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위원회]한문관정관개정(안)
[한국문화관광해설사중앙협의회 정관] [한국문화관광해설사중앙협의회 회칙]
2022년 정관개정위원회
회칙개정위원회
현 행 | 개정안(案) | 변경내용 |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문화관광해설사중앙협의회(약칭“한문관”이하 “본 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Culture Tourism Guide Central Association이라고 하며 약자로 KTCA 라고 한다. 2. 본 회의 광역자치단체는 지역협회로 하고 산하시군은 지회로 한다. (예: 한국문화관광해설사중앙협의회 경남협회 하동지회) |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문화관광해설사중앙협의회(약칭“한문관”이하 “본 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Culture Tourism Guide Central Association이라고 하며 약자로 KCTGCA 라고 한다. 2. 본 회의 광역자치단체는 지역협회로 하고 산하시군은 지회로 한다. (예: 한국문화관광해설사중앙협의회 경남협회 하동지회) | 1항 영문약자변경 |
제 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둘 수 있으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협회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 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둘 수 있으며, 한국문화관광해설사중앙협의회에 소속된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지역협회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문장수정 및 내용 보강 |
제 3조 【목 적】 본 회는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해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교류를 지원하며,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함,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관광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목 적】 본 회는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해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교류를 지원하며,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함으로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관광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장수정 |
제 4조 【사 업】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권익옹호사업 2. 국내⦁외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관광해설 및 소개, 홍보 3. 국내외 문화관광 관련 단체 등과 교류 및 연대 결성을 통한 문화유산보존활동 4. 문화관광해설 및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감시등에 관한 연구, 홍보 및 연수교육프로그램 운영 5. 시민, 학생, 지역 사회의 문화관광 관련 교육 및 여론 수렴, 문제처리상담 6. 공공기관과 연계한 프로젝트 사업 및 위탁사업 7. 국내⦁외 지자체 문화관광축제행사 및 홍보 지원(지역전통문화, 국제행사 등) 8. 문화관광해설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및 자료발간 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 | 제 4조 【사 업】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권익옹호사업 2.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관광해설 및 소개, 홍보활동 3. 국내외 문화관광 관련 단체 등과 교류 및 연대 결성을 통한 문화유산보존활동사업 4. 문화관광해설 및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감시등에 관한 연구, 및 연수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5. 시민, 학생, 지역 사회의 문화관광 관련 교육 및 여론 수렴, 문제처리상담기관 운영사업 6. 공공기관과 연계한 프로젝트 사업 및 위탁사업 7. 국내⦁외 지자체 문화관광축제행사 및 홍보 지원(지역전통문화, 국제행사 등)사업 8. 문화관광해설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및 자료발간 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 | 2항 단어 변경 및 단어삽입 3항 단어삽입 4항 단어삭제 및 단어삽입 5항 단어삽입 7항 단어삽입 |
제 5조 【운영원칙】 본 회의 명으로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 종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 제 5조 【운영원칙】 1. 본 회의 명으로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 종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2. 본 회의 가입 및 탈퇴는 광역자치단체 지역협회장이 협회원 과반수 이상의 연명으로 그 이유를 명기하여 중앙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3. 임의 탈퇴한 지역협회가 본 회에 재가입을 원할 경우 지역협회장은 중앙협의회가 정한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재가입 할 수 있다. 4. 지역협회는 중앙협의회의 가입 또는 재가입시 중앙협의회에 회비 정산을 하여야 한다. 5. 중앙협의회 회비 정산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2.3.4.5항 신설 |
제 2 장 회 원 제 6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한 문화관광해설사교육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지역협회에 소속되어(이하 '지역협회'라 한다)활동하는 자로 한다. | 제 2 장 회 원 제 6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지역협회에 소속되어(이하 '지역협회'라 한다)활동하는 자로 한다. | 문장수정 |
제 7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1. 임원의 선거권(간접선거를 포함)과 피선거권 2.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기타 본회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 | 제 7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1. 임원의 선거권(간접선거를 포함)과 피선거권 2.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기타 본회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 | |
제 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각 지역협회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8조 【회원의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중앙협의회에서 정한 연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의 연간 회비는 소속 지역협회가 취합, 일괄 납부한다. 2. 연간회비는 중앙협의회에서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미납 지역은 차기 이사회 및 공문 등을 통해 소명의 기회를 주고 회원 자격의 유보 및 정지 등을 결정한다. | 문장수정 및 2항 신설 |
