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시(속도 위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차로 위반 등) 2가지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첫째로 도로 위의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사실통지서'라는 게 발송되는데 이 통지서를 보면 통지서 중앙에 단속카메라에 차량이 찍힌 사진이 표시됩니다. 이 사진은 차량사진과 함께 차량의 번호판까지 표시된 사진이라서 차량의 번호판을 보고 그 차량의 소유주에게 위반사실통지서가 가는 겁니다.
질문자의 경우로 설명하면 질문자가 어머니 차로 신호위반을 해서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것이므로 위반사실통지서는 차량 소유주인 어머니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위반사실통지서에서 보셔야 할 것은 사진 아래쪽에 나와있는 '의견진술기간'이 며칠까지인지를 보셔야 하며 이 기간내에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교통관리계)이나 지구대로 방문하셔야 하며 방문할 사람은 차량소유주인 어머니가 아니라 운전자인 글쓴이가 이 위반사실통지서와 글쓴이의 면허증을 지참하여 방문을 하여야합니다. 경찰서를 방문했으면 글쓴이가 통지서와 면허증을 보여주며 본인이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끊는 겁니다.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끊으면 범칙금 금액과 함께 운전자인 글쓴이에게 벌점이 주어지는데 속도위반 20km이내 위반시에만 벌점이 없고 그외에 속도위반 20km초과나 신호 위반, 차로 위반 등은 전부 벌점이 있습니다. 의견진술기간이란 것은 이 기간내에 위반자(운전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나 차량 번호판 판독 오류, 운전자가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경우나 도난 차량을 다른사람이 운전하다가 단속된 경우 등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운전자가 위반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의신청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견진술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운전자가 경찰서를 방문해서 범칙금을 끊어가라는 기간으로 보셔도 됩니다. 쉽게말하자면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라는 기간입니다. 방문은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 본인이 방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의견진술기간내에 글쓴이(위반자)의 방문이 없을 시에는 의견진술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7일 후에 '과태료사전통지서'라는 것이 차량소유주에게 발송되는데 이는 의견진술기간내에 글쓴이(위반자)의 방문이 없었으므로 운전자(글쓴이 - 위반자)를 찾을 수 없다고 간주하여서 차량소유주에게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 변경되어 발송이 되는겁니다.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이 과태료는 어떤 위반 내용이든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을 피하고 싶으면 방문해서 범칙금을 끊지 말고 기다렸다가 과태료로 변경된 후에 과태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과태료사전통지서가 발송되고 거기에 사전통지기간(사전통지 납부기간)이 정해져있고 납부가 안될 경우 1차과태료고지서, 2차과태료고지서가 차례로 발송되며 2차 기간까지 납부가 안될 경우 과태료 금액이 매월 가산된다고 보면 됩니다.(2008년 6월 22일 이후 건부터 가산금 붙음) 그러면서 차량에 해당 건으로 압류로 등록이 됩니다.(자동차등록원부 상 압류 등록)
과태료 금액은 보통 범칙금 금액보다 1만원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 모든 경우가 1만원 차이는 아닙니다.(범칙금 6만원에서 과태료로 변경될 시 9만원인 경우도 있음)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과태료사전통지기간(사전통지서 받고 납부가능한 기간)과 1차과태료납부기간(1차과태료고지서에 나와있는 납부기간)과 2차과태료납부기간(2차과태료고지서에 나와있는 납부기간)의 금액이 다 같습니다. 딱 한 구간(20km 이하의 속도 위반)에만 과태료사전통지기간(과태료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5일간 납부 가능함)에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금액의 20%가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운전자가 20km 이하의 속도위반(범칙금 3만원 - 범칙금일때 유일하게 벌점이 없는 구간)을 했는데 귀찮아서 의견진술기간 내에 방문을 안했을 경우 과태료(4만원)로 변경이 되어 7일 후에 과태료사전통지서가 차량소유주에게 날아가고 이 과태료사전통지기간 내에 납부가능한 금액은 4만원이 아닌 20% 감경된 금액(32000원)입니다. 