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요강 안내 |
□ 대회개요
가. 경기개요
ㅇ 대 회 명 :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ㅇ 일 자 : 2024년 4월 27일(토) (일반부, 어르신부)
ㅇ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불산 일원
- 집 결 지 :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대회본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알프스온천5길 103-8)
ㅇ 주 최 : 대한체육회, 울산광역시
ㅇ 주 관 : 울산광역시체육회, (사)대한산악연맹(울산광역시산악연맹)
ㅇ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1. 종별 및 경기종목
가. 남자(4) – 일반부(50세이하, 60세이하),
어르신부(70세이하, 71세이상)
나. 여자(4) – 일반부(50세이하, 60세이하),
어르신부(70세이하, 71세이상)
다. 혼성(2) - 어르신부(70세이하, 71세이상)
2. 참가자격
가. 공통 참가자격은 3. 참가요령 내 3항 참가자격을 따른다.
나. 시·도산악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인이어야 한다.
다. 연령 기준 ※연령은 하향하여 출전 가능
부 | 기준 | 비고 |
일반부 | 50세이하부 | 50세이하 | 1974년생 이후 | 남자/여자 |
60세이하부 | 51∼60세 | 1973∼1964년생 | 남자/여자 |
어르신부 | 70세이하부 | 61∼70세 | 1963∼1954년생 | 남자/여자/혼성 |
71세이상부 | 71세이상 | 1953년생 이전 | 남자/여자/혼성 |
3. 참가인원: 총 1,190명
가. 시·도별 총 70명 이하(감독, 코치 등은 선수단 구성에 포함)
부 | 인원 | 세부내용 |
일반부 | 50세이하부 | 16명 (8명×남・여) | 남자 8 / 여자 8 |
60세이하부 | 16명 (8명×남・여) | 남자 8 / 여자 8 |
어르신부 | 70세이하부 | 18명 (6명×남・여・혼) | 남자 6 / 여자 6 / 혼성 6 |
71세이상부 | 18명 (6명×남・여・혼) | 남자 6 / 여자 6 / 혼성 6 |
감독, 코치 | 2명 | 감독 1명, 코치 1명 |
4. 경기방법
가. 각 부문별(10개 부문) 참가선수는 각 포스트 통과 시 심사위원의 이론평가(일반등산상식), 질문 및 행동, 장비, 복장, 팀워크 등 평가를 종합 합산하여 규정시간 내 완주한 팀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나. 실격사항 발견 시 실격처리
1) 지정 포스트를 통과하지 않았거나, 통과 확인이 누락되었을 때
2) 경기 중 진행요원의 지시에 불응 및 항변 할 때
3) 지정된 복장을 미착용 시(등산복, 등산화, 배낭, 번호표)
4) 등산경기 중에 환자가 발생, 정상적으로 등산이 불가능 할 때
5) 제한(지정) 시간을 초과하여 골인하였을 때
5. 채점방법
가. 채점표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순위별 배점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이하 |
남자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10점 |
여자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10점 |
혼성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10점 |
나. 종합시상 시 총점이 같은 경우 1위 입상수가 많은 시도를 상위로 하고, 1위 입상수도 같은 경우 2위 입상수가 많은 시도를 상위로 하며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다. 부문별 우승은 점수가 같은 경우 나이를 총합산하여 많은 팀, 최고령자 순으로 결정한다.
6. 주의사항
가. 등산 경기 중 개인이 필요한 준비물(중식, 식수, 음료, 간단한 구급대책 등)은 각 개인이 지참한다.
나. 경기 중 발생한 본인의 신체상 사고에 대하여는 주최 및 주관 측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일체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개인 신체능력을 자신이 파악한 후 등산에 참가하며, 일일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대회에 참가할 것)
다. 등산경기 중 발생한 쓰레기와 오물은 버리지 말고 최초 출발지점까지 운반한다.
라. 사전 등록한 인원에 한하여 대회에 참가 할 수 있다.
마. 참가자는 산불예방에 대한 조치와 준비를 해야 한다.(인화물질 휴대금지)
바. 시상(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경우 시도연맹회장 또는 사무국장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점수열람 등)
사.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반드시 상해보험 등 가입을 통해 대회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대회 참가 전에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아. 출전선수는 ID카드와 함께 반드시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지참하여야 한다.
