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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10. 4. 5.(월) ~ 4. 16.(금) 취소 : ~ 4. 21.(수) |
1차 서류전형 |
- |
- |
2010. 4. 28.(수) |
2차 필기시험 |
2010. 4. 28.(수) |
2010. 5. 16.(일) |
2010. 5. 27.(목) | |
3차 면접시험 |
2010. 5. 27.(목) |
2010. 6. 8.(화) |
2010. 6. 11.(금) |
※ 시험장소, 합격자 명단, 시험성적 안내 등 공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에 공고
9. 응시원서 접수방법 등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구체적인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하여 접속, 관련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 안내
※ 응시원서접수 시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 100)로 첨부
※ 응시수수료는 7,000원이며 이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고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중 09:00-18:00에는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림
나. 접수시간 :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중에 한함
10.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표(응시자 전원)
(1)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종류 |
토익(TOEIC) |
텝스(TEPS) |
토플(TOEFL) | ||
PBT |
CBT |
IBT | |||
취득점수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2) 인정범위 및 제출기한․방법
○ 시험성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에 한하며, 2010년 4월 16일(금)까지 공단 인사운영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4월 16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하여야 함
※ 2008년도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성적표가 2010년도에도 유효한 경우 2010년도에 제출할 성적표로 갈음할 수 있으니 공단 인사운영팀으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정기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토익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표는 일본의 정기시험 성적표만 인정
○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표 원본과 함께「성적확인동의서」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
※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토익 시험기관이나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수급자증명서, 자격증사본(각 해당자에 한함)
○ 제출기한·방법
-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공단 인사운영팀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필기시험 시행일 전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하여야 함
11.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저소득층
○ 가산점 비율 및 적용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포함) |
과목별 만점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과 |
장애인․저소득층응시자 |
과목별 만점의 |
․장애인․저소득층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 별도 적용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특전 요건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각 가족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적용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여 동 내용이 기재된 2009. 11. 1.이후 발급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저소득층응시자 가산특전 요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8. 1. 1.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수급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각 가산함
※ 장애인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저소득층응시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되어 수급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함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유선상 확인 불가)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령 및공단규정에 의한 아래의 통신‧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만점의 0.5~3% 가산하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에 포함하여 해당가점 부여함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자는 해당 제출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저소득층 응시자는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 아니하며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다만, 위 해당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가능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자격증 가산특전의 경우는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포함),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12.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또는 위조된 경우 불합격 처리함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시험실시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라. 여성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의 20%에 미달될 경우 여성응시자에게 필기시험 만점의 3%까지 가산
마. 최종합격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직직원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 취소
바. 계약직직원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등록마감일로부터 2년임
사.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 취소
아. 시험문제 및 정답은 공개하지 않음. 다만 본인의 성적은 확인 가능
자.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인사운영팀(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3-10, 우 : 137-884, 전화 : 02-3482-0546)
※ 첨부서류, 증빙서류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경우 겉봉투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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