만약 사전통지기간이 지난 후에 1차과태료납부기간 부터는 다시 원금인 4만원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로 현장(밖)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돼서 스티커를 끊는 게 있습니다. 이 스티커로 끊는 범칙금은 납부기한 내에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1차 납부기한이 지났을 시 2차 납부기한이 주어지는데 2차 납부기한 때는 최초 범칙금(1차 납부기한에 납부할 금액)의 20%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6만원짜리 스티커를 끊었으면 1차 납부기한 내에 6만원을 납부하셔야 하면 기한이 지났으면 2차 납부기한 때 20% 가산이 된 72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2차 납부기한마저 지났으면 즉심(즉결심판) 기간으로 들어가는데 이때에 납부하셔야 할 금액은 최초 범칙금의 50%가 가산된 금액(예에서 최초 6만원의 50%가 가산된 9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심 기간도 1차,2차 기간이 주어지는데 1,2차 기간내에 납부하셔야 할 금액은 원금에서 50% 가산된 금액(예에서 9만원)이며 2차 즉심기간까지도 납부가 안되면 면허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시며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며칠까지 경찰서 민원실(교통관리계)을 방문하라는 통지서가 가는데 이것은 정지를 받을 기간을 정하러 경찰서를 방문하라는 뜻입니다. 경찰서를 방문했다면 정지를 받을것인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범칙금(예에서 9만원)을 납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시고 범칙금을 납부할거면 경찰서에서 끊어주는 9만원짜리 고지서를 납부하면 정지처분을 면제(정지를 안받는다는 뜻) 받습니다. 또한 정지를 받으실거면 정지기간을 위반자가 정하는데 정지시작일을 설정하기 전에 임시면허증을 발급해줍니다. 임시면허증 사용기간을 최장 40일까지 발급해주는데 임시면허증 사용 날짜 역시 위반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임시면허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위반자가 본인 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면허를 최장 4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는 41일 후부터 면허정지가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위반자가 방문해서 임시면허 40일을 받으면 40일이 지난 11월 10일이 면허정지 시작일이 되는 겁니다. 면허 정지기간은 위반자의 벌점 상황에 따라 정해지며 벌점 1일당 면허정지 1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1년 내에 벌점 누적이 40점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면허정지 대상자가 되는겁니다. 벌점 40점으로 면허정지를 받는다면 임시면허 기간 후에 면허정지받는 기간이 벌점만큼인 40일동안 면허정지를 받는겁니다. 면허정지 시작일 전에 임시면허를 최장 40일간 주는 이유는 40일 내에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는 교육(1,2차 - 도로교통공단에 신청 후 교육, 현장체험 - 경찰서에 신청)을 받고 나면 면허정지처분을 면제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1차 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일수에서 20일이 감경되고, 2차 교육을 받으려면 먼저 1차 교육 이수 후에 현장체험을 받고 나서야 2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2차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일수에서 30일이 감경되어서 1차, 현장체험, 2차 교육을 모두 받았을시 총 50일까지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됩니다. 벌점으로 따지자면 벌점 50점 이하에서 임시면허 기간안에 모든 교육을 받게되면 임시면허기간이 끝나고 받아야 할 정지기간(벌점만큼이니 50일 이내)이 면제된다는 얘깁니다. 만약 임시면허기간 내에 교육을 받았다면 임시면허기간이 끝나고부터 위반자가 받아야할 면허정지기간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교육 이수 후 바로 경찰서 방문하여 임시면허 반납하고 본인 면허를 찾는겁니다. 교육으로 정지기간을 면하였으니 이때부터 다시 면허증은 유효 상태로 되고 운전하는데 아무 문제없는 상황이란 소리죠. 글이 자꾸만 길어지니 이해가 안되거나 자세한 상황은 경찰서 교통관리계에 문의하세요.
현장에서 스티커로 끊은 범칙금은 대부분이 벌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위반 20km 이하 구간에서만 벌점이 없고 속도위반 20km 초과시나 신호위반 차로위반은 다 벌점이 있습니다
첫댓글 알려주시는 이유는?? 안전운전 하세요 하면 될거 같은데...
벌점이 없을경우는 과태료로 납부하지 마시고..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더 싸답니다..
장농면허 주인이 갖고 가서 싸게 받고 오시면 되요. 사진은 어차피 얼굴이 까맣게 칠해져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은 끙끙 앓겠지요?
애고 에고- 내돈 삼만원. 제가 경험 해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