입찰보증금은 신청건별로 부여된 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입금(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분할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입찰서 제출 이후 또는 납입기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가격이 아님)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②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 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 각 건별로 부여된 납부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하며, 여러 계좌의 입금액을 합산하여 1필지에 입찰할 수 없습니다.
라. 반환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낙찰되지 않은 신청인의 입찰보증금은 신청인이 작성한 반환계좌로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②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귀속
①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자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6.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가. 입주가능확인서(관리공단 발급) : 왜관지방산업단지2,경산진량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공급토지의 경우.
해당관리공단에 입주가능여부 확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발급받은 입주가능확인서
나. 관할지자체장의 추천공문(대구시 동구청) : 대구율하1지구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다. 개인 : 신분증, 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라.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마.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
: 계약보증금 납부계좌는 당첨자 및 낙찰자 발표 시 별도 안내
계약보증금(토지대금의 10%)은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 대리인이 계약체결 시는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인 인감도장을 추가 지참.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는 동일하여야 하며 각종 공부는 공급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아 제출.
7. 입주계약 체결
※ 경산진량2일반산업단지,왜관지방산업단지2 공급토지의 경우 토지분양계약체결 후 해당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정한 기간 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토지분양계약은 해제되며 계약보증금(공급금액의 10%)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8. 대금납부
가. 대금납부방법
① 일시불(2개월내 납부) : 계약시 10%, 1개월 이내 40%,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 50%
② 분할납부 :계약시 토지대금의 10%, 중도금 및 잔금은 매 6개월마다 균등분할 납부
※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에 해당.
계약금 및 할부금 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선납할인 및 지연손해금
① 선납할인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할인율(현행 연5.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②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연체한 경우 부과됩니다.
(연체기간 1개월이내 연8.5%, 1개월초과~3개월이내 연10%, 3개월초과 연12%)
※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하여 부리합니다.
※ 공급금액은 지구단위계획, 법면발생,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으므로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토지사용, 소유권이전 및 명의변경
가.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등 : 대금완납 이후 가능
나. 명의변경
①「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 의거 계약일 익일부터 공급가격 이하로 명의변경 가능하며 소액 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 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전매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에서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② 왜관지방산단2 및 경산진량2산업단지의 토지를 양수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공단의 입주가능확인서를,율하1지구의 사회복지시설을 양수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자체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매수인은 매입신청 전에 매각공고문, 홈페이지 게시공고문, 매입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내용과 지구단위계획내용, 지자체 조례 등을 사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고 매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특히 율하1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정용도 사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와 해당 인·허가 승인여부 등을 충분히 협의하신후 매입신청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불이익 등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수의계약 전 각 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법령ㆍ조례 등 관계법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및 수의계약자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 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및 제정ㆍ변경된 사항은 건축법, 건축 관련 지자체 조례 등 관계법령·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관련 법령ㆍ조례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다.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지목,면적,토지이용상황,형상,고저,암반,법면상태,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라. 잔지의 경우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에 따른 토지사용에 대한 제약이나 토지이용계획서상 사용의 제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전 현재 상황이나 토지이용계획서상 제한사항 등을 확인 후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이를 사유로 우리공사에 제약사항의 제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마. 조성중인 사업지구의 경우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하고, 단지 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이후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 또는 대금완납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할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공급대상 토지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대상이므로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관할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이상(또는 연간 5,000㎡이상)인 상가,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 시 개발업자 등록의무화에 대한 관계법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차.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매수자 비용부담으로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하며, 터파기 및 토공사 시행 시 대지조성공사 시행 전에 매립되어 있던 구조물이 발생할 경우 매수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합니다.
카. 중도금 대출은 우리공사와 협약된 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농협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시티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에 대하여 총 분양대금의 20%이상을 납입하여야 가능하며, 대출가능여부 및 조건은 협약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 신청 전에 대출 희망은행과 관련내용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사가 안내하는 대출알선업무는 단순알선 및 추천에만 한정되며, 우리 공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더라도 해당은행 자체의 여신규정 또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관리공단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ㆍ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파. 지구단위계획․실시계획․공사계획평면도 등 관련도서는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분양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 053)603-2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06.19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