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 운영지침 |
Ⅰ 개설목적 ...............................1
Ⅱ 운영방침 ..............................1 1. 실습신청 ............................1 2. 실습기관섭외 ........................2 3. 실습기간 및 시기 ....................2 4. 오리엔테이션 ........................3 5. 실습일지수령 ........................3 6. 보육실습지도 ........................3 7. 실습평가 ............................4 8. 자격증 신청 .........................4
Ⅲ 관련서식 ...............................5 |
2007. 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 육 과
2007학년도 교육과 보육실습
Ⅰ. 개설목적
○ 영․유아보육법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과정.
○ 보육 교사로서의 실제적 경험을 하는 과정이며, 예비 교사 기간 동안 학교 강의와 이론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적용, 연구하여 교사로서의 자질과 적성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Ⅱ. 운영방침
1. 실습신청
○ 실습신청자격
교육과 재학생 중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실습신청 직전학기까지 이수한 학점이 95학점 이상
② 4학년 2학기 등록
○ 권장사항
① 실습 신청 예정자는 미리 유아활동(놀이, 음악, 율동, 표현 등의 활동) 지도의 이론과 실기능력을 개인적으로 갖추어 실습에 임하도록 한다.
② 실습신청 자격이 되고 보육실습을 원하는 학생들은 실습신청 전에 본인이 실습할 기관을 미리 섭외하는 것이 좋다.
○ 「보육실습」과목 수강 변경 공지
※ 대상 :「보육실습」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학생
※ 수강 변경을 하지 않고 「보육실습」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보육실습」은 F학점 처리되므로 학생들에 대한 사전 공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함
○ 신청서 접수 시기
1차 : 2007년 7월 18일(수)부터 2007년 7월 20일(금)까지
2차 : 2007년 7월 30일(월)부터 2007년 8월 3일(금)까지
※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음(주 5일 근무제 실시).
※ 실습 신청기간 이외의 신청은 불가
※ 지역대학은 8월 13일(월)까지 수합된 실습신청서를 교육과로 송부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보육실습협조의뢰서」를 교육과 홈페이지 보육실습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실습기관에 제출하고, 신청기간 내에 「보육교사실습신청서」(별표 1)를 작성하여 실습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지역대학에 제출.
※ 교육과의 보육실습 관련서식이 타 학과의 양식과 다르므로 신청서 접수 시 유의할 것.
○ 신청 준비물
※ 신청서류 : 신청서 양식 1부 (별표 2), 증명사진 1매(3*5), 날인
※ 신청서 및 협조의뢰서는 학교 홈페이지→교육과 홈페이지→보육교사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현 근무지 실습자일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 어린이집 : 시설장 확인 재직증명서
- 유치원 : 교육청 확인 경력증명서
- 시설장 : 시설 설립 인가증 또는 허가증.
2. 실습기관 섭외
○ 대상기관 : 영유아 보육법 상으로 여성가족부의 인가를 받은 영유아 보육시설로서 어린이집과 종일제 유치원(놀이방은 2006학년도부터 안 됨)
○ 실습자가 직접 섭외(가급적 실습자가 소속된 지역대학 내 소재 기관으로 섭외할 것)
○ 유의사항
① 보육실습기관의 지도교사는 반드시 보육교사 1급 혹은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② 어린이집은 원아가 15인 이상으로 시, 군, 구청에 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야 한다.
③ 유치원은 종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어야 한다.
④ 놀이방은 2006년도부터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육실습 대상기관에 제외되었다.
⑤ 현 근무지 실습자는 근무지가 소속 지역대학 내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제출하면 근무지에서 실습을 인정한다.
⑥ 동일기간 동안 한 기관에서 동일한 지도교사 밑에서 실습하는 실습생 수는 2명 이하 이어야 한다.
