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트리지아 기사 내용 개인적인 요약
1. 건설업계에 따르면 평촌 트리지아 분양 사무실은 지난 3일 입주 예정자들에게 당초 8월 1일로 예정됐던 입주가 8월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2. 입주 일정이 갑작스레 한 달 미뤄진 셈이다평촌 트리지아 입주 예정자는 "8월 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기에 그에 맞춰 전셋집 만기를 잡아 뒀는데, 1~2주도 아니고 한 달이 밀린다니 당혹스럽다"며 "입주가 더 밀릴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어떻게 대책을 세 울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3. '평촌 트리지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23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 집 행부 전원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다. 서면결의를 포함해 조합원 723명(59.12%)이 집 행부 해임에 찬성했다.
비대위는 조합 집행부가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며 해임 총회를 진행했다
4. 기존 152% 였던 비례율이 94%로 낮아지면서 가구당 1억원 안팎으로 예상됐던 환급금 이 사라지고 1500만원 내외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5. 이에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해임 총회가 승인됐고, 집행부 전원이 해임되며 입주 절차 가 모두 중단됐다. 임시총회를 소집해 새 집행부를 꾸릴 수도 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총회 소집 주체는 조합장이기에 조합장이나 직무대행이 없다 면 총회 소집이 불가하다.
6. 조합은 법원을 통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 직무대 행자 선임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평촌 트리지아 일부 조합원들은 안양시청 에서 조합 임시총회 인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안양시청은 검토 끝에 지난달 27일 임시총회 소집을 승인했다.
7. 비대위는 오는 16일까지 조합 임원 후보자 등록을 받고 30일께 임시총회를 소집해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고 입주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 변경과 준공 신청 등의 후속 절차를 감안하면 한 달가량의 입주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 대위는 입주 예상 시점을 8월 말로 보고 있지만, 후속 절차의 진행 속도에 따라 9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8. 정비업계 관계자는 "후속 절차가 아무 문제도 없이 순탄하게 진행돼야 8월 말에 입주할 수 있다"며 "기간이 촉박한 탓에 행정 절차가 늦어지거나 비대위와 전임 조합장 간의 소 송전이 벌어지는 등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입주 시점은 재차 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팩트 체크 해봅시다
1.2.7.9 번 입주가 1달 또는 문제 발생 시 그 이상으로 미루어 질수도 있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1번의 내용처럼 1달 정도의 지연을 예상(누구도 알수 없지만)하고 안내함
⇒ 안타까운 일이지만 업계 관계자들(전문가들)의 의견처럼 1달 정도의 지연을 예상됨
※ 조합장,운영진의 해임과 새조합장과 운영진의 선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공사진행의 공백은 없어 입주에는 지장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법원판결이 있었슴
( 지금은 지워지고 없지만 누군가 올려주신 순간 사라진 내용을 읽어 보았음)
3.4 번 조합의 방만한 운영으로 조합 집행부 전원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
방만한 운영 : 1억원 안팎으로 예상됐던 환급금이 사라지고 1500만원 내외의 추가 분담금 발생
⇒ 확정도 아닌 예상되는 환급금이 사라졌고 추분이 1억 5000도 아닌 1500만원내외가 나왔는데
방만한 경영으로 해임안이 가결
5,6, 번 조합장과 집행부가 없어 수개월의 공사진행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비대위의 노력으로 지난달 27일(1달 ?) 임시총회 소집승인을 받아 진행됨
7,8 번 조합 설립인가 변경과 준공 신청 등의 후속 절차를 감안하면 한 달가량의 입주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
⇒ 정비업계 관계자는 "후속 절차가 아무 문제도 없이 순탄하게 진행돼야 8월 말에 입주할 수 있다"며 "기간이 촉박한 탓에 행정 절차가 늦어지거나 비대위와 전임 조합장 간의 소 송전이 벌어지는 등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입주 시점은 재차 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8월 말에 지연을 되었지만 입주할지,입주 시점이 밀릴지는 알 수 없음)
※ 조합장,운영진의 해임과 새조합장과 운영진의 선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공사진행의 공백은 없어 입주에는 지장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법원판결이 있었슴
( 지금은 지워지고 없지만 누군가 올려주신 순간 사라진 내용을 읽어 보았음)
각자의 주장이 다르니 누구의 책임이라 누구의 잘못이라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평촌 트리지아 기사내용이 올라와 읽어 보고 우리 조합의 현 상황들이 생각났습니다.
상가와 일반분양의 미분양 // 2회에 걸친 추가 분담금 받고 예치금 // 조합원들과의 마찰로 인해 발생한 각종 소송의 진행으로 인한 조합비 소진과 벌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렵지만 감히 우리라는 단어를 써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지워진 글이 뭔가요?
