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탱고 땅고비엔또 회칙 ---
제1조(명칭) - 본회의 정식 명칭은 “대구탱고 땅고비엔또(TangoViento)”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 모임은 아르헨티나 탱고를 배우고 즐기는 이들이 모여 친목과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 본 모임은 온라인 동호회로서 다음카페(http://cafe.daum.net/tango-Viento.)를 기반으로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강습 및 모임이 이루어진다.
제4조(회원의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정기모임에 필히 참석하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에서 정한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 준회원은 다음 카페에 가입한 자 - 정회원은 다음 카페에 가입한 후, 등업 양식에 맞추어 등업신청을 한 자 - 비엔또회원은 정회원 가운데, 땅고비엔또 초급수업을 성실히 이수하여 정식기수를 득한 자 - 비엔또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회에서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강습, 파티, 엠티 등)
제6조(회의) 1) 정기 모임 - 매주 1회 목요일 동호회에서 지정한 장소 및 시간에 정기모임(정모)을 진행한다. - 매주 1회 월요일 동호회에서 지정한 장소 및 시간에 연습(쁘렉티카)을 진행한다. - 정모 및 쁘렉 요일 변경이 필요할 시 중요한 시안으로 인정하며, 1개월 공지 후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한 시간 변경 및 휴무는 매니저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공식카페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 후 진행한다. - 정기모임에 지장을 가하지 않는 선에서 번개 및 소모임의 진행이 가능하며, 게시판 공지 시 장소 및 시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2) 정기 회의 : 매년 1회(12월) 실시하며, 매니저 선출을 포함한다. (단,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3) 임시 회의 : 비엔또 회원 누구든 임시회의 소집을 운영진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진 회의로 회의 진행의 유.무를 결정한다.
제7조(의결) - 의결권(선거권) : 회의 이전 3개월(12주) 정모 참석률 40%(5회) 이상인 비엔또회원에 한하여 의결권(선거권)을 가짐을 원칙으로 한다. - 의결은 2주전 공식카페 ‘비엔또회원방’ 게시판 회의 공지를 기본으로 하며, 회의에 참석한 의결권을 가진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운영진 권한으로 결정한다. - 단, 회칙변경은 운영진 회의를 거친 후 공식카페 ‘비엔또회원방’ 게시판에 변경 안건을 2주간 공지하며, 이후 회의를 통하여 의결권을 가진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회의에 불참석한 회원은 고지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반대사항이 있는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한다. - 부득이 오프라인 회의가 불가피할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오프라인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임시회의는 동호회 행사 및 기타 진행사항 등 동호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진의 발의로 수시로 열 수 있으며, 운영진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매니저 및 운영진) 1) 매니저 - 자격요건 * 비엔또회원 으로 1년 이상 동호회 활동에 충실히 임한 자. * 타 댄스동호회의 운영진 또는 영리단체(아카데미)스텝으로 소속되지 아니한 자. * 12월 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선출된 자. - 임기 : 매년 1월~ 12월까지
2) 운영진 -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니저는 총무, 카페지기(온라인)를 선임할 수 있고 임기는 1년으로 정한다. - 매니저를 제외한 운영진의 해임은 자의적인 사임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유기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3회 누적 경고 후 매니저의 권한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운영진의 직무) - 매니저는 동호회를 대표하고 총회에 대한 주관 및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총무는 매니저 부재시 매니저를 대표하며, 매니저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총무는 재정 및 연락을 담당한다. - 카페지기는 인터넷카페운영을 총괄하며 디자인한다. - 필요에 따라 부 매니저, 회계,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제10조(운영진의 혜택) 1) 땅고비엔또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의 무료 입장(정모, 쁘렉, 주년파티 등, 수업제외) 2) 운영진 지원금 가. 매니저 지원금 - 12개월 임기를 마감하였을 경우 20만원 지급 나. 운영진 지원금 - 임기를 마감하였을 경우 1인 각 10만원 지급
제11조(재정) - 본회의 재정 수입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본 회의 가입비는 20,000원 최초 1회 납부이며, 초급수업료에 포함되어 정산한다. 나. 정기모임 밀롱가 비는 2,000원으로 하며 정모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바 입장료 별개) 다. 기타 행사 및 밀롱가(휴밀 등), 강습 등의 진행은 운영진회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진행 할 수 있다.
제12조(회비사용) - 본 회의 운영비는 동호회 회원들을 위하여 회원들이 납득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 회비는 정기행사(휴밀, 주년파티, 정모, 쁘렉, 수업 등)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밀롱가(정모) : Dj 섭외비, 필요에 의한 다과 준비비용, 초급기수 밀롱가비 지원(바 사용료 별개) 2) 주년파티 : Dj 섭외비, 필요에 의한 다과 준비비용, 비엔또회원 지원금 3) 쁘렉 : 진행 중인 수업의 강사 쁘렉비 4) 수업 : 필요한 경우 해당 수업에 대해 운영진 협의를 통해 측정 및 지급 5) 기타 : 엠티비 5만원 , 발표회준비 5만원 등 - 타 동호회 및 외부행사 협찬이 필요할 경우, 50,000원 이하로 한정하며, 협찬방법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3조(회비관리) - 모집된 회비 전액은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 및 관리하며, 총무는 총무 잔고 100만원으로 개인통장 폰 뱅킹 개설해서 수입 및 지출에 사용한다. - 총무는 1개월 지출비용을 정산하여 회계내역을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강습) 1) 초급수업 - 1회 1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쁘렉 1시간 전 또는 정모 1시간 전 중 택일 가능하다. - 강사 2인 중 비엔또회원 1인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 진행에 대한 전권을 가진다. - 강사 선출은 매니저의 섭외 권한으로 임명한다. - 강습료는 대관비, 동호회 입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2) 기타수업 - 초중급, 중급 등의 수업은 매니저의 섭외 권한으로 강사선출이 가능하며, 기간 및 시간, 장소, 수업료 등은 강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진과 협의하에 진행한다. - 외부초청 워크샵은 운영진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결정되며, 기간 및 시간, 장소, 수업료 등은 강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진과 협의하에 진행한다.