3. 실습기간 및 시기
○ 기간 : 4주간 실습(총 160시간 이상)
가. 실습가능기간 : 8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약 3개월간)
나. 위 기간내에서 4주 실습이 가능함
다. 법정 공휴일은 실습기간으로 포함
라. 1일 정규 업무시간인 주중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4주
마. 4주 연속실습이 어려울 경우 실습기관과의 합의하에 주 단위로 나누어 분할 실습이 가능함(1회, 기간 내에 2주/2주 분할만 인정함)
바. 24시간 운영기관의 경우 정규시간을 초과한 실습(오후 8시 이후) 불허
4. 오리엔테이션 학습 후 과제물 제출
○ 교육과 보육실습 홈페이지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학습 후 과제물을 대학본부 교육과 사무실로 제출할 것을 지시 요망
○ 과제물 유형 :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 학습 후 하나의 단원을 선정하여 자유롭게 교안 작성
○ 과제물 제출 시기 : 2007년 8월 17일까지(시간 엄수)
* 본 과제물은 전체 평가 성적에서 5%에 해당 -> 미제출시 5점 감점
○ 과제물 제출 장소 : 본부 교육과로 우편접수
○ 교육과 내 보육교사 홈페이지를 통해 WEB상에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으로 운영
※ 지역별 오리엔테이션은 실시하지 않음
5. 실습일지 제작 및 배부 등
○ 일지제작 : 2007년 6월 중 제작
○ 본부 대학행정실을 통해 각 지역대학으로 발송
○ 실습신청시기에 실습신청서를 받고 실습일지 배부
○ 학생들은 실습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소속지역대학에 제출
※ 단, 지역대학에서 실습일지 제출기간을 정하고자 할 경우,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고할 것.
○ 실습이 끝난 후 수합된 실습일지 및 결과보고서를 12월 7일(금)까지 교육과로 송부
6. 보육실습 지도
○ 실습지도교수
- 본부 교육과 교수가 직접 지도
- 지도지역 :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
※ 지역대학에서 별도로 지도교수를 위촉할 필요 없음
7. 실습평가
<보육실습의 평가> | ||
실습일지 및 과제물(30%) |
현장평가(70%) |
계 100% |
<실습기관에서의 평가내용> | ||
◎ 근 무 태 도 -------------------------- 10% ◎ 자 질 -------------------------- 10% ◎ 영유아지도능력 ----------------------- 30% ◎ 연구조사활동 ------------------------- 10% ◎ 사무처리 능력 ------------------------ 10% ◈ 계 ----------------------------------- 70% |
○ 평가처리방법
- 지역별로 본부 교육과 교수의 평가위원 위촉 공문을 접수하는데로, 시․군 학습관과 전공(청소년교육, 교육학)별 학생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위원을 위촉
- 현장실습의 평가점수는 교육과 학과장이 최종 평가(본부 교육과에서 입력)
○ 부정실습에 대한 처우
아래와 같은 경우 지도교수의 권한으로 실습생의 실습을 실습포기로 인정한다.
가. 지도교수가 실습 확인 시 실습생이 실습신청기관에서 신청서에 직인만 받고 절차대로 실습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나. 실습신청기관에 지도교수가 지도방문 시 기관에서 실습생의 실습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
다. 실습생이 실습일수를 임의로 조정하여 실습기간 4주 중 1주 이상 실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라. 실습생이 임의대로 실습기간을 변경한 경우.
※ 단, 분할실습 또는 기관의 사정상 실습기관장과 협의하여 변경한 경우는 제외
마. 기타 부정실습의 상황에 대해서는 본부 교육과와 상의하여 지도교수가 조정할 수 있다.
※ 실습지도기관에서는 실습생이 4일 이상 무단결근을 할 경우, 실습에 대한 성적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8. 자격증 신청
1) 자격증 신청기준: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보육교사 자격취득 이수교과목 기준 충족
② "보육실습"과목을 이수하여 합격하고 졸업(졸업 이전엔 자격증 발급 불가)
2)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으로 보내야 한다.
