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