제15조(밀롱가의 운영) 1) 정기모임 밀롱가 - 정모의 운영은 매니저의 책임하에 진행되며 Dj 섭외 및 컨셉, 이벤트 등은 운영진이 담당한다. - 밀롱가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회원의 출입은 운영진이 임의제지 할 수 있다.(고성방가, 밀롱가진행 방해 등) - 정모의 장소는 계약된 장소에서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변경될 시 운영진은 7일전 공식카페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 한다. - 매주 첫 번째 정모는 해달 월의 생일 자 생일축하 이벤트를 포함하여 진행한다.
2) 휴 밀롱가 - 매달 3주차 일요일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진행하며, 부득이 변경될 시 운영진은 7일전 공식카페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한다. - 밀롱가 운영은 매니저의 책임하에 진행되며 Dj 섭외 및 진행은 운영진이 담당한다. - 밀롱가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회원의 출입은 운영진이(도우미 포함) 임의제지 할 수 있다.(고성방가, 밀롱가진행 방해 등) - 매니저는 필요에 따라 추가 도우미를 2인 이하 섭외할 수 있으며, 도우미의 입장료는 동호회에서 지원한다.
3) 비-정기 밀롱가 - 주년파티 및 기타 비-정기 밀롱가 진행은 운영진회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으며, 진행 시 공식카페 공지사항 게시판에 2주전 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 비-정기 밀롱가의 주최 관련하여 매니저는 외부 책임자를 1인 지정할 수 있다. - 밀롱가 운영은 매니저의 책임하에 진행되며 Dj 섭외 및 진행은 운영진(외부 책임자 포함)이 담당한다. - 밀롱가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회원의 출입은 운영진이(외부 책임자 포함) 임의제지 할 수 있다.(고성방가, 밀롱가진행 방해 등) - 매니저는 필요에 따라 추가 도우미를 섭외할 수 있으며, 도우미의 혜택을 같이 공지하여야 한다.
4) 뒷풀이 - 공식적인 전체 뒷풀이는 모임과 함께 공지하여 진행한다. - 공식적인 전체 뒷풀이는 운영진에서 진행하며, 개별적인 행동은 자제한다. (초급발표회, 주년파티 등)
제16조(연습의(쁘렉)운영) - 매주 정해진 요일, 장소, 시간에 진행한다. - 연습비용은 1인 5,000원으로 정하며 특별한 경우로 인한 비용 증감시 사전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 매니저는 부득이한 경우(운영진의불참 등) 연습 책임자를 1인 지정할 수 있으며, 연습 책임자의 연습비용은 동호회에서 부담한다.
제17조(벌칙) - 탈퇴, 제명 등 어떠한 경우도 기 납입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단, 동호회 해산 시 제외) - 회원은 하기 각 항에 해당될 경우 강등/제명 될 수 있다. 1) 회원간의 분란이나 금전거래, 개인의 득을 위해 회원을 이용하는 행위 및 사유로 불건전한 행위가 동호회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시엔 운영진 회의를 거친 후 경고 및 제명 할 수 있다. 2) 본 모임에서 그 행위가 현행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닐지라도 3명 이상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운영진 및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제명될 수 있다. 3) 긴급 운영회의에서 일시적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전체 운영회의를 통해 제명 여부를 확정키로 한다. 4) 제명된 이의 재가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이는 본 모임의 모든 모임에 참석을 불허한다. 5) 경우에 따라 카페지기가 전체 회원을 대신하여 민형사상 고소, 고발, 소송등의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다. 6)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카페지기의 권한으로 온라인 공시카페에서 강퇴를 결정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 욕설, 인신공격 등 * 지역감정 조장 * 같은 내용의 반복 게시(도배) * 광고(경품, 행운의 편지 등) * 음란내용, 윤락/원조교재 알선 등 * 기타(허위사실 유포 등)
제18조(기타 계약사항) - 매니저는 회의 의결을 통해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 동호회의 장으로써 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문서화 하여 공식카페 ‘비엔또게시판’에 공지함으로 공식화 시켜야한다. - 동호회 운영을 위한 소소한 계약사항은 매니저의 재량으로 탄력적 추진이 가능하며, 운영진회의를 통한 운영진 과반수의 찬성을 기반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명함발주, 정모집기 구매 등)
제19조(시행) - 서기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부칙 - 제1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운영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제2조 본 모임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진 명단은 공지사항에 게시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변경회칙은 2021년 1월부터 시행한다. |