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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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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차별 신고, 고민 나눔 학교측 호봉책정 실수로 과지급된 급연 환수 조치
소유니맘 추천 0 조회 425 24.04.22 12:3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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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2 14:08

    첫댓글 선생님~황당하고 억울하지만 지금 현재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 별도리가 없습니다. <기간제교원 봉급에 관한 예규>(아래 링크)에 따르면 14호봉 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조 사무실에서 4월에 가장 많이 연락받은 내용이 호봉 획정 잘못으로 환수한다는 전화였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환수는 한 번에 내실 필요는 없고, 나눠서 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https://cafe.daum.net/giganjeright/W4Gc/6


    이미 2020년에 대규모 호봉정정과 환수사태가 있었고, 환수가 부당하다는 것은 소송 패소로 일단락 되었습니다만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교육부 등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까지가 개정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라 기간제교사노조에서는 1번에 해당하는 경우 14호봉 제한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예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작성자 24.04.24 10:40

    감사합니다... 혹시 나눠서 내는 기간을 5년이든 10년이든 제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나요? 나눠서 내면 이자가 생기나요? 정규직교사는 경력을 연금 일시금을 받았어도 경력을 모두 인정받나요?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생겨나네요 ㅠㅠㅠ

  • 24.04.24 09:51

    선생님,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환수금을 내고 있으신가요? 민원은 제기하셨을까요? ㅠㅠㅠㅠ

  • 작성자 24.04.24 10:41

    아 그렇군요. 선생님도 힘드시겠어요ㅠㅠ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하고 아직 교육청의 정확한 환수금액 전달을 받지 않으 상태입니다. 너무 황당헤서 제가 할 수 것이 있는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 24.04.25 13:44

    @소유니맘 저는 3700만원이에요. ㅠㅠ 교육부, 인권위, 국민권익위, 규제개혁신문고 다 넣었습니다.

  • 작성자 24.04.25 13:07

    @꿈따라 샘도 금액이 상당하네요. 저도 더 클 것 같아요. 샘은 지금 분할 상환하고 있나요?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24.04.25 13:45

    @소유니맘 5월부터 합니다. ㅠㅠ 상환기간은 당사자와 상의해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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