제 9조 【상 벌】 본회의 발전을 위해 포상과 징계는 상. 벌 운영규정에 의한다. | 제 9조 【상 벌】 본회의 발전을 위한 포상과 징계는 상. 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 문장수정 |
제 3 장 임 원 제 10조 【임원조직과 수】 본 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자문 각 약간 명 2. 회장 1인 (선출직) 3. 부회장 3인(임명직) 4. 감사 3인(선출직) 5. 이사 21인 이내(임명직 5명, 당연직 16개 지역협회장) 6. 사무총장 1인(임명직) 7. 차장 2인 이내(임명직) 8. 분과위원장 4인 이내(임명직) 9. 운영위원 16인 이내(당연직 각 지역협회 사무국장) | 제 3 장 임 원 제 10조 【임원조직과 수】 본 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자문 각 약간 명 2. 회장 1인 (선출직) 3. 부회장 3인(임명직) 4. 감사 2인(선출직) 5. 이사는 21인 이내로 임명직 5명, 16개 지역협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6. 사무총장 1인(임명직) 7. 차장 2인 이내(임명직) 8. 분과위원장 4인 이내(임명직) 9. 각 지역협회의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 문장수정 |
제 11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선출하고, 대의원 과반수이상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한다. (단,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 회장 후보의 자격은 한문관 회원으로 해설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3. 새로운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하되, 종전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된다. 4.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5. 지역협회의 회장은 한문관의 당연직 이사가 되며, 지역협회의 사무국장은 한문관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6. 부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이사, 사무국장, 차장, 분과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단 중앙회 임원은 해설사 자격 취득 후 만5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 7. 당연직 이사, 운영위원은 그 직위에 변동이 있을 시는 신임지역협회 회장, 사무국장이 그 직을 자동 승계한다. 8. 본회의 임원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9. 선출직 임원은 지역협회 회장을 겸할 수 없다. | 제 11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선출하고, 대의원 과반수이상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한다. (단,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 회장 후보의 자격은 한문관 회원으로 해설사 자격 취득 후 만5년 이상인 자로 한다. 3. 새로운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하되, 종전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된다. 4. 결원이 발생한 임원의 보선 및 선임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5. 지역협회의 회장은 한문관의 당연직 이사가 되며, 지역협회의 사무국장은 한문관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6. 부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이사, 사무총장, 차장, 분과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단 중앙협의회 임원은 해설사 자격 취득 후 만5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 7. 회장은 전례에 의거하여 수석부회장을 지명한다. 8. 당연직 이사, 운영위원은 그 직위에 변동이 있을 시는 신임 지역협회 회장, 사무국장이 그 직을 자동 승계한다. 9. 본회의 임원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원선거규약으로 정한다. 10. 선출직 임원은 지역협회 회장을 겸할 수 없으며, 지역협회장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20일 전에 선출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 문장수정 및 내용보강 7항 신설로 번호변경 |
제 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에 커다란 손실을 끼쳤을 때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 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회칙 또는 상벌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에 커다란 손실을 입혔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4. 다른 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문장수정 |
제 13조 【감 사】 감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3. 본 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4. 위 2 및 3의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단, 이사회의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위 4의 시정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회계연도 연1회 감사한다. 7. 감사는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7일 이내에 사무국으로 보내야 한다. | 제 13조 【감 사】 감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회계감사· 회무감사로 나눈다. 3. 회계감사는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4. 회무감사는 본 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5. 위 3항 및 4항의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회장단,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위 5항의 시정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 전원의 동의로 15일 이내에 임시총회 소집을 할 수 있다. 7. 정기감사는 회계연도 연1회 감사한다. 8. 감사는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7일 이내에 중앙협의회사무국으로 보내야 한다 | 2항 신설로 번호 변경 문장수정 및 내용보강 |
제 14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과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분담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의 사업을 분담 관장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5.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도와 본 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6. 분과위원장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7. 고문 및 자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제 14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과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분담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의 사업을 분담 관장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5.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도와 본 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6. 분과위원장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7. 고문 및 자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내용보강 |
