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일 시 : 2019년 4월 22일 (월) 20 : 30
당 아파트의 2019년 4월(20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 2019년 3월분 관리비 부과내역 심의의 건
☞ 3월분 관리비는 심의결과 원안대로 95,718,380원을 승인하기로 의결 함
2. 개정 관리규약 양천구청 신고의 건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2018.10.31.) 및 서울시관리규약준칙이 일부 개정(2019.2.22.)
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서울시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당 아파트 관리규약도 개정할 것을 제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자등의 의견 수렴 결과 308세대(65.5%)가 관리규약 개정(안)에 동의하였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의거 양천구청에 관리규약 개정 신고를 하기로 의결 함
가. 시행일자 : 양천구청장 수리일자
3. 관리규약 추가 개정의 건
☞ 서울시관리규약준칙의 일부 추가 개정 및 양천구청의 관리규약개정시 유의사항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단지 관리규약도 다음과 같이 추가 개정키로 하고 기 개정 관리규약의 동의절차가 완료되었기에 개정내용의 중요
도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동의절차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안하고 입주자등에게 공지하는 것으로 추가 개정키로
의결 함
가. 서울시관리규약준칙 추가 개정내용
1) 제7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임무)
④ 기계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환기장치를 가동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신설
2) 제80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공개)
④ 관리주체는 .....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
9. 기계 환기장치 미세먼지 필터 구입비용 → 신설
나. 양천구청 유의사항 내용
1) 제48조(전자적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결정하여야 한다.(강행규정 준수)
2) 제37조(운영비) : 이사 업무추진비 지급 조항 삭제
4. 급탕 온도조절밸브 교체의 건
☞ 201동ㆍ205동 급탕 2차측에 설치된 온도조절밸브의 고장으로 해당 세대의 정상적인 온수 공급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 교체키로 의결 함
가. 모델 및 규격 : VY514EJ0051 / 20K,50A
나. 업 체 명 : 하니테크(02-6280-0996)
다. 교체비용 : ₩1,650,000원(VAT포함)
라. 계정과목 : 예비비적립금
5. UPS(무정전전원설비) 교체의 건
☞ 기계실내 비치된 UPS가 노후화로 고장이 발생하여 외부요인(정전,공급전압의 불균형)발생 시 정상적인
전류공급이 불가하여 연결된 통제컴퓨터의 작동불능으로 인한 열공급이 중단되는 현상을 방지코자 다음과 같이
긴급 교체키로 의결 함
가. 모델 및 규격 : HDT103/3KVA
나. 업 체 명 : 현대파워시스템(주)
다. 교체비용 : ₩1,650,000원(VAT포함)
라. 계정과목 : 예비비적립금
6. 주차장 배수펌프 교체의 건
☞ 지하주차장 2층 201동 1라인 휀룸3에 설치된 주차장 배수펌프가 노후화로 작동불능되어 다음과 같이 긴급
교체키로 의결 함
가. 교체내역 : 2HP 2대 / 토출배관 2개
나. 업 체 명 : 경원전기
다. 교체비용 : ₩1,705,000원(VAT포함)
라. 계정과목 : 장기수선충당금
7.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지급의 건
☞ 당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제안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세대에 방문하여
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징구하였는바, 개정전 관리규약 제50조(운영경비) 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의결 함
가. 지급금액 : ₩720,000원(4명×활동일수 6일×일30,000원)
나. 활동일지 : 별첨
다. 계정과목 : 선거관리위원회운영비
8. 파고라 계단 설치의 건
☞ 하절기를 맞이하여 입주민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파고라 이용시 안전사고에 대비키 위해 미 설치된 계단
3개소를 다음과 같이 제작 설치키로 의결 함
가. 재질 : 방부목
나. 규격 : 안전성과 비용절감을 위해 현재 규격보다 축소 제작 설치
구 분 | 현 재 | 변 경 |
계단지지대 두께 / 폭 | 10cm / 3.7cm | 6cm / 3.7cm |
계단 두께 / 폭 | 6cm / 2.7cm | 4cm / 2.7cm |
다. 업체선정방법 : 수의예약
라. 현 규격과 변경 규격의 견적을 비교하여 재 검토키로 함
9. 재활용품 수거업체 계약 만기 도래의 건
☞ 당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계약이 2019년 6월 30일 만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체를 선정키로 의결 함
가. 수거업체 요청사항 : 세대당 850원(현재 700원)
나. 당 아파트 추진방안
1) 업체선정 : 신성리사이클링과 2년 수의계약
2) 수거수수료 : 세대당 1,000원(전지목수거 1회조건)
3) 조건 불수용시 공개입찰
10. 관리소장 보수교육 참가의 건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주택관리업자등의 교육) ③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중인
주택관리사등은 3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함으로 다음과 같이 보수교육에 참가키로 의결 함
가. 교육기간 : 2019년 5월 15일 ~5월 17일(3일간)
나. 교육비용 : ₩200,000원
다. 계정과목 : 교육훈련비
11. 차압유량조절밸브 교체의 건
☞ 기계실내 1차측 선단에 위치하여 유량과 압력을 조절하는 차압유량조절밸브의 불량으로 난방 및 급탕계통에
적절한 유량과 압력을 전달하지 못해 헌팅발생과 배관 및 기기에 무리한 작용을 가해 제2차 피해를 초래하고
지역난방공사 순회점검시 지적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교체키로 의결 함
가. 모델 및 규격 : YDF-20F/80A
나. 교체비용 : ₩2,450,800원(VAT포함)
다. 교체업체 : 삼양밸브
라. 계정과목 : 예비비적립금
12. 어버이날 노인정 지원의 건
☞ 5월 가정의 달에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노인정에 필요경비를 지원하기로 의결 함
=> 지원금액 : ₩200,000원(자치활동비)
13. 장기수선계획 조정, 검토의 건
☞ 당 단지 장기수선계획을 심의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정 검토키로 의결 함
가. 주요 조정 검토사항
1) 총론조항 신설(소액이면서 긴급한 공사 우선지출)
2) 2018년말 현재 미실시 항목의 수선주기 조정
3) 2019년 이후 수선항목 수선주기 조정
4) 장기수선충당금 시재금 운영
나. 5월도 회의시 최종 심의 의결 후 입주자 동의를 받아 수시 조정키로 함
2019.03월분 관리비부과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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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입주자대표 회의
2019년 4월 입주자대표회의(제11기 20회) 의결사항 공지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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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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