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왕국 헌법
제6장 국가의 정책 노선
제64조
이 장의 조항은 국가가 국정 운영을 위하여 입법하고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침이다.
제65조
국가는 여러 계획을 서로 부합하고 통합되도록 수립하는 틀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호 통치(Good Governance) 제도 원칙에 따라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목표로 국가 전략을 수립하여, 함께 그러한 목표로 향하는 추진력이 생기도록 하여야 한다. 목표의 수립과 규정, 목표 달성 기간 및 국가 전략에 필요한 내용은 법률이 규정하는 원칙과 방법을 따르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법률은 모든 부문에서 고른 국민의 참여 및 여론 청취와 관련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
국가 전략은 관보에 게재하였을 때 시행되도록 한다.
제66조
국가는 상호 평등의 원칙을 견지하여 각국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며, 상호 내정 간섭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며, 국익과 외국에서의 태국인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67조
국가는 불교 및 기타 종교를 지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태국 국민 대다수가 오랫동안 믿어 온 불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국가는 정신과 지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소승불교의 계율 교육 및 보급을 장려하고 후원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불교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하는 수단과 메커니즘이 있어야 하고, 불교도들이 그러한 수단 또는 메커니즘을 실행하는 데 참여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68조
국가는 모든 측면의 사법 절차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며 지나치게 고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법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법 절차에서 국가의 담당관을 보호하는 수단을 갖추어 엄격하게 어떠한 간섭이나 지배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변호사 제공을 포함하여, 가난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사법 절차에 접근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9조
국가는 사회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과학과 기술 및 예술과학 지식과 개발 및 혁신을 창출하도록 연구개발이 있도록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국민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0조
국민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안보 또는 공중위생에 위험이 되지 아니하는 한에서, 국가는 다양한 민족의 태국인이 평화롭게 방해 없이 자발적으로 고유의 문화와 전통 및 생활방식에 따라 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장려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71조
국가는 사회의 주요 기본 구성 요소인 가족의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이 적절한 주거를 갖도록 제공하며, 스포츠가 향상되도록 장려하고 개발하여 국민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민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며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는 더 높은 품격과 능력을 갖춘 훌륭한 국민이 되도록 인적자원을 지원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는 아동,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빈곤층 및 소외계층이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람들이 폭력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방지하며, 그러한 행위를 당한 사람에게 치료와 재활 및 구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 국가는 공정성을 위하여 개인의 성별과 연령 및 상황에 따라 다른 필요성과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2조
국가는 토지와 수자원 및 에너지에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을 이행한다.
(1) 지속적인 개발 원칙에 따라 지역의 상황 및 토지의 잠재력에 적합하도록 국가의 토지 사용 계획을 수립한다.
(2) 전 단계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도시계획을 집행하며,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발전하도록 개발한다.
(3) 국민이 고루 공정하게 일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 분배 수단을 마련한다.
(4) 농업과 산업 및 기타 업무를 포함하여 국민의 소비에 충분한 양질의 수자원을 마련한다.
(5) 에너지 측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체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도록 개발하고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에너지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제73조
국가는 농업인이 저비용으로 효율적이며, 다량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며, 안전하고 시장 경쟁력을 갖춘 영농을 하도록 지원하는 수단 또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여야 하며, 가난한 농업인이 토지개혁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토지를 보유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4조
국가는 국민이 잠재력과 연령에 적합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노동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근로하고, 생계유지에 적절한 소득과 복지, 사회보장 및 기타 혜택을 받도록 보호해야 하며, 경제 활동이 가능한 연령 이후의 생계유지를 위한 저축을 마련하거나 장려하여야 한다.
국가는 관련한 모든 측이 참여하는 근로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5조
국가는 국민이 함께 골고루 공정하고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의 혜택을 받을 기회를 가지며, 자족경제 철학 원칙에 따라 자립할 수 있고, 불공정한 경제적 독점을 퇴치하며, 국민의 경제적 경쟁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경제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가안보, 공익 보호, 공공사업 마련 또는 공공서비스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과 경쟁이 되는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국가는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 제도와 국민과 지역사회의 중소기업을 장려, 지원, 보호하고 안정성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 개발에 있어 국가는 물질적인 측면의 발전과 정신적인 측면의 발전 사이의 균형 및 국민의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76조
국가는 중앙, 지방 및 지역 정부의 국가 행정 업무 및 기타 국가 업무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직자가 청렴하며, 국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하며 차별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민의 행복을 위한 국가 행정 서비스 제공과 공공서비스 마련 및 가장 효율적인 예산 지출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직무 수행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양호 통치 원칙(good governance)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가기관의 인사 행정과 관련한 법률을 갖추어 실적제를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법률은 최소한 어떠한 사람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이나 임명 절차 또는 인사고과에 참견이나 간섭이 되는 월권으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국가는 국가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공직자에 대한 윤리강령을 정하는 데 원칙으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윤리 기관은 윤리적 기준을 하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7조
국가는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법률을 바르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각종 법조문에 접근하고 쉽게 법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해 법률을 제정하고, 필요성이 다하거나 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삶의 영위 또는 직업 종사에 장애가가 되는 법률은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국가는 모든 법률의 제정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의견수렴 및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입법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참고하여야 한다.
법률이 시행된 때에는 모든 법률을 변화하는 맥락에 부합하고 적합하도록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 기간마다 법률의 성취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국가는 필요한 특정 경우의 법률에 허가 제도 및 위원회 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재량권 행사 원칙 및 법률에 규정한 각종 단계에 따른 시행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한하여 형사 처벌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78조
국가는 국왕 폐하를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와 관련하여 국민과 지역사회가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며, 정치적 결정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의 국가 개발, 국가 차원 및 지역 차원의 공공서비스 마련, 국가권력 행사 검증, 부정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저항 및 국민 또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모든 일에 동참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타이왕국 헌법 (태국 개황, 2022. 8.)
2023-10-25 작성자 명사십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