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세금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다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지가 참작하여 평가기준을 현재 고시된 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기재금액 |
세액 |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