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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정된 파트를 중심으로 예상문제를 만들고, 출제가능한 승진이나 경간부 기출문제를 적절히 배열하여 출제하였으니, 나름대로 실력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Good Luck~^^
01.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청의 비교ㆍ설명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을 고르면?
① 해양경찰청은 조직법으로 해양경찰법을 두고, 경찰청은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② 해양경찰청은 경찰작용의 기본법으로 해양경비법을 두고 있고,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가지고 있다.
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모두 경찰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시행령 또한 같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해양경찰은 긴급구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육상경찰은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02. 우리나라 해양경찰과 비교한 다른 나라의 해양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고르면?
① 미국의 해안경비대는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창설과 일본 해상보안청 창설에 영향을 끼쳤다.
② 미국의 해안경비대의 수사임무는 해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의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③ 미국 해안경비대에서는 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정규대학으로 Coast Guard Academy를 두고 있다.
④ 미국의 해안경비대는 군사적 성격이 강하지만,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군사적 조직보다는 경찰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03. 다음은 해양경찰법 및 해양경찰위원회 규정(시행령)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내용이다. ( ) 숫자를 모두 합치면?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 )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 )명 이상의 위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① 3 ② 4 ③ 5 ④ 6
0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절차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언론사등)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 언론사등이 정정보도의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ㆍ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정정보도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추후보도청구)의 기간 이내에 서면 또는 구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05. 다음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대한 출국제한사유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외국인은 3개월 이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외국인은 3개월 이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 및 참고인중지로 한정)가 된 외국인은 3개월 이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06.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상 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근무의 등급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상근무의 종류는 경비비상, 구조비상, 수사비상, 정보비상, 방제비상으로 구분된다.
② 비상근무의 등급은 갑호비상, 을호비상, 병호비상, 해상경계강화로 구분하고 있다.
③ 각종 비상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비상발령권자가 비상등급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④ 전국 또는 2개 이상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일 경우에는 비상발령권자는 해양경찰청장이 된다.
07. 수상구조법상 중앙,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중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중앙조정관이 된다.
③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광역(지역)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구조본부의 장(지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광역조정관(지역조정관)이 된다.
08. 다음 중「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훈령」상 구조본부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년 간부)
① 상급 구조본부와 하급 구조본부가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 수색구조활동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는 상급구조본부장이 우선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하급 구조본부장이 수색구조활동을 지휘할 경우 상급 구조본부장은 지휘 구조본부에 대한 지원 및 임무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③ 각급 구조본부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대비단계, 대응 1단계, 강화 대응 1단계, 대응 2단계 및 대응 3단계로 구분하여 구조본부를 비상 가동한다.
④ 전복 및 침몰사고의 경우 사망 또는 선내 고립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사고 해점 인근 초기 집중 해상수색이 종료된 상태에서 실종자가 5명 이상인 경우 대응 1단계로 구조본부를 비상 가동한다.
09. 다음 중 ( ) 안에 들어가는 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1년 경사)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선을 기선이라고 한다. 기선에는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적 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하는 통상기선과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 )이 있다.
① 우리나라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에 따른 총 23개의 기점을 정하고 있다.
② 동해안은 기점은 달만갑부터 시작한다.
③ 서해안 최북단의 기점은 백령도이다.
④ 기점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에 좌표가 기술되어 있다.
10. 동력수상레저활동자 갑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ㄱ) 면허 정지 6개월, (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ㄱ) 면허 정지 6개월, (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ㄱ) 면허 취소, (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ㄱ) 면허 취소, (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령상 각각의 연안사고예방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 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각각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 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ㄴ)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중앙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ㄷ)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ㄹ) 중앙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ㅁ)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ㅂ)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다음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 위치통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1년 해사법규 1차)
①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해역을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특정해역 외의 경우에는 출항지를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②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1일 2회,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1일 3회 위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기본 위치통지 외에 추가로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④ 풍랑특보 발효시에는 매 12시간 간격으로, 태풍특보 발효시에는 매 6시간 간격으로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13. 다음 중「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상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년 간부)
①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활동
②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지도
③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등의 배치·설치 및 자재·약제의 비치 상황에 관한 검사
④ 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배출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조사활동 및 감식·분석을 위한 오염시료 채취 등
14. 다음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15. 다음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규정된 경찰권의 행사에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또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6. 다음은 해양경비법상 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그 내용이 가장 틀린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대테러작전의 수행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에 따른 테러예방대책의 원활한 수립과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 대테러 계획과 해양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 계획에는 국내・외 테러정세 및 전망 분석이 포함하여야 한다.
