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남부지원단입니다.
7월01일(월)부터 입사한 7월 추가 종사자 교육 관련한 문의가 있어 안내 합니다.
7월 추가 종사자가 있는 센터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안내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전조사도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경기남부지원단으로 연락 주세요!
<7월 추가 종사자 교육 관련 안내>
1. 교육을 몇시간 들어야 하나요?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책자 61페이지 참고
나)-(1)연간 교육이수 기준시간은 근무 개월수 ×2.1시간으로 산정함(소수점 이하 절사)
※ 근무 개월수는 취업달의 다음달 및 퇴사한 달의 이전달을 기준으로 산정
▶ 7월 입사자는 입사한 다음달을 기준으로 하여 8,9,10,11,12월 5개월×2.1시간= 1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신규 종사자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 경기남부지원단에서 9월에 신규 종사자 의무교육(13시간)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8월 중으로 센터 메일로 교육 안내 예정입니다.
▶ 2024년 신규종사자 의무교육(13시간)을 이수하면 2025년에는 기존종사자 의무교육(5시간) 이수 가능합니다.
3. 법정의무교육도 이수하여야 하나요?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책자 61페이지 참고
나)-(2) 교육 이수 기준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 의무교육은 이수해야 함
다)-(1)타 사회복지시설에서 현 지역아동센터로 이직한 경우 이직 전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수한 동일과정 교육시간은 이수시간에 산입함
▶ 7월 추가 종사자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입사 전 근무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동일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재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료증은 현 근무센터에 제출하시고 2024년에 수강한 교육만 가능합니다.
▶ 어린이 안전교육의 경우 경기남부지원단에서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하여 8~9월에 총 6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 일정은 추후 센터 메일로 안내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경기남부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을 의무로 수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수강하는 교육은 모두 인정됩니다.
●아동복지시설법정의무교육 과목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 긴급지원신고의무자교육
- 어린이 안전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인신매매 등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자세한 사항은 경기남부지원단 다음카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 법정의무교육 안내
https://cafe.daum.net/gsbusrugy/MuZo/271?svc=cafeapi
<7월 추가 종사자 교육 사전 조사>
▶7월 추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사전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9월 추가 의무교육 개설 예정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응답해주세요.
▶추가 종사자 교육 사전 조사
https://forms.gle/sbXfs5esLTi87F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