제 15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 익월말까지로 하며, 종료는 임기만료 또는 유고된 날로 한다. | 제 15조 【임원의 임기】 1. 선출직 임원인 회장·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 익월말까지로 하며, 종료는 임기만료 또는 유고된 날로 한다. | 내용보강 |
제 4 장 총 회 제 16조 【총회 정의】 1. 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총회구성은 회장, 임원 및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3. 대의원의 자격 및 선출, 정수에 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 제 4 장 총 회 제 16조 【총회 정의】 1. 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총회구성은 회장, 임원 및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3. 대의원의 자격 및 선출, 정수에 관하여는 임원선거규약으로 정한다. | |
제 17조 【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에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 17조 【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에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 |
제 18조 【총회】 총회는 본 회의 임원과 지역협회의 회원 수의 3%로 배정한 (사사오입적용)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선거직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본 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 제 18조 【총회】 총회는 본 회의 임원과 지역협회의 회원 수의 3%로 배정한 (사사오입적용)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선출직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 문장수정 |
제 19조 【총회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을 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대의원 1/3이상 요청 및 제 13조 5항에 의거 감사의 요구가 있을 시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공지한다. 3. 총회는 2항과 같이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4. 임시총회는 긴급한 의안이 발생 시 소집한다. | 제 19조 【총회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을 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대의원 1/3이상 요청 및 제 13조 5항에 의거 감사의 요구가 있을 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대의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공지한다. 3. 각 대의원은 사무국이 업무상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 4. 총회는 2항과 같이 사전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5. 임시총회는 긴급한 의안이 발생 시 소집한다. | 3항신설로 번호변경 |
제 20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 한다. | 제 20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 한다. | |
제 21조 【회의 위임】 총회의 구성원은 대리인(대의원에 한함)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 21조 【총회의 위임】 총회의 대의원은 총회 불참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대의원에 한함)에게 위임할 수 있다(.*별첨 위임장 양식) | 문장수정 및 내용보강 |
제 22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당연직, 임명직포함), 사무총장으로 구성하고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발의로 회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며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7일 이내 즉시 소집한다. | 제 22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당연직, 임명직포함), 사무총장으로 구성하고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발의로 회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7일 이내 즉시 소집한다. | |
제 23조 【소집 및 의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일시, 장소,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4.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5.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6.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 23조 【이사회소집 및 의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일시, 장소,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참관은 가능하나 발언권과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이사회 종료 후 감사평은 할 수도 있다. 4.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5.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6.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문장수정 및 내용보강 |
제 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개정 발의에 관한 사항 4. 사무총장, 차장, 이사, 분과위원장 등 임명직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기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 제 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개정 발의에 관한 사항 4. 사무총장, 차장, 이사, 분과위원장 등 임명직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기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 문장수정 및 내용보강 6항 단어삭제 |
