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도시공사 제2023 – 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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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직원 공개채용 공고(블라인드 채용) |
포천도시공사 2023년 제1회 직원 공개경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포천도시공사 사장
구 분 | 직 급 | 분야 | 선발인원 | 성별 | 연령 | 지역 | 채용절차 |
신규 | 전임계약직‘라’급 | 암벽장 운영관리 | 2명 | 제한 없음 |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 | 제한 없음 |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
채용분야 | 내 용 |
전임계약직 ‘라’급 | 암벽장 관리운영 | 연령 :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만58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자격요건 : 생활스포츠지도사(등산) 2급 이상 소지자 경력 : 무관, 경력자 우대 (자격, 경력증명서 첨부) (원서 제출 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명서류 제출 필수) |
결격사유 | 공사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세부내용은 하단 결격사유 참고 |
학력성별 | 제한없음 |
채용 시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자 증빙서류 제출 시 면접점수 가점 부여 |
채용절차 | 대상 | 배 점 | 합격인원 (배수) | 평가 요소 및 합격기준 |
서류전형 | 전체 | 합격/ 불합격 | 제한없음 | ․ 평가요소 : 응시자격, 경력 등 적격여부 판단 ․ 합격기준 : 필수자격 및 경력 보유 |
인성검사 | 서류 합격자 | 합격/ 불합격 | 합격 기준점수 이상 취득 시 면접전형 참고자료 | ․ 평가요소 : 정신건강, 직무성향, 사회성 판별 ․ 합격기준 : 각 평가요소별 기준점수 이상 획득 ※ 기준점수 미만 ‘불합격’ ※ 외부전문기관의 인성검사 활용 |
적성검사 | 전임계약 | 합격/ 불합격 | 선발인원의 5배수 | ․ 평가요소 : 의사소통능력, 수학적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 ․ 합격기준 : 무기계약직 및 강사, 암벽장관리자 등 체육종사자 45점 이상, 일반‧기능직 50점 이상 획득 ※ 채용분야별 합격 인원이 5배수를 초과할 경우 고득점 순으로 합격처리 |
면접전형 | 필기전형 합격자 | 100점 | 선발인원 | ․ 평가요소 : 공기업 직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 응용능력, 의사발표 능력, 태도․성실성 등 ․ 합격기준 : 70점 이상, 고득점 순 |
채 용 절 차 | 일 정 | 비 고 |
공고 및 원서접수 | 2023.02.28.(화) ~ 2023.03.20.(월) | 공사 및 포천시 홈페이지, 클린아이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전형 일정 공고 | 2023.03.23.(목) | 공사 홈페이지 |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 2023.03.25.(토) ~ 2023.03.26.(일) | 별도 공지 |
면접전형 | 2023.03.30.(목) | 별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04.05.(수) | 공사 홈페이지, 클린아이 |
임용예정일 | 2023.04.10.(월) | 공사 사장실 |
❍ 입사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전임계약직(암벽장 운영관리)은 자격증 사본 필수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등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 자격, 경력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 https://pcuc.incruit.com
※ 채용 대행 전문기관 홈페이지
채용분야별 보수수준
- 전임계약직‘라’급 : 지방공무원 8급 5호봉 상당
보수는 공사 규정 및 지침에 의거 지급합니다.
근무 장소 및 시간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내용은 채용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담당자 연락처 : 031-540-6103)
채용분야 | 근무 장소 | 근무일 및 시간 |
전임계약직 (암벽장 관리운영) | 소흘국민체육센터 소흘생활체육공원 (포천시 소흘읍) | ‧ 근무일자/시간 : 화~금 13:00~22:00 토요일 09:00~18:00 ‧ 주휴일 : 월요일 |
※ 채용 후 인사명령에 따라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 및 연장근무 발생 가능
채용자격 요건은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의 기재 착오로 인한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필기전형, 인성·적성검사 및 면접심사 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서류 반환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이며, 채용서류를 우편으로 반환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이 됩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서류를 파기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요구 시 발송 주소는 이력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
최종 합격자가 임용등록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전형의 차순위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비위 채용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적용되는 자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면직된 자 중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공고문의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채용일정, 업무안내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채용분야별 업무 안내(참고자료)2. 예비합격자,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공지사항(참고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