# 현장지참: (사본 인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 공인 신분증
7. 시상계획
가. 종합 시상: 종합 1위, 2위, 3위
나. 부별 시상: 세부종별 1위, 2위, 3위
다. 기타 시상: 최고령 참가상 1명
종별 | 종합(상배) | 부별(상배) | 부별(메달) | 상장 | 기타 시상 | 비고 |
1위 | 2위 | 3위 | 1위 | 2위 | 3위 | 1위 | 2위 | 3위 |
계 | 1 | 1 | 1 | 10 | 10 | 10 | 68 | 68 | 68 | 3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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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1 | 1 | 1 | - | - | - | - | - |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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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 | 50세이하부 | - | - | - | 2 | 2 | 2 | 16 | 16 | 16 |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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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하부 | - | - | - | 2 | 2 | 2 | 16 | 16 | 16 |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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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부 | 70세이하부 | - | - | - | 3 | 3 | 3 | 18 | 18 | 18 | 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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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세이상부 | - | - | - | 3 | 3 | 3 | 18 | 18 | 18 | 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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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기일정표 ※ 장소 및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일자 | 시간 | 소요시간 (분) | 내용 | 장소 |
부터 | 까지 |
4.27.(토) | 08:00 | 08:50 | 50‘ | 인원점검, 선수확인(배번지급), 복장 및 장비평가 | 대회본부 (집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알프스온천5길 103-8 |
09:00 | 09:30 | 30′ | 개회식 |
09:30 | 13:30 | 240′ | 등산 | 신불산 일원 |
13:30 | 14:00 | 30′ | 평가종합 | 대회본부 |
14:00 | 14:30 | 30′ | 시상식 / 폐회식 |
9. 대회 규정
제1조(명칭) 본 대회는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라 칭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본 대회는 대한체육회, 울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울산광역시체육회, (사)대한산악연맹(울산광역시산악연맹)이 주관한다.
제3조(참가자격) 본 대회 참가는 시·도연맹에 가입된 등산단체(클럽)에 속한 동호인으로 대한체육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시스템에 기한 내 참가등록을 필한 선수에 한한다.
제4조(행동) 참가선수는 경기규정 준수 및 대회본부 및 심판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정 포스트 통과 시 코스 확인을 포스트 심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제5조(표시) 참가 선수는 대회본부에서 지급한 번호표를 부착하고, 등산 복장과 배낭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경기방법) 참가선수는 각 포스트 통과 시 심판위원의 이론(일반등산 상식) 평가, 질문 및 행동, 장비, 복장, 팀워크 등 평가를 종합 합산하여 규정 시간 내 완주한 팀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제7조(채점방법) 참가팀(사전접수 팀)과 제한시간 내 완주한 팀 순위를 합산하여 종합우승을 정하고, 팀 순위는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제한시간 내에 완주한 팀으로 각 포스트별 점수를 합산하여 팀 순위를 결정한다.
제8조(확인사항) 각 포스트 통과 시 심판위원의 확인과 최종 도착지점의 시간을 심판위원장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제한시간 내 완주확인)
제9조(긴급사항) 경기 중 참가선수의 부상은 대회본부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부상 및 위험요소를 발견 즉시 인접한 안전요원 및 진행요원에게 통보하며, 본인 체력의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산행을 금한다.
제10조(실격사항) 다음 사항이 발견되거나 인정 될 때에는 즉시 실격처리 한다.
1. 일일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2. 지정 포스트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
3. 경기 중 대회본부 및 심판(평가위원)에게 불응 및 항변할 때
4. 안전요원 및 진행요원의 지시에 불응할 때
5. 지정 번호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6. 고의로 다른 선수에게 3회 이상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될 때
7. 팀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8. 제한(지정) 시간을 초과하여 골인 하였을 때
9. 인화물질 반입(흡연, 취사), 음주행위 및 자연훼손 행위를 하였을 때
제11조(상벌규정)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시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등산대회 및 각종 행사시에 참가를 제한 및 금지한다.(개인 및 시·도단체)
1. 음주로 대회 분위기 저해자(과음, 폭언, 기물파손, 기타)
2. 시상 및 평가에 대한 불만 표시자(난동, 폭언, 단체행동, 기타)
제12조(대회특별규정) 본 대회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본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적용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