17. 다음 중「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상 녹음·녹화정보 및 각종일지의 보존기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20년 간부)
① 관제통신 녹음정보 및 관제운영상황 녹화정보 30일, 근무일지 1년, 관제일지 3년
② 관제통신 녹음정보 및 관제운영상황 녹화정보 30일, 근무일지 3년, 관제일지 1년
③ 관제통신 녹음정보 및 관제운영상황 녹화정보 60일, 근무일지 1년, 관제일지 3년
④ 관제통신 녹음정보 및 관제운영상황 녹화정보 60일, 근무일지 3년, 관제일지 1년
18. 다음 중 「범죄수사규칙」 상 공개수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1년 경장)
① 해양경찰청장(수사국장)은 지명수배·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주요 지명피의자에 대하여는 종합공개수배 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수사국장)은 지명수배·통보한 후 4개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주요 지명피의자에 대하여는 종합공개수배 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수사국장)은 지명수배·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주요 지명피의자에 대하여는 종합공개수배 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수사국장)은 지명수배·통보한 후 4개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주요 지명피의자에 대하여는 종합공개수배 할 수 있다.
19. 다음은 해양경찰작용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여러 소형선박에 관한 내용이다. 그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함정운영관리규칙(해양경찰청 훈령)상 소형 경비정(영문표기 MPS)은 250톤 미만의 경비함정을 말한다.
② 함정운영관리규칙상 특수기동정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임무, 해양사고 대응임무, 해양테러 및 PSI 상황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으로, 소형특수기동정은 250톤 미만을 말한다.
③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水深)ㆍ수세(水勢)ㆍ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승객 등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선박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다.
④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상「해양환경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ㆍ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散積運搬)에 전용(轉用)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은 구난작업시 사전신고가 필요없는 소형선박에 해당된다.
20. 무기ㆍ탄약류등 관리규칙(훈령)에 따른 무기ㆍ탄약의 회수 및 보관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②무기ㆍ탄약을 임의회수하여 보관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기소지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보관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③
해설
각각의 독자적인 성격을 살리기 위해,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육상경찰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두고 있다.
참고로, 경찰법(1991)은 1991년부터 1996년 8월까지 해양경찰의 조직법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02.
정답 ④
해설
미국의 해안경비대는 군사적 성격이 강하고(5군), 이를 모방한 일본의 해상보안청 또한 준군사적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03.
정답 ③
해설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3명 이상의 위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고(법 제10조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항).
04.
정답 ②
해설
①제14조 제1항
②제15조 제2항(3일 이내)
③제15조 제3항
④제18조 제3항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5조)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제1항).
05.
정답 ①
해설
1) 출국의 금지(제4조)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1천만원)이나 추징금(2천만원)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5천만원) 또는 지방세(3천만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외국인 출국의 정지(제29조)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본다.
3)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시행령 제36조)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3개월 이내
2. 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1개월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그 목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가.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외국인: 3개월 이내
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가 된 외국인: 3개월 이내
다.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가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사람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출국정지 예정기간을 발견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06.
정답 ①
해설
1)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제4조)
① 비상근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비비상
2. 구조비상
3. 정보수사비상
4. 방제비상
② 비상근무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등급별 세부상황은「별표」와 같다.
1. 갑호비상
2. 을호비상
3. 병호비상
4. 해상경계강화
③ 각종 비상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비상발령권자가 비상등급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2) 비상근무발령(제5조)
① 비상근무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전국 또는 2개 이상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 : 해양경찰청장
2.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2개 이상 해양경찰서 관할구역 :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
3. 단일 해양경찰서 관할구역 : 관할 해양경찰서장
② 비상근무발령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07.
정답 ③
해설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시행령 제6조)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중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중앙조정관이 된다.
③ 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소방청ㆍ질병관리청ㆍ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이나 민간해양구조대원
나. 다음의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선박 구조 및 설계 분야
2) 해상화물 분야
3) 해양기상 분야
4) 수중구조 및 구난 분야
5) 화재 분야
6) 감식(鑑識) 분야
7) 해상교통 분야
8) 의학, 법학, 심리학 또는 사회복지학 등 수난구호 관련 학문 분야
9) 그 밖에 수난구호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분야
다. 삭제 <2021. 10. 5.>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시행령 제7조)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광역기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광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광역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우정청, 국립검역소, 지방기상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군함대사령부, 공군전투비행단,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세관,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권역별질병대응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 민간해양구조대원, 선박 등의 소유자 중에서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제6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지역기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우체국, 국립검역소 또는 국립검역소 지소,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대, 지방해양수산청ㆍ해양수산사무소 또는 출장소,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군함대사령부, 공군전투비행단, 세관,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 민간해양구조대원, 선박 등의 소유자 중에서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제6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08.
정답 ①
해설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 하급구조본부가 우선적인 권한과 책임, 최근 새로 추가된 단계는 강화대응1단계(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한반도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 기능별 상황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09.