제 25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한문관의 회장, 직전회장, 감사, 이사(당연직포함)등 임명직 임원과 지역협회의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 제 25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한문관의 회장, 직전회장, 감사, 이사(당연직포함)등 임명직 임원과 지역협회의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 |
제 26조 【소집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일시, 장소,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6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일시, 장소,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 27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이사회의 의결사항 보고 2. 전국대회 및 워크숍 장소 결정에 관한 사항 3. 정관개정 발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제 27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심의 2. 전국대회 및 워크숍 장소 결정에 관한 사항 3. 정관개정 발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
제 28조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1. 회장은 분야별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본회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 28조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1. 회장은 분야별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본회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거규약의 제1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5. 상벌위원회는 상벌운영규정의 제5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 4항,5항 신설 |
제 5 장 재 정 제 29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지회의 회비와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비의 종류와 액수 등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해 정한다. 각 지역협회의 회비분담금은 지역협회의 정원수에 따라 차등분담하며, 매 회계 연도 3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 5 장 재 정 제 29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지회의 회비와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비의 종류와 액수 등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해 정한다. 각 지역협회의 회비분담금은 지역협회의 회원수에 따라 차등분담하며, 매 회계 연도 5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문장수정 및 단어변경 |
제 30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 30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
제 31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 31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
제 32조 【결산】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2조 【결산】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 33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책정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총회의 의결에 따라 임원에게 실비보조와 소정의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지급 할 수 있다. | 제 33조 【임원의 보수】 1.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 사무총장에게 업무추진비로 지급 할 수 있다. 2. 정기 감사와 각종 위원회의 대면회의 시에는 교통비 및 실비 등의 소요경비를 제공한다. | 문장수정 및 내용보강 2항 추가 |
부 칙 제 1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되, 본 회칙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3조 【시행일】 본 회칙은 확정한 후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되, 본 회칙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3조 【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 의결 후 즉시효력을 시행한다. | 문장수정 및 내용보강 |
(2008.07.14 개정, 2008.09.05. 개정, 2009.02.05 개정,2010.04.23. 개정, 2012.06.22 개정,2014.03.17. 개정, 2015.03.02. 개정,2021.02.22. 개정) | (2008.07.14 개정, 2008.09.05. 개정, 2009.02.05 개정,2010.04.23. 개정, 2012.06.22 개정, 2014.03.17 개정, 2015.03.02. 개정, 2021.02.22. 개정, 2022.12.26. 개정) | |
별첨 1. 한문관중앙협의회 가입신청서 2. 한문관중앙협의회 탈퇴신청서 3. 위임장 | ||
【상벌운영규정】 | 【상벌운영규정】 |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이 규정의 명칭은 한국문화관광해설사중앙협의회 상벌운영규정 약칭 “한문관 상벌규정”이라 칭한다. 제 2 조 (설치근거) 본 규정은 한문관 정관의 제12조 임원의 해임 조항을 회원에게도 적용 설치 운영한다. 제 3 조 (목 적)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로가 많은 회원은 포상하고 본 협회의 명예를 실추 훼손한자는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징계 또는 제명할 수도 있으며, 본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적용범위) 1. 본 협회의 임원 및 회원 2. 포상의 경우는 외부인사에게도 할 수 있다.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이 규정의 명칭은 한국문화관광해설사중앙협의회 상벌운영규정 약칭 “한문관 상벌규정”이라 칭한다. 제 2 조 (설치근거) 본 규정은 한문관 정관의 제12조 임원의 해임 조항을 회원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한다. 제 3 조 (목 적)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로가 많은 회원은 포상하고 본 협회의 명예를 실추 훼손한자는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징계 또는 제명할 수도 있으며, 본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적용범위) 1. 본 협회의 임원 및 회원 2. 포상의 경우는 외부인사에게도 할 수 있다. | 문장수정 |
