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회의개최】규정에 의거 제11대 제3차 정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회의일시 : 2020. 7. 20 (월) 19시00분 ~ 23시30분
◎ 장 소 : 관리사무소 지하 “늘품”
◎ 참 석 자 : 동대표 5명(501동, 502동, 503·504동(1-2), 504동(3-6), 505동 대표)
◎ 심의결과
제1호 의안 : 관리비 부과 심의의 건
⚬ 원안대로 부과하기로 의결함.
제2호 의안 : 회계감사 업체 선정의 건
⚬ 견적서 제출 4개 업체 중 최저가 업체인 한솔세무회계사무소로 선정함.
금액 : 950,000원(부가세별도)
제3호 의안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계약 만료의 건
⚬ 견적서 제출 4개 업체 중 최저가 업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1년간
가입할 것을 의결함. 금액 : 265,700원
제4호 의안 : 전산처리 용역계약 만료의 건
⚬ 타 업체와 비교 후 재논의 할 것을 의결함.
제5호 의안 : 아파트세무주치의 서비스 계약 만료의 건
⚬ 현재 세무신고 대행업체인 기웅정보통신(주)와 1년간 재계약할 것을
의결함. 금액 : 605,000원
제6호 의안 : 급수펌프 정비의 건
⚬ 견적서 제출 3개 업체 중 최저가 업체인 유광엔지니어링에 발주하여 보수
할 것을 의결함. 금액 : 1,095,000원(부가세별도)
제7호 의안 :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의 건
⚬ 3개 업체[(주)스타코프, (주)파워큐브코리아, 한국알박(주)]의 설명회를
청취하였으며 8월1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후 선정하기로 의결함.
제8호 의안 : 기타안건
가. 만기도래 정기예금(장기수선충당금) 재가입 관련
⚬ 농협정기예금(만기) 36,167,650원을 1년간 농협에 예치하기로 의결함.
나. 주차요금 조정 시행 관련
⚬ 시행시기와 주차구역에 관하여 관리규약 개정을 통하여 재논의 할
것을 의결함.
다. 관리동 도시가스 계량기 분리 설치 관련
⚬ 계량기분리 설치 및 가스누설자동차단장치의 보수를 의결함.
금액 : 1,904,000원(부가세포함)
2020. 7. 21.
토평상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