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乙은 적선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걸인을 강도로 오인하고 정당방위 의사로 타격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甲은 이와 같은 乙의 착오를 알면서도 乙의 행위를 도와주었다. 이 사례에 대해 甲과 乙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다만, 공범종속성에 관한 제한종속형식설에 의한다)
①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乙은 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② 甲에 대해 상해죄의 방조범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학설은 엄격책임설 뿐이다.
③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乙은 언제나 무죄가 된다.
④ 법효과제한책임설에 의하면 乙은 과실범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甲에 대해서는 방조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⑤ 엄격고의설에 따르면 甲과 乙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유추적용설과 결론이 동일하게 된다.
-03행시 기출입니다-
⑤ 엄격고의설에 의할 때 乙은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고, 이를 방조한 甲은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이는 유추적용설과 같은 결론이다.
① 유추적용설에 의할 때 乙은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② 甲에 대해 상해죄의 방조범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학설은 엄격책임설 외에도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이 있다.
③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할 때 ‘과실이 있다면’ 乙은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④ 법효과제한책임설에 의할 때 甲은 상해죄의 방조범의 죄책을 진다.
-태산님이 쓰신 해설중에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찾아 봤습니다...(건방졌다면 죄송...) 제가 알기론 법효과 제한적책임설은 원칙은 법률의착오로 공범성립을 가능하게 하고 효과만 사실의 착오를 줌으로써 정범이 고의범으로 처벌받지 않게끔 하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그래서 법효과제한적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에서 가공한 공범은 의사지배가 없는한 교사 혹은 방조범으로 처벌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근데 태산님 해설을 보다가 답이 4번이라구 하시길래...뭔가 이상해서 집에 있는 행시 사시 법원서기보 기출 문제 다 찾아봤습니다(이 문제 제가 풀었던 문제였거든요...)그래서 봤더니 답이 5번으로 나와있네요...건방졌다면 정말 죄송합니다....(__)
첫댓글 태산님이 쓰신 해설중에 지문 2번해설에서 엄격책임설외 법효과 책임설도 있다고 하셔놓구...4번지문을 맞는지문으로 하셨셔서 2번지문과 4번지문이 모순되어 찾아보게됐습니다..
그런가요. 찾아보면서도 잘 모르겠던데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