제 2 장 조 직 제 5 조 (구 성) 본 협회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2명 3. 위 원 4명 4. 간사 1인은 사무총장이 맡는다 5. 간사는 심의·의결권이 없다. 6. 위원 4인은 당연직 이사로 구성한다. 제 6 조 (운 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2.간사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5년간 보관한다. 3.위원은 회의 내용 비밀 준수의 의무를 지고 회의록은 비공개로 한다. 단 이사 1/3 이상의 요구로 열람할 수 있다. 제 7 조 (소 집) 위원회는 각 호에 의해 소집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될 때 2. 위원회에 소장 또는 면담이 접수되었을 때 제 8 조 (의 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관련된 사항(포상,징계)의 심의 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는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9 조 (기 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고 결정한다. 1. 포상에 관한 사항 2. 징계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 3. 외부인사의 포상추천에 관한 사항 제 10 조 (임 기) 1. 위원의 임기는 현 집행부 만료로 한다. 단 당연직 이사 임기종료 시 자동으로 위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2.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2 장 조 직 제 5 조 (구 성) 본 협회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 집행부 1차 이사회시 구성한다. 2. 수석부회장 1명 3. 위 원 6명 4. 간사 1인은 사무총장이 맡는다. 5. 간사는 심의·의결권이 없다. 6. 위원 6인은 당연직 이사로 구성한다. 제 6 조 (운 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맡는다. 2. 위원회에서 본인이 심사 평가 또는 징계 대상자가 될 경우 위원에서 배제한다. 3.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5년간 보관한다. 4. 위원은 회의 내용 비밀 준수의 의무를 지고 회의록은 비공개로 한다. 단 이사 1/3 이상의 요구로 열람할 수 있다. 제 7 조 (소 집) 위원회는 각 호에 의해 소집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될 때 2. 위원회에 소장이 접수되었을 때 제 8 조 (의 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관련된 사항(포상,징계)의 심의 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는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9 조 (기 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고 결정한다. 1. 포상에 관한 사항 2. 징계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 3. 외부인사의 포상추천에 관한 사항 제 10 조 (임 기) 1. 위원의 임기는 당 집행부 임기만료로 한다. 단 당연직 이사는 임기종료 시 자동으로 위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2.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위원회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구성)의 1항 삭제 및 내용보강 제6조 1항 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삭제 후 내용보강 제6조 2항 신설 2항 신설로 번호변경 문장수정 |
제 3 장 포 상 제 11 조 (포상종류) 상벌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부행정기관에서 주는 포상 2. 한문관 자체포상으로 한다. 제 12 조 (절 차) 모든 포상은 회장 및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결정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추 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제 14 조 (구비서류)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정해진 서식에 의하여 추천서와 공적조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심의 결정) 추천된 자는 상벌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한다. | 제 3 장 포 상 제 11 조 (포상종류) 상벌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부행정기관에서 주는 포상 2. 한문관 자체포상으로 한다. 제 12 조 (절 차) 모든 포상은 회장 및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결정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추 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제 14 조 (구비서류)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정해진 서식에 의하여 추천서와 공적조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심의 결정) 추천된 자는 상벌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한다. | |
제 4 장 징 계 제 16 조 (징계종류) 징계는 비위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명 :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2. 자격정지 : 3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며, 자격정지 기간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3. 견책 : 회원에게 견책장을 발송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을 명한다. 4. 경고 : 회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다. 제 17 조 (징계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징계를 심사할 수 있다. 1. 비위사실이 있다고 신고 된 회원 2. 위원회가 생각할 때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한 경우 3. 본 협회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훼손 및 본회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기타 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8 조 (증거우선원칙)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피심의자에 대하여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 19 조 (출석요구) 위원회가 피심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심의사유를 기록한 출석 요구서를 피심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지역여건상 문자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제 20 조 (면 담) 위원회는 피심의자의 혐의내용에 관한 면담을 행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면담할 수 있다. 제 21 조 (의견진술) 위원회는 피심의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1. 피심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2. 피심의자는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불문할 권리가 있다. 3. 피심의자는 증인에 대해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2 조 (징계의 통보)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징계통보서를 즉시 문서로써 피심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3 조 (재심사요구) 1. 