제가 못본거라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
쓰셨던분 다시 올려주시면 안되나요?
엄청 궁금해요..
조금 전에 위에 다시 올리셨던데요
근데 전 궁금한게 입주하고 처리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입주후에는 해산결의를하게되고 그러면 조합장에서 청산인으로 바뀌어서 현조합장이 청산까지 하게되고 총회만으로는 교체가 되지않습니다
흠... 조합장 교체를 전제로 입주에 별 문제 안되는 것 같이 분석하셨네요.
트리지아 조합원 과 일분양자들 지금 뚜껑 열린 거 같은데,
재개발 사업에서 비례율 152%에서 94%로 낮추면 집행부 당연히 날아가죠, 대연 디아이엘도 150%에서 104% 낮추자 임시총회로 집행부 날아갔습니다.
트리지아 비대위에서는 임시 총회 전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해임 후 임시 관리인 자격으로 행정처분에 대응하면 입주에 문제없다 하였지만 시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며 입주지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압니다.
그로 인해 비용이 줄지도 않고 이사, 학교 등 문제와 추가비용이 얼마나 더 나올지 노심초사하고 있다네요.
비대위에서도 이에 대한 해명도 없고 우선은 입주를 앞당기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몇달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장을 교체하면 현 시점에서 우리 조합원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요?
한집당 1억씩 줄일 수 있다? 그러려면 상가를 당장에 400억이 아닌 800억에 팔아야 하고, 새마을 금고 근저당 해지해야 일반분양 할 수 있으니 신용으로 5000억 정도 빌려줄 은행 확보 후 남은 아파트 2,500만~2,600만/평당 분양하면 가능할 수 도 있겠네요.
그럼 잘하면 1달정도 지연되고 아님 언제까지 지연될지 모르는거잖아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담달이 입주고 이사준비도 끝냈구요...
제발 정해진 계획대로 이사 좀 합시다.
이사 큰 문제입니다.
저 또한 아파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조합원 입니다.
오늘 카페 들어와 보니 조합장 해임과 입주의 법적인 판례문 올리신분 다시 올리셨네요
위에서 언급한것 같이 지나보지 않고는 누구도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누가 옳고 그른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무게의 비중이 어느쪽으로 치우치는지의 문제 아닐까 합니다.
비례율의 문제로 난리가 나는게 당연합니다
비례율이 낮아지면 기대 수익이 줄어들고 추가분담금 발생 합니다.
추가분담금이 얼마나왔는지 보면 대략적인으로 비례율의 증가와 감소를 알 수 있을것 입니다.
우리 조합은 비례율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 그러나 추가분담금이 34기준 2억에 예치금까지 나왔다면 트리지아 추분1500 이면
의미있는 비교 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지주택과 재개발은 다를 수 있지만 추론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과 손해라는 것이 들어올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손해고 지출해야 할 돈이 지출되지 않는 거 또한 수익입니다.
우리에게 1억을 주는 것 만이 수익이 아니라 지출해야 할 돈 이 줄어 들수 있는 것도 수익아닐까요?
상가 처분건,근저당 해지,담보대출,공사비지급,일반분양 !!!!!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 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가400억매각, 근저당 높은 이자지급, 예치금으로 공사비 지급
이러한 방법이 최선일까요?
상가 높은 금액으로 팔아야죠, 이자 높은 근저당 조금이라도 낮은 이율의 담보대출로 갈아타야죠, 공사비지급 대림에게 바지라도 잡고 사정을 해서라도 해결해 봐야죠
어려운 일 입니다. 그러나 해 봐야죠
조합에서 일은 했겠죠
저는 절실합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조합원들만 괴로워 해야 합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재개발 사업의 비례율을 지주택에 적용을 할 수 없어요. 개념자체가 다릅니다.
땅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재개발과 달리 남의 땅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지주택은 비례율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은 사업성이 비례율에 따라 달라지고 지주택은 내 돈으로 남의땅을 사서 집을 지으니 여러변수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재개발로 지어진 집을 6억에 사느냐 아님 지주택에 가입해서 5억에 집을 짓느냐 이렇게 봐야죠.
맞는말씀입니다.
재개발의 비례율을 지주택에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압니다만 비례율의 의미까지 설명하기엔 복잡할 것 같아
추가분담금을 단순비교하자니 적용해 보았습니다.
정원선님 같이 정확히 보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는 것이 많지 않아 제 주장만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102동 이시네요 글로나마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번에 안내드린 진행진행상황을 잘 참고하시면 전반적인 조합의 상황(우리처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라 짐작됩니다. 일부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