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밖의 조치상황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 그밖에 교통위험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운전자등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부상자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제106조 (벌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98%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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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8.14>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8.14>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0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경우
제4조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5조·제7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30>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라 함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기타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개정 1997.8.30>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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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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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②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
제9조 (보험금등의 청구)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후유장해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후유장해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002.1.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다.
제26조의2 (후유장해인단체의 재활사업 지원)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의 건립
2.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중에서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는 때에는 재활시설의 규모와 설계 등에 대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단체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후유장해인단체의 선정, 이에 대한 감독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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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4조
제삼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