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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담(談) : 소소한 주민들의 이야기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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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담談 연말정산 부모님이 인적공제대상이면요
2022년내꺼야 추천 0 조회 2,747 22.01.19 16:13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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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19 16:14

    첫댓글 네네 다 추가 할 수 있어요~!

  • 작성자 22.01.19 16:16

    감사합니다~~

  • 22.01.19 16:14

    네 돼요!

  • 작성자 22.01.19 16:16

    감사합니다~~

  • 22.01.19 16:16

    돼요! 전 전부 추가해서 냈어요!

  • 작성자 22.01.19 16:33

    감사합니다~~~

  • 22.01.19 16:21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세요

  • 작성자 22.01.19 16:34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했다가 부모님이 신용카드 쓰셨던거항 의료비 쓰셨던 자료 국세청에서 다운받고 올리려고요.. 이렇게하는게 맞겠죠…?!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만 올리면 자동으로 올라가지나요…?!

  • 22.01.19 17:03

    @2022년내꺼야 가족관계 증명서는 그냥 인적공제 증빙으로만 쓰이는거에요 홈택스에서 받으셔서 올리셔야 반영돼요!

  • 작성자 22.01.19 17:58

    @그대라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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