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남 작은시에 근무하는 토목서기인데요.
저는 면사무소 근무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소관부서관리계에 토목직이 없다고 저 혼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공사를 감독하라고 통보형식으로 해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정감독공무원이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이 되어야하고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제가 부감독공무원이 되야 맞는건데요.
좀 이상하게 되었네요.
배수로공사와 확포장공사로 토지타협 그리고 기타 타부서와 업무협의 및 민원해결 등을 저보고 하라는 거에요.
이런경우 꼭 정감독이 토목직이해야하나요. 공업직이 있다는데 공업직은 정감독공무원이 될 수 없는 건가요
감독은 지방계약법에 계약담당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위임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지 같은 직종으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같은 직종이 타당하니까 할뿐... 정,부로 한다면 정이 구지 토목직이 아니어도 상관 없을거 같네요... 면장님과 상의 해서 바뻐서 못한다고 공문 보내세요.. 상하수도 사업소는 상급 기관이 아닙니다. 엄연한 면과 같은 보조 기관 입니다.
사업소에 가셔서 "나는 직급도 낮고, 경험도 없는데 이렇게 큰 공사 진행은 어렵다"식으로 토목직 선배들과 상의를 먼저 해보세요. 여의치 않으면 경험 쌓는다 생각하시고 하셔도 좋을 듯. 규정 따져서 안한다고 공문 보내면, 면장님이 결재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조직생활이 쉽지 않을 겁니다.
공사감독 해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그렇게 공문 "띡" 보낼 것이 아니라 그전에 유선상이던지 먼저 협의가 되있어야 했겠죠.공사감독하겠다고 한 이후로 모든 책임이 님에게 있는겁니다. 착공계 경유 도장 찍고 부터 나중에 그대로 공사되었다고 감독조서까지 써야하는데....거기에 시설직이 없다는 이유,토목쪽을 모르니까 님에게 "부탁"하는 건데..안한다고 하면 그동안 "관행"
있을겁니다. 우리는 회계관련 조례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법적 근거는 없는데 내가 공사감독해야하는 법적근거를 대라 하면..그전에 관행적으로 그랬다...그러고,,,좀있음 거기 계장님 부터 전화오기 시작하고 그러던데요. 주변에 경험많은 분의 조언(계장님,과장님(?))을 적극 들으심이...
첫댓글 흠...자격요건은 사실 명확히 잘모르겠네요...토목직이 없는 부서의 경우 다른부서의 토목직이 대신 감독을 맡아주긴하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공문상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좀 웃기네요.......왜 지들 맘대로 공사감독을 임명한답니까? 안하겠다고 하세요 ㅋ
감독은 지방계약법에 계약담당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위임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지 같은 직종으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같은 직종이 타당하니까 할뿐... 정,부로 한다면 정이 구지 토목직이 아니어도 상관 없을거 같네요... 면장님과 상의 해서 바뻐서 못한다고 공문 보내세요.. 상하수도 사업소는 상급 기관이 아닙니다. 엄연한 면과 같은 보조 기관 입니다.
현 경기도 xx시 수도사업소 근무중입니다. 저희 팀장님도 공업직이시지만 특별회계라서 준공검사원 하십니다. 사업소는 특별회계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사업소 다른팀에 문의해보세요..
사업소에 가셔서 "나는 직급도 낮고, 경험도 없는데 이렇게 큰 공사 진행은 어렵다"식으로 토목직 선배들과 상의를 먼저 해보세요. 여의치 않으면 경험 쌓는다 생각하시고 하셔도 좋을 듯. 규정 따져서 안한다고 공문 보내면, 면장님이 결재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조직생활이 쉽지 않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근무중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진 몰라도....이해가 안가는군요...관리쪽부서에서 사업발주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어쨌든...일단 공문보내는 것보단 사업소쪽 토목직이 분명히 있을테니..만나서 상의하세요...
공사감독 해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그렇게 공문 "띡" 보낼 것이 아니라 그전에 유선상이던지 먼저 협의가 되있어야 했겠죠.공사감독하겠다고 한 이후로 모든 책임이 님에게 있는겁니다. 착공계 경유 도장 찍고 부터 나중에 그대로 공사되었다고 감독조서까지 써야하는데....거기에 시설직이 없다는 이유,토목쪽을 모르니까 님에게 "부탁"하는 건데..안한다고 하면 그동안 "관행"
적으로 해줬다느니 왜 안하냐..등 그럴거 같네요. 저도 동에서 구청에 관련시설직이 우리부서에 저 하나있어서 저한테 공사감독해달라고 하는데.다른부서에 시설직 많거든요. 계장님.경험많은 직원...그쪽으로 문의해보라고 제가 지금 하고있는게 너무많고 시간이 안나서 .어렵다..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돌리는데..그쪽부서에서도 다들 안할려고 합니다.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요. 관련법에 따라 업무협의해야겠지요. 그런데..민원해결까지..뜨악입니다.(토지타협은 무슨내용인지 제가 잘모르는쪽이고요) 공사감독조건보다는 "지정할수있다"그런 문구만있었던 기억이납니다. 준공검사하는 금액에 따란 몇급이 준공검사원이 된다.는 조항은
있을겁니다. 우리는 회계관련 조례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법적 근거는 없는데 내가 공사감독해야하는 법적근거를 대라 하면..그전에 관행적으로 그랬다...그러고,,,좀있음 거기 계장님 부터 전화오기 시작하고 그러던데요. 주변에 경험많은 분의 조언(계장님,과장님(?))을 적극 들으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