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말하자면 세례는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교에는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파에서 세례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가톨릭 신자가 되려고 왔는데, 새로 교리를 공부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교파에서 받은 세례의 형식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사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밝히고 있는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의 세례 유효성 관련 사목지침>주교회의 2012년 추계 정기총회를 보면 한국가톨릭교회는 공식적으로 성공회와 정교회의 세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례의 예식과 형식(물을 이용하고, 성부.성자.성령의 이름으로 함)에 대하여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성공회와 정교회에서 세례받은 것이 확인되면 인정한다. 교회법 제869조 2항; <동방교회 교령> 27항;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58조
2. 그 밖의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의 경우에는 물로 씻는 ‘형식(형상)’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한다.교회법 제869조 2항;「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59조
3. 1항과 2항에서 세례 사실의 확인 방법은 세례증명서, 세례때의 사진, 증인 등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
4. 세례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교리교육과 보충 예식(세례명, 도유 등)이 필요하며 조건부 세례를 준다.교회법 제869조 1항;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61조
5. 1항과 2항처럼 유효하게 세례받은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 신자도 가톨릭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포함한' 일정한 교리교육을 받고 어른 입교 예식서에 규정된 '일치 예식'을 거행한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62조
지침 중에도 특히 신중하게 다루는 것은 1항과 2항이고, 3항에서는 세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항은 3항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지침입니다. 5항은 3항이 충족되었다고 해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톨릭교회로 입교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일치 예식'입니다.
이에 따라 성공회를 비롯한 다른 그리스도교파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 인정되어도, 그곳에서 배울 수 없었던 교리와 성사 등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치 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치 예식을 세례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일치 예식 전에 받아야 할 과정을 세례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런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 교회상식 속 풀이 저서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