피심의자는 본회위원회의 징계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재심사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에 이의가 있을 때에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 요구를 할 수 있다. 2. 재심사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3. 위원회는 재심사 요구 일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정 제15조(출석요구)를 하여 재심사를 하여야한다. 제 24 조 (이의신청) 피심의자는 본회위원회가 재심사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25 조 (징계의 의결) 1. 위원회가 심사 또는 재심사한 징계는 문서로써 피심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피심의자가 “재심사요구”나 재심사후 ‘이의신청‘을 했 을 경우 징계 내용을 피심의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후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 26 조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 위원회는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할 수도 있다. 제 27 조 (징계의 보고) 본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사항은 의결한 징계와 징계 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의 결과를 한문관 카페에 10일간 게재 회원에게 알린다. | 제 4 장 징 계 제 16 조 (징계종류) 징계의 정도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고: 회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다.제명 :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2. 견책: 회원에게 견책장을 발송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을 명한다. 3. 자격정지: 3개월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며, 자격정지 기간동안은 한문관중앙협의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카페 정회원의 자격도 3개월간 정지한다. 4. 제명: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 17 조 (징계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징계를 심사할 수 있다. 1. 비위사실이 있다고 신고 된 회원 2. 위원회가 생각할 때 해설사와 중앙협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한 경우 3. 본 중앙협의회의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훼손 및 본회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기타 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8 조 (증거우선원칙)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피심의자에 대하여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 19 조 (출석요구) 위원회가 피심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심의사유를 기록한 출석 요구서를 피심의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지역여건상 문자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제 20 조 (면 담) 위원회는 피심의자의 혐의내용에 관한 면담을 행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면담할 수 있다. 제 21 조 (의견진술) 위원회는 피심의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1. 피심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2. 피심의자는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불문할 권리가 있다. 3. 피심의자는 증인에 대해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2 조 (징계의 통보)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징계통보서를 즉시 문서로써 피심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3 조 (재심사요구) 1. 피심의자는 본회위원회의 징계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재심사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에 이의가 있을 때에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 요구를 할 수 있다. 2. 재심사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3. 위원회는 재심사 요구 일부터 7일 이내에 이 규정 제15조(출석요구)를 하여 재심사를 하여야한다. 제 24 조 (이의신청) 피심의자는 본회위원회가 재심사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25 조 (징계의 의결) 1. 위원회가 심사 또는 재심사한 징계는 문서로써 피심의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문서를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한다. 2. 피심의자가 “재심사요구”나 재심사후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징계 내용을 피심의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후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 26 조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본 위원회는 이사회 논의를 거친 후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 27 조 (징계의 보고) 본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사항은 의결한 징계와 징계 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의 결과를 한문관 카페에 한달간 게재 회원에게 알린다. | 징계의 순서를 항의 번호를 바꿈 내용보강 문장수정 및 내용보강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
【한국문화관광해설사회 임원선거규약】 | 【한국문화관광해설사중앙협의회 임원선거규약】 | |
제 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권한) 1. 회장은 당 집행부 1차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3인 총 5인으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4.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당 집행부 임기만료로 하며 결원 시 바로 충원한다. 5.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한다. 6.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7. 선거 후 당선인에게 수여되는 당선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고 당선증은 위원장이 수여한다. | 제1조 신설 | |