①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 장 503호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 (우: 122-707)
② 전화: 02)3157-3461∼8
③ 팩스: 02)3157-3469
※ 구체적인 자격증 신청 절차는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 참조
3) 보육교사 자격증발급 신청서류
① 자격증교부신청서(우편신청자와 방문신청자에 한함) 및 반명함판 사진 2매
DOWNLOAD (링크)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졸업 후 지역대학(학습관), 본부를 통해서나 인터넷 제증명 신청을 통해서 발급
③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 자동화 발급
※ 입학년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수연도확인서(2004학번까지만): 유사교과목 확인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발급
◦ 신청확인서(2005년 편입생): 유사교과목 확인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발급
※ 자동화 발급 안내
- 자동화 발급 대상
․ 보육실습확인서 : 98년 8월 졸업자부터
․ 유사교과목확인서 : 91년 8월 졸업자부터
․ 자동화 발급 대상이 아닌 학생은 종전처럼 본인이 직접 작성
- 발급 방법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자신의 ID와 비밀번호입력) → 나의 정보 → 개인학사정보 → 증명발급 → 보육교사자격(보육실습확인서, 유사교과목확인서) → 출력버튼 클릭
※ 주의사항
1. 자동화 발급 시, 반드시 나의정보 화면 우측상단에
"인쇄를 하려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치
2. 확인서는 반드시 “칼라 프린터”로 출력
3. 자동 발급된 유사교과목확인서에 다음 과목은 제외 되지만, 개정된 보육법 상의 교과목으로 보육교사 자격관리 사무국에서 성적증명서로 확인
- 유아교육개론, 아동복지, 아동발달, 유아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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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취득 관련과목 1. 교육과 보육교사 자격취득 관련 인정 교과목표 |
<종전법에 따른 교육과 보육교사 자격취득 인정 교과목표>
구분 |
교육과 개설과목 |
타 학과 인정과목 |
유의사항 |
영유아 보육에 대한 기초 이론 |
교육심리학(1/2) |
부모교육(4/1) |
|
영유아 발달과 |
교육과정 및 평가(3/2) |
아동발달(1/1) |
*‘교육과정이론’ *‘한국사회문제’ |
영유아 건강, 안전, 영양 등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1/1) |
특수아교육(4/2) |
*2005학번의 경우 교육과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유아교육과의 ‘현대사회와 아동’ 중복 인정 불가 *2005학번의 경우 교육과의 ‘생활지도’와 유아교육과의 ‘유아생활지도와 상담’ 중복인정 불가 |
영유아 보육관련 기타 일반적인 |
자원봉사론(4/1) |
아동교육사(3/2) |
*교육과의 ‘교육사’와 유아교육과의 ‘아동교육사’ 중복인정 |
<개정법에 따른 교육과 보육교사 자격취득 관련 인정 교과목표>
구 분 |
교육과 개설과목 |
타학과 개설과목(개설학과, 학년/학기) |
보육기초 |
아동발달(4/1) |
보육학개론 - 보육학개론(가정 식품영양학전공, 의상학 전공 3/2), 유아교육개론(유아, 2/1) 둘 중 한 과목으로 이수 보육과정 - 보육과정(가정 식품영양학전공, 가정관리학 전공 3/1), 유아교육과정(유아, 2/2) 둘 중 한 과목으로 이수 |
발달 및 지도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1/1) |
아동생활지도(유아, 3/1) |
영유아교육 |
|
놀이지도(유아, 1/2) |
건강ㆍ영양 및 안전 |
|
아동건강교육(유아, 4/1)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
자원봉사론(4/1) |
부모교육(유아, 4/1) |
2. 교과목 이수 방법
2006. 5. 30.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에 따라 종전법 상의 교과목표와 개정법 상의 교과목표를 혼합하여 이수하여도 무방하다. 즉, 종전법과 개정법의 모든 영역 중 영역별 최대인정과목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과목수를 충족한다면 자격신청이 가능하다.
교과목 이수방법 |
1) 자신의 학번에 따른 이수해야 할 이론교과목 수를 확인한다. |
유의사항 | ||||||||||||||
(1) 종전법과 개정법에 중복된 6개의 과목( 아동복지, 아동발달,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과정,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자원봉사론 )은 2005년 이후 이수한 경우에 한해서 개정법 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2004년(포함) 이전에 이수한 경우는 종전법으로 유사교과목 발급하여 인정 가능 (2) 최대인정과목수 ⇒ 각 영역에 표기된 최대인정교과목수란 해당영역에서 그 과목수를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에도 최대인정교과목수이상으로 과목을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 중복인정 불가 과목 (4) 동일 과목이지만 명칭이 바뀐 과목
종전법과 개정법 상의 동일 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에는 한 과목만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니, 그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출처:[교육과 홈페이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