정답 ③
해설
직선기선에 대한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동해 달만갑ㆍ호미곶부터 남해의 1.5미터암ㆍ생도ㆍ홍도 그리고 서해 서격렬비열도ㆍ소령도까지 모두 23개의 기점이 있다. 서해의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강화도 등은 아니고, 대흑산도는 아니지만 소흑산도(가거도)는 직선기선의 기점이다.
10.
정답 ③
해설
1) 벌칙(제56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3.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주취 중 조종 금지(제22조)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관계공무원)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1. 경찰공무원
2.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11.
정답 ①
해설
1) 연안사고예방협의회(법 제8조)
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각각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② 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시행령 제3조)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중앙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치안감 또는 경무관
3.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감 또는 소방준감
3의2.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연안사고 예방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 11. 19.>
5.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중앙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⑥ 삭제 <2021. 10. 14.>
3) 중앙협의회의 운영(시행령 제3조의3)
① 중앙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중앙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5)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시행령 제4조)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광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광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제3항제4호 및 제5항제4호(공무원이 아닌 연안사고 예방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시행령 제4조의3)
①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12.
정답 ④
해설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기본통지(일반해역 : 1일 1회, 조업자제해역 : 1일 2회, 특정해역 1일 : 3회) 외에 추가로 아래의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특보 발효 당시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시각을, 기상특보 발효 이후 출항한 어선은 출항시각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최초로 다음 각호에 따른 간격이 되었을 때 최초 통지를 해야 한다.
1. 풍랑특보 발효시 : 매 12시간 간격(12시간 전후로 30분의 간격은 허용)
2. 태풍특보 발효시 : 매 4시간 간격(4시간 전후로 30분의 간격은 허용)
13.
정답 ①
해설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시행령 제90조).
1)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나.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다.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활동
라.「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자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사업시설에 대한 지도ㆍ검사
마.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
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
2)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가. 제9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나.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한다)
다.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ㆍ지도
라.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 및 자재ㆍ약제의 비치 상황에 관한 검사
마. 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배출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조사활동 및 감식ㆍ분석을 위한 오염시료 채취 등
14.
정답 ③
해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의 종사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와 관계없이 아예 종사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제1항).
15.
정답 ②
해설
1) 사용기록의 보관(제11조)
제10조제2항에 따른 살수차, 제10조의3에 따른 분사기, 최루탄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소송지원(제11조의4)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벌칙(제12조)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6.
정답 ②
해설
1) 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법 제16조의2)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대테러작전의 수행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에 따른 테러예방대책의 원활한 수립과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해양 대테러 계획 등의 수립・시행(시행규칙 제4조)
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과 해양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외 테러정세 및 전망 분석
2. 대테러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3. 대테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제도 개선
4. 해양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교환
5. 국내・외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6.그 밖에 해양테러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
정답 ③
18.
정답 ③
해설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상 내부적으로는 수사국장이 공개수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밖으로 실제 공개수배를 할 때에는 경찰관청인 해양경찰청장 이름으로 해야 한다.
*범죄수사규칙 제98조(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명수배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사람들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선정하여 수사국장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보고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1. 강력범(살인·강도·성폭력·마약·방화·폭력·절도범을 말한다)
2. 다액·다수피해 경제사범, 부정부패 사범
3. 그밖에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국적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수사국장은 공개수배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6월과 12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수배 할 수 있다.
19.
정답 ②
해설
② 함정운영관리규칙상 특수기동정은 중형 특수기동정(50톤 이상)과 소형 특수기동정(50톤 미만)으로 구분한다.
④ 수상구조법 시행령 제20조 소형선박의 구난
20.
정답 ③
해설
제19조(무기ㆍ탄약의 회수 및 보관)
①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1. 직무상의 비위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3. 사의(辭意)를 표명한 경우
②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무기소지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없음
1. 경찰관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보관해야 한다.
1.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2.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3. 그 밖에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모의고사 인쇄는 카페(https://cafe.naver.com/jtjkcg122)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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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합격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넵,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꼭합격하겠습니다!
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 좋은 모의고사 감사합니다 잘 풀고 좋은 결과 얻겠습니다!!
네, 합격을 기원합니다! Good Luck!!
정태정 선생님 혹시 11번문제 문의드려도 될까요 ?? 보기에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중에서 뽑는다구 나와있는데 협의회에 해경청 소속 경무관 총경두 임용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틀린 보기 아닐까요 ??
안녕하세요~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즉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해양청 소속 관련 업무 경무관 또는 치안감을 공무원 위원으로 청장이 임명을 하는 것은 맞는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에서 상호간에 뽑습니다. 해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이번에는 개론 개정법 강의 따로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개정법은 11월 1일에 있습니다, 인강촬영도 할 겁니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감사합니다!!
@심폴 네, 합격하세요~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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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8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