제 1조 (입후보등록 공고) 1. 회장 선출은 선거일 10일전에 공고해야하며, 공고일로부터 5일간 입후보 등록을 받는다. 2. 정관 제 2장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회원은 입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 제 2조 (선거일 공고 및 입후보등록) 1. 회장과 감사 선출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공고해야하며, 입후보 등록은 공고문에 표기된 5일간의 등록기간을 둔다. 2. 정관 제 2장, 제 3장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회원은 입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 내용보강 및 제1조 신설로 조 번호변경 |
제 2조 (후보등록) 1.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인이나 위임 받은 자가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등록 신청서 2) 이력서(사진첨부) 1통 2. 다수 후보일 경우 등록 접수순으로 기호 번호가 정해진다. 3. 모든 선거에서 후보가 1인 출마 시 투표인원 대비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선거 무효가 되며, 재투표한다. 단 기 출마한 후보는 재출마할 수 없다. | 제 3조 (입후보등록) 1.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인이나 위임 받은 자가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 신청서 2) 이력서(사진첨부) 1통 2. 다수 후보일 경우 등록 접수순으로 기호 번호가 정해진다. 3. 모든 선거에서 후보가 1인 출마 시 투표인원 대비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선거 무효가 되며, 재투표한다. 단 기 출마한 후보는 재출마할 수 없다. 4. 재투표요건이 발생시에는 전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4항 신설 |
제 3조 (후보 사퇴) 1.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 위원회에 후보 등록 시 제출했던 서류에 인장을 날인하여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후보사퇴가 있을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그 사실을 먼저 선거 전일까지 공고하여야한다. | 제 4조 (입후보 사퇴) 1.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 위원회에 후보 등록 시 제출했던 서류에 인장을 날인하여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입후보사퇴가 있을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그 사실을 선거 전일까지 반드시 공고하여야한다. | 문장수정 및 내용보강 |
제 4조 (후보자의 결격사유심사) 1. 임원후보자는 등록 후 3일안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수가 후보등록을 할 시 온라인상으로 등록 접수증을 교부한다. (단. 후보등록 서류가 미비할 경우 등록 마감 시 까지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수정된 것을 확인 후 등록 접수증을 교부한다.) | 제 5조 (후보자의 결격사유심사) 1. 입후보자는 등록시에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자에게 온라인상으로 등록 접수증을 교부한다. (단. 후보등록 서류가 미비할 경우 등록 마감 시 까지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수정된 것을 확인 후 등록 접수증을 교부한다.) | |
제 5조 (후보등록 확정 공고) 한문관 선거관리위원은 후보자의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후보등록 마감 당일 14:00시까지 후보자 명단과 기호. 등록사항을 카페에 공고한다. | 제 6조 (후보등록 확정 공고) 한문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후보등록 마감 익일 12:00까지 후보자 명단과 기호. 등록사항을 카페에 공고한다. | |
제 6조 (선거운동 기회균등 부여 및 선거관리위원회 권한) 1.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후 선거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후보 등록자는 후보 등록 공고 이후부터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히 부여 받는다. 3. 입후보등록을 필한 후보자 외 후보운동원을 둘 수 있고 운동원은 유권자에게 후보자 소개, 정책, 공약 등을 공고,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4. 선거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된 모든 유.무선 통신. 우편물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단 한문관 카페에는 1차례 선거 공약을 게재할 수 있다. 5. 각 후보는 상대 후보자를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을 할 수 없다. | 제 7조 (선거운동 기회균등 부여) 1.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후 선거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히 부여받는다. 2. 입후보등록을 필한 후보자 외 후보운동원을 둘 수 있고 운동원은 유권자에게 후보자 소개, 정책, 공약 등을 공고,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3. 선거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된 모든 유.무선 통신. 우편물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단 한문관 카페에는 1차례 선거 공약을 게재할 수 있다. 4. 각 후보는 상대 후보자를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을 할 수 없다. 5. 선거인 명부의 개인정보제공은 회칙 제4장 제19조 3항(신설조항)에 의거한다. | 1항,2항을 문장변경 및 내용보강으로 합해서정리됨. 항번호 바뀜 5항 신설 |
제 7조 (선거기간 홍보) 1. 홍보물(색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2.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규정 위반자를 경고.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선거관리 위원회는 각 후보의 사진 및 약력. 후보별 정책이나 선전구호 등을 기재한 공고문을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문관 카페에 게재해야 한다. 4. 위 사항 이외의 발생되는 모든 것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제 8조 (선거기간 홍보) 1. 입후보자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정 위반자를 경고.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후보자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된 모든 유·무선 통신, 우편물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한문관 카페에는 1차례 선거공약을 게재할 수 있다. 4. 위 사항 이외에 발생되는 모든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3항 문장수정 및 내용보강 |
