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관 |
개정안 |
제2장 사업 제6조(사업) 본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초록 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포럼 등의 연구와 토론 2. 초록교육의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교재의 연구 개발 3. 환경, 시민 단체가 개발한 초록 교육 관련 내용의 보급 및 소통 4. 학교 현장 교사, 교육 관련 인사들의 교육, 연수 활동 기획 및 지원 5. 초록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직, 출판, 홍보, 선전 사업 6. 본 모임과 뜻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제 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 사업 7. 초록교육의 기획과 운영을 원하는 회원이나 학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8. 회원 연수 및 친목 도모 9.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 참여 활동 10. 기타 이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11조(임원) 본 모임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임원을 포함하여 선출, 임명되는 모든 기구의 담당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선출되는 당해연도 정기총회일부터 정식으로 임기를 개시하고 2년 임기가 종료되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1. 공동대표 3~6인 2. 감사 3인 이내 3. 사무처장 4. 상설위원장
제16조(기구) 본 모임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대표자 회의 4. 집행위원회 5. 사무처 6. 상설위원회 7. 특별위원회
제24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당연직 운영위원과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사무처장, 위원장, 국장으로 한다. 2. 선출직 운영위원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한다.
제34조(구성과 임무) ① 본 모임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대외협력위원회 2.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위원회는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하거나 필요한 분과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수납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자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규정과 주요사업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6조(집행부서) ① 본 모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의 기구에서 결정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국 또는 분과(팀)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사무관리, 재무, 조직, 연락) 2. 정책국 3. 교육국 4. 연수국 5. 편집국 6. 문화국
② 36조의 국 이외에 필요한 집행부서의 설치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회비) ①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수납한다. ② 회비의 액수는 정기 총회에서 정한다. 제42조(예산과·결산) ① 사무처장은 각 부서의 예산안을 수합하여 전체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결산과 예산 및 집행내역을 홈페이지나 카페를 통하여 투명하게 인터넷에 공개한다 ④ 본 초록교육연대의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
제2장 사업 제6조(사업) 본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 2. 학교 현장 교사, 교육 관련 인사들의 교육, 연수 활동 기획 및 지원 3.초록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직, 출판, 홍보사업 4.초록교육의 기획과 운영을 원하는 회원이나 학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5.초록교육의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교재의 연구 개발 6.초록 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포럼 등의 연구와 토론 7.환경, 시민 단체가 개발한 초록 교육 관련 내용의 보급 및 소통 8.본 모임과 뜻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제 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 사업 9.회원 연수 및 친목 도모 10.기타 이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11조(임원) 본 모임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임원을 포함하여 선출, 임명되는 모든 기구의 담당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선출되는 당해연도 정기총회일부터 정식으로 임기를 개시하고 2년 임기가 종료되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1. 공동대표 4~7인 2. 감사 3인 이내 3. 사무처장 1인 4. 상설위원장
제16조(기구) 본 모임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대표자 회의 4. 집행위원회 5. 사무처 6. 상설위원회 7. 특별위원회 8. 회원동아리
제24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당연직 운영위원과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사무처장, 위원장, 국장, 동아리회장으로 한다. 2. 선출직 운영위원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한다.
제34조(구성과 임무) ① 본 모임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정책위원회 2.초록동아리활성화위원회 2.편집위원회 4.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위원회는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하거나 필요한 분과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수납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자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규정과 주요사업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6조(집행부서) ① 본 모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의 기구에서 결정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국 또는 분과(팀)를 둘 수 있다. 1.사무국(사무관리, 재무사업, 조직, 연락) 2.초록교육국(학생동아리활동,생태체험탐사) 3.연수국(직무연수,시민강좌,세미나) 4.문화국 5.대외협력국
② 36조의 국 이외에 필요한 집행부서의 설치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회비) 회비는 회원의 자발적인 월정액으로 한다 제42조(예산과·결산) ① 사무처장은 각 부서의 예산안을 수합하여 전체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결산과 예산 및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본 초록교육연대의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차기년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
나. 초록교육연대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건 (신경준,조선옥,성충제)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역할 :신경준, 성충제,조선옥
-홈페이지에 들어갈 메뉴-게시판 여러개, 소식지, 페이스북 연동, 연수신청란,
후원 안내 등
-업체 주소 http://www.web-design.co.kr/
-홈페이지 구축 비용 :180만원
선수금 백만원 지급 후 1달이내에 업체에 지급
-홈페이지 연관리비 35,000원 발생
-홈페이지 관련은 신경준위원 담당
진행사항
1.홈페이지 총 제작비용 : 1,800,000원 (800,000) 미지출
연관리비 35,000 -2012년 11월에 관리비 발생
2. 뉴스레터폼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신경준위원께 보내기로 함
뉴스레터폼이 완성되면 비용 마무리 하기로 함
3. 홈페이지 가동 준비
홈페이지 주소 wwwgreenedunet.or.kr
결과
-옛날 카페 자료 홈페이지 이송
- 이송 역할 담당
a.공지사항- 유관호
b. 현장스케치 (사진) -신경준
c. 행사 동영상-신경준
d. 환경뉴스-
e. 초록소식지-윤상혁
f. 초록자료집-성충제
g. 운영자료실(사무처)-유관호
h. 초록장터(한라봉)-
다. 2011학년도 하반기 특수분야연수 평가 및 보고
-연수종별 :직무연수(30시간,성적산출안함)
-연수과정명 :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혁신학교 세우기
-연수기간 : 2012 1.2-1.6일(오전8시30분-15시30분)
-연수장소 : 서울은빛초등학교
-연수계획인원 :30명(전국 유,초,중,고 교원)
-연수경비 : 80,000원
2011학년도 하반기 직무연수 정산
*총수입 2,550,000원
*총지출 3,086,460원
초록교육연대 보조 536,460원
1.강사료: 1,850,000원 2.간식 및 강사식대: 455,090원
3.연수차령비: 250,000원
4.은빛초 대관: 60,000원 5.연수재료비: 96,570원
6.연수자료집: 361,900원 (신경준위원 32,500원 후원) 7.관람료:12,900원
결과
* 연수정산 처리를 직무연수 참가자에게 알림- 연수 참가자 메일 송부 함
* 설문지 통계: 이창국위원
마. 기타 안건
제안
-생태교육연구회
초록교육연대 내부강사(운영위원 및 회원) 서로 공유
-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출정의 서곡을 울리다 (카페 김광철 시와 칼럼)
-핵으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과 책 편집 제안(이기영)
6. 다음 운영위 일시
-2월 집행위 : 2월 24일(금) 오후6시30분 숭문중 기술실
-3월 운영위 : 2월 29일(수) 오후 2시 숭문중 기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