제 8조 (부정선거 운동금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선거운동을 금하며,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하였을 시에는 경고와 경고내용을 선거 운동 기간 종료까지 공고하고 3회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자동으로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1.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및 향음을 제공할 수 없다. 2. 후보자 및 운동원은 근거 없이 상대후보 및 운동원을 모략, 비방하는 등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3. 모든 선거공고문 또는 투표에 필요로 하는 시설물 등을 파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선거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 9조 (부정선거 운동금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선거운동을 금하며,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하였을 시에는 경고와 경고내용을 선거 운동 기간 종료까지 공고하고 3회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자동으로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1.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2. 후보자 및 운동원은 근거 없이 상대후보 및 운동원을 모략, 비방하는 등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3. 모든 선거공고문 또는 투표에 필요로 하는 시설물 등을 파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선거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오타 수정 |
제 9조 (투표) 1.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날인한 후 선거관리 위원회의 직인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비치되어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투표한다. 2. 투표시간이 마감되면 투표함을 봉인하여 선거관리 위원과 각 후보 참관인의 서명 날인 후 개표장소로 투표함을 이동한다. 3. 무기명비밀투표로 실시하며 대의원 과반수이상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모든 선거에 후보가 1인 출마 시 반드시 신임 투표를 실시한다. 5. 신임 투표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선거 무효가 되며, 재투표한다. | 제 10조 (투표) 1. 선거인의 자격은 본 회의 임원과 지역협회 회원수의 3%로 배정한(사사오입 적용)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후보자는 각 1인의 참관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참관인은 서명날인 후 투표실시 때 배석한다. 3. 선거인은 문화관광해설사 ID카드가 신분증역할을 하며 선거인 명부에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비치되어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투표한다. 4. 투표시간이 마감되면 투표함을 봉인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종료를 선언한 후 개표장소로 투표함을 이동한 후 개표를 실시한다. 5. 무기명비밀투표로 실시하며 대의원 과반수이상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6. 모든 선거는 후보자 1인 출마 시에도 반드시 신임 투표를 실시한다. 7. 신임 투표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선거 무효가 되며 재투표를 실시한다. 위임은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8.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SNS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 | 1항,2항신설 및 내용 보강수정 항신설로 번호변경 8항 신설 |
제 10조 (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후 즉시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당선자를 발표한 후 한문관 카페에 공고한다. | 제 11조 (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후 즉시 그 자리에서 개표한 후 당선자를 발표하고 한문관 카페에 익일까지 공고한다 | 문장수정 |
제 11조 (무효표) 1. 1매의 투표용지에 선출인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투표할 경우 2. 기표가 각 후보에게 걸쳐 있을 경우 3. 기표가 기표란을 이탈하였을 경우 4. 투표용지에 낙서가 있을 경우 | 제 12조 (무효표) 1. 1매의 투표용지에 선출인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투표할 경우 2. 기표가 각 후보에게 걸쳐 있을 경우 3. 기표가 기표란을 이탈하였을 경우 4. 투표용지에 낙서가 있을 경우 | |
제 12조 (이의 신청) 1. 당선 확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 확정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 그 사유를 명시, 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가 제기되면 선거관리 위원회는 5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공고하고, 당선 무효 시는 당선무효 공고하여야 한다. 3. 3일? 이내에 재투표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하며 일정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13조 (이의 신청) 1. 당선 확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 확정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 그 사유를 명시, 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가 제기되면 선거관리 위원회는 5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공고하고, 당선 무효 시는 당선무효 공고하여야 한다. 3. 3일? 이내에 재투표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하며 일정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다. | |
제 13조 (기타 임원 선출) 1. 이사 및 임명직 임원은 회장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한다. 2. 감사는 총회 전 반드시 사전 입후보하고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에 의해 선출한다. 입후보 방식은 제1조 회장 입후보 등록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지회장은 지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 제 14 조 (기타 임원 선출) 1. 임명직 이사 및 임원은 회장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한다. 2. 감사는 총회 전 반드시 사전 입후보하고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에 의해 선출한다. 입후보 방식은 회칙 제2조 회장 입후보 등록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내용보강 및 문장수정 3항 삭제 |
제 14조 (미비사항) 본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규정 및 규약, 지회규칙, 세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통상 관례에 따른다. | 제 15조 (미비사항) 본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규정 및 규약, 지회규칙, 세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통상 관례에 따른다. | |
제 15조 (시행) 본 세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 